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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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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09:50

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8.9.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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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대구시민께 진정 사과해야 할 이는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 바로 당신들이다

자유한국당 일색의 대구광역시의원들의 환경부장관 사과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들은 환경부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비례)의원의 취수원 이전 관련 질의에서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시로 이전하는 것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낙동강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수 방류량을 없애든지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구 취수원을 이전한다면 대구 하류에 있는 부산·경남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물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대구시가 물을 제대로 정수해서 쓰는 기술의 개발을 외면하고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장만 되풀이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미 200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5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에다 갈수기 물 부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기획을 가지고 지난 10여년 동안 억지춘양마냥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데 환경부장관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부정됐다는 듯 벌떼처럼 나서서 남남갈등 조장 운운하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인 것이다. 그 모습은 실소를 자아냄과 동시에 당신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

김은경 장관의 발언은 물 문제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른 소리를 한 것이다. 김장관의 발언은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옳은 말이다. 1300만 영남인의 공동우물인 낙동강의 중류를 점하고 있는 대구가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버리면 하류 부산경남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만 살라고 취수원을 위로 옮기라 할 수 있는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남남갈등을 조장한 것은 바로 대구시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주장은 부산경남의 식수원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구만 살겠다고 부산경남 사람들은 어찌 되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그 하류에 살고 있는 부산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만에 하나 대구 취수원 이전이 본격화하면 부산경남의 거센 분노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90년대 대구 위천공단 사태에 폭발한 부산시민의 분노를 벌써 잊었는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수돗물 안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대구 수돗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친 이들이 아닌가.

4대강사업을 강행해 강의 자연성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것이 경상도 자유한국당 지방정부였다. 강은 원래 모래톱과 습지가 어우러진 천연 자연정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의 생태적 기능을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은 죽음의 수로가 되었고 자연정화시스템이 무너진 흐르지 않는 강은 조금의 오염원에도 속수무책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 후 7년 연속 발생하는 심각한 녹조라떼 현상이 이를 증거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청산가리의 100배 해당하는 맹독성 물질을 품은 유해조류가 대량으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 창궐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 당신들이 어찌 수돗물 안전 타령을 하고 있는지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은 구미시에 취수원을 구걸하는 행위외에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대체 지난 10여년간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대구시의원들은 대수 수돗물 안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이 한 지난 일을 돌아보고 대구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런 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정치적 주장 말고, 대구 수돗물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실질적 방안을 시급히 찾아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대구 수돗물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은 대구시민들 앞에서 먹는물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질 치지 말라.

건강한 강이 건강한 식수를 만든다. 낙동강을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와 같이 위험한 강으로 만들어버린 당신들의 과오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정말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당신들 세비를 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응당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월, 2018/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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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목, 2018/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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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청와대가 직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검증절차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에 나서라
부실과 조작으로 타당성을 잃은 성산 제2공항은 중단되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적폐본색을 드러내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

착수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하면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국장을 불러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 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다.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경고를 낸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말 그대로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정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125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금, 2019/0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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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 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오늘(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비공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규탄 기자회견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912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10-8760-3690,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91-8250
화, 2019/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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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 검토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숱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거지자 2개월의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하고 3개월로 강제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되고 재검증에 대한 권고안 작성도 하지 못했는데 7일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골적인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2공항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에도 심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토위원회 경과와 쟁점 그리고 더 나아가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PPT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취재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제주제2공항검토위_활동경과와_쟁점
목, 2019/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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