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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동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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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동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08:30

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완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넘김.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향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가능하게 함.
–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는 것임. 게다가 갑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하며, 최소한의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는 주장에도 배치됨.
–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 등이 사라진 채,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행사)제목 : 공약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09.21.(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발언
 1)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2) 규탄 발언
⦁ 허 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3) 기자회견문 낭독
4) 청와대 의견서 전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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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8/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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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_final-01

○ 모집개요
신촌 연세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지 어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길면은 길고, 짧다면 짧았을 시간, 우리는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욱 심해지는 요즘,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연세로의 공기는 안녕한지 물어보려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같이 물어봐주시지 않겠어요?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기간 및 일정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4일 (금) ~ 24일 (월) // 선착순 25명 마감
OT : 8월 25일 (화) 저녁 7시, 8월 28일 (금) 저녁 7시 (2회차 중 1회 필참, 불참시 활동 불가)
설문 조사 기간 : 8월 29일 (토) ~ 9월 6일 (일)

○ 지원자격
1. 신촌과 좀 친하거나
2. 설문 조사 잘 받을 자신이 있거나
3.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싶은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

 ○ 활동주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대기질 개선 운동

○ 활동내용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만족도 및 인식도 설문 조사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https://goo.gl/jaL9p1 (25명 선착순 마감)

○ 혜택내역
활동 인증서 발급 및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유의사항
1. OT에 불참시 설문조사 요원 활동 불가합니다.
2. 설문 조사 지역은 서울에 한합니다.
3. OT 참석 및 설문조사를 성실히 해주실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마감시한 엄수

○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내선 : 226, 224) 및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15/08/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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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도 <탈탈탈 포토죤 해쉬태그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들, 친구들 손을 잡고 오셔서

탈탈탈 핵발전소를 멈추는 인증샷도 남기고,

해쉬태그 #멈춰라핵발전소 or 여성환경연대 카톡친구 신청으로 함께해주셔요.

- 맛보기 이미지와 함께해주면 드리는 감사 선물 공개는 커밍쑨 *_* !

 

월, 2015/08/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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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민주 김정호 류하나 변종욱 안영환 이도현 이하영 정종호 최민영
강동완 김민주 김준서 민대홍 변찬영 안영환 이상현 이현지 정준서 최수빈
강동재 김민지 김준석 민선홍 빈규태 안예빈 이상훈 이호준 정준한 최수혁
강민혜 김민지 김준식 민수홍 빈재우 안의현 이상훈 이환호 정한결 최수현
강선구 김범진 김준식 민시윤 서재원 안희원 이서영 이효림 정한음 최우창
강재훈 김사준 김준영 민지홍 서정우 양찬열 이선 이효림 정호진 최원종
강주현 김상열 김준현 박강태 서정우 양찬열 이선규 이희수 정효석 최재혁
강현서 김상혁 김준희 박미숙 서채영 양찬우 이성민 이희수 조민기 최지운
고경도 김상협 김준희 박민규 서채으 양현태 이소정 임경환 조민혁 최하영
고명현 김선정 김지섭 박민선 성기혁 양현태 이수빈 임예지 조서영 하성일
고연우 김선호 김지수 박민주 성민경 여태윤 이수호 임재균 조성진 하재인
고영권 김선호 김지수 박상윤 성준우 연나경 이승엽 임지훈 조성현 하태준
곽민기 김성수 김지운 박소영 손동환 연재우 이승엽 임채은 조성현 한민영
곽재호 김성욱 김지원 박소율 손동환 연진우 이승현 임채은 조세은 한서진
권유진 김성원 김지윤 박소현 손상헌 연현주 이승호 임하은 조세은 한서현
권은중 김성철 김지환 박승현 손현민 오승우 이승훈 장민제 조은아 한재욱
권혜중 김성훈 김진우 박시준 송미령 오은지 이예서 장세현 조은진 한준서
권희주 김송 김진호 박시훈 송승훈 오의환 이예서 장윤희 조은진 한지수
권희철 김수아 김진호 박영빈 송여준 왕민식 이은서 장준수 조은진 한지현
길정연 김수연 김채희 박정환 송여준 왕현식 이은지 장희선 조은진 한지혜
길현준 김아현 김철민 박주은 송영민 우시경 이은지 장희선 조인영 한혜정
김 훈 김연우 김태양 박준영 송영훈 유민재 이은혁 전다은 조정은 함동균
김경미 김영엽 김태연 박지연 송우석 유지민 이재원 전다은 조현수 홍기웅
김경미 김용성 김태현 박지연 송유빈 유지용 이재준 전다혜 조현수 홍석준
김기택 김용찬 김태현 박채연 송인화 유진아 이정못 전우리 조현우 홍선우
김기혁 김유진 김현서 박채연 송일환 육미옥 이정못 전우엽 조현진 홍성연
김대연 김윤수 김현수 박채은 송지연 윤동현 이정빈 전유준 조현진 홍은수
김도영 김윤지 김현우 박해준 송진우 윤동현 이제원 전유진 조혜진 홍정민
김도윤 김은서 김현희 박형우 송호범 윤상미 이제현 전지원 조화영 홍현준
김도현 김은호 김혜민 박형찬 신경현 윤성오 이주엽 전창윤 조화영 황규민
김도현 김은호 김환준 배선진 신동찬 윤소희 이주은 전태호 주민정 황규민
김도훈 김익수 김환준 배수경 신민진 윤수빈 이주형 전필규 지소은 황성우
김도희 김재구 남성규 배용환 신민찬 윤은배 이준규 전해준 지영채 황수환
김도희 김재민 남태현 백대호 신유경 윤찬 이준석 전희지 진현우 황수환
김도희 김재영 노선호 백성현 신재철 윤태환 이준표 정새나 진현정 황윤상
김도희 김재원 노선호 백승욱 신채현 이가영 이지수 정샘 채민성 황준상
김동연 김재원 노선호 백승주 신채현 이가영 이지영 정솔 천세화 황창환
김동현 김재윤 노희호 백승혜 심승현 이강일 이지현 정영진 최경호 황창환
김미정 김재형 노희호 백승호 안건미 이광원 이지형 정영훈 최민서 황휘선
김민재 김정래 류신아 백찬영 안도연 이기원 이지훈 정은선 최민석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9월 온도측정일은 9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월, 2015/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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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와 함께할 인재를 모십니다! 2014년 3월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 인터뷰를 첫 기사로 창간된 뉴스프로는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외신 전문 언론매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프로는 외신번역 외에도 자체 뉴스, 칼럼, 다큐 등을 생산하며,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프로는 ...
화, 2015/08/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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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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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시대, 시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 8. 31. 민변공부모임, 『시의 힘』(서경식) -

 

“시에는 힘이 있을까? 문학에 힘이 있을까?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 ‘시의 힘’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를 끝없이 비인간화하는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시와 문학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에는 힘이 있을까?” 최근에 나온 『시의 힘』(서경식. 현암사)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 서경식 선생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는 1920년대 일본 프로문학의 절창(絶唱)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나카노 시게하루, 중국의 루쉰, 조선의 한용운, 윤동주에서부터, 양성우, 박노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남고자 하는 저항”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의 힘’을 믿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5. 8. 31.() 19:00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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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힘

서경식 저. 서은혜 옮김. 현암사(2015)

수, 2015/08/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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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3차 산업혁명’을 검색해보면 2012년에 출판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이 보인다. 검색된 책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혁명의 회차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73개의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입안되어 통과된 법이 있어 그 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혁신성장이라고 명명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이니 곧 실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만나면 깜짝 놀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1.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 하나,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규제자유특구 영어로는 ‘규제프리존’이라고 명명하고.
  • 둘,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현행 법의 구체적인 효력을 제한하겠다는 법이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하나의 법으로 다른 여러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17년 4월 10일)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자로 지목하면서 비판한 근거가 된 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유은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법을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불렀다.

 

그랬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있기 때문이란다. 이 법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해제한 법안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4조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다. ‘일단 해보자’ 정도로 이해된다.

 

결기는 호방하지만, 한편 걱정스럽다. ‘일단 해보자’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나 기업, 다수 언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이오헬스 산업’이고, 개인정보라고 읽어야 할 ‘빅데이터’다. 또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 의료,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 법 적용 예외(혹은 완화)인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4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으레 겉보기에 좋은 말을 한 구절 추가한 것이거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나 아무래도 전자인 듯하다.

 

이 법에는 ‘실증을 위한 특례’와 ‘임시허가’라는 조항이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 하에서 인·허가가 어려울 경우, 법과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항이다. 임시허가는 역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이를 판단할 법과 제도가 없거나 법과 제도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한다는 조항이다. 이 두 조항도 ‘일단 해보자’는 기조인데, 역시나 실증을 위한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제한되는지를 차치하고 시대에 뒤쳐진 규칙과 제도도 있겠으나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

 

사실,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이미 많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등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제정’ 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이미 있던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재벌에 대한 경제집중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법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저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약 없이 상업화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성만 해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결과로 귀결될지 우려해도 된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반대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법이 과연 보건과 의료, 교육과 환경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생명과 안전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고 실질을 생각해보자. 자율주행자동차가 인명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실상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자, 제조사, 자율주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 아니면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일단 해보고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고도의 철학적인 논쟁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실질이다. 운전하지도 않는데 사고 책임이 있다면 누가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사고책임을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상품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대답이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렇다고 제조사가 앞장서서 책임질까?

 

미래를 앞서 볼 수 없지만, 불안하다. 하물며,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기술의 연구도 윤리가 있다. 이 윤리도 당연히 기술과 그 연구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작금의 법들은 기술을 상용화함에 있어,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아무런 규칙도, 그 어떤 제도도 필요 없고 생명과 안전, 나의 개인정보와 우리의 환경에 대해 ‘일단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싶다. 양보해도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논의할 수 있지만 규칙과 제도, 줄여서 규제 그 자체를 악마화하면 곤란하다.

 

이 법은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적용예외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소한 법도 통과되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적인 규제 해제를 가능케 하는 법이고 취지와 방향은 규제프리존법과 대략 비슷하다.

 

규칙과 제도를 합쳐 규제라고도 부를 뿐이다.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의 룰이 새롭게 논의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이 필연적으로 폐기되거나 기존의 것의 폐기로 그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게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합의를 제대로 한 적이나 있는가.

 

2. 인터넷전문은행법

 

이번엔 은행이다. 단순한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저금하고 대출받는 바로 그 은행이다. 교과서를 보면 은행은 가계에서 저축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가계에 다시 주고 뭘 그런 기능을 한다. 물론, 요새 가계부채와 기업의 사내유보를 보면 기업의 저축으로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가 싶지만, 하여튼 은행과 간편결제 혹은 송금 어플리케이션과 다르다. 은행은 돈을 유통시키는 기능은 물론이고 수많은 고객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이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현행 「은행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고 출범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는 하는 이들은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 제안 이유 중 발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이 아닌 사업을 하는 기업,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금융의 원칙을 ‘은산분리’라고 한다. 은산분리는

  1.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2.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은산분리 원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영업 중이다. 그런데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18년 6월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8년 3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및 예금 규모는 각각 6.9조 원과 8.4조 원이다. 가계신용대출을 차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비중이 96.1%로 국내은행(84.8%)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중신용(4~6등급) 차주의 비중은 3.8%로 국내은행(11.9%)에 비해 낮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표로 제시되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없었다.

 

우리가 아는 시중 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이른다.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과 관련 시장에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게 다 ‘은산분리’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능히 추정되는 국회는 9월 20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 관련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통과된 법의 제5조이다.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으로 통칭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를 가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별표를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별표 관련(a)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정부와 여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재벌이 은행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노’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앞으로 재벌이라고 하고 계속하면, 정작 법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재벌이 무엇인지,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위 별표 중에 바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보통신업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규정이 없다. 입법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삼권분립이나 입법과 관련한 여러 원칙의 훼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기도 한 상황이다.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정권에 따라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갖을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비판이 무서웠던지 여·야는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법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수상하다.

 

부대의견

동법 제5조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두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부대의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략, ‘재벌·대기업’이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가 맞다면 법의 본문 및 별표의 내용과 국회의 부대의견이 서로 상충한다.

 

위에 법의 제5조 제2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여러 조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 요건을 ‘전부’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호에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4호에서의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될 수 있고 별표의 바목도 그 구조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대의견에는 어떤 산업자본이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이지만(!),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정보통신업 비중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거나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해서 문제가 되고, 부대의견을 삭제한다면, 재벌대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으로서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은 사업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여전히 은산분리가 훼손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이 법에 명시된 34%의 지분은 엄청 큰 숫자이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은산분리, 말 그대로의 의미인 산업자본과 은행의 ‘분리’라는 문제를 넘어, 누군가가 은행을 ‘소유 혹은 경영’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은산분리’라는 원칙, 주인이 있는 은행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소위, 핀테크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질문해봐도 문제는 여전하다.

  • 질문1. 기존 은행은 블록체인 할 수 없고 빅데이터 안 한다는 것이냐?
  • 질문2. 기존 은행은 IT에 투자 안하냐.

자꾸 대답이 같으니 질문 3에서 10은 생략한다. 1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 2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은행이 IT쪽으로 투자한다는 접근도 가능한데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이 지점이 핵심일 수도 있지만 논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 편리한 일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도 그 완화 때문도 아니고 오직 카카오뱅크만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 이용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든, KT든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고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거나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을 설명하지도 못한다. 현실은 앞서 설명했다. 논리적으로도 만약,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재벌은행’이 아니다.

 

당연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든 것의 답이 아니다. 독과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대형화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함에도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깃발만 나부기고 있다. 펄럭펄럭.

 

여전히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알 길이 없다. 은산분리 완화라니. 4차 산업혁명이 규제완화이고 규제완화의 포문을 연 대상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지금 이 혁명의 진행속도로 보면, 5차 산업혁명도 곧 인듯한데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아. 그리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나. 실제 통계는 너무 처참하니 생략하겠다.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최재혁 선임간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150

 

월, 2018/10/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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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자전거를 돌려 만드는 새콤 과일쥬스와 달콤 솜사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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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5/08/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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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소모임 ‘기후천사’에 참여하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더불어 광주환경연합을 대표하는 기후강사로 꾸준히 활동해 주실 분, 더욱 환영합니다!!

 

 

 

 

월, 2015/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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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어린이나들이 더자세한 안내사항은

안내문어린이자연나들이9월 갯벌

클릭하여 주세요^^

 

 

 

 

 

 

 

 

월, 2015/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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