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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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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0- 14:51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920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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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1.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오늘(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1.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이에 7월14일(화), 오전 11시,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동물, 식물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설악산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수, 2015/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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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SW20150629_8문8답_메르스에관한궁금한모든것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Q1

메르스는 과연 중동식 독감인가요?

아니요! 10,00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10명 중 2~4명이 사망하는 메르스를 같은 질환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메르스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망률이나 감염경로 등에서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확산된 이후 40%에 육박하는 치사율을 보인 고위험성 감염병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에볼라, 사스 등과 함께 가장 주의해서 관찰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과도하게 안심시키기’를 하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이라고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Q2

왜?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4일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명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병원이 신고 하지 않거나 환자거부를 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에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지침’(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서는 가능한 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경제적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보건복지부는 병원 공개를 거부했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병원을 찾아내기 위해 SNS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6월 7일에서야 병원명을 공개했지만, 이때는 이미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많은 감염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닌 이후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강동경희대와 건국대병원을 방문하여 감염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정부의 비밀주의가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이죠.


 

Q3

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병원의 부주의와 거대 기업병원의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감염자가 2박3일(5월27-29일)동안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 메르스 환자가 경유하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밝혔으나, 병원의 부주의와 입원할 병실의 부족으로 응급실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객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초대형병원들은 너무 비대한 응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에 방치합니다. 이렇게 초대형병원들이 생기고 응급실이 입원실화된 것은 거대한 기업병원들의 환자과점 욕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삼성서울병원은 5월 29일에 메르스확진을 확인하고도, 3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의료진을 제대로 확인해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산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6월 10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10일이 넘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Q4

왜? 단 몇 개의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것인가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만 진료해서는 이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병원’이라고 불립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자유롭게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했던 것이죠.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대병원은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은 환자들을 격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 발생 병동을 격리하지 않았고, 병원이 휴원한 이후에도 환자를 방치하여 환자들이 각자 지역병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확진이후에 방문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했고, 전국에 환자들이 흩뿌려졌습니다. 정부가 민간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Q5

왜? 우리나라는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격리병상이 부족한가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90% 이상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돈이 안되는 격리병상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격리병상, 음압시설이 없는 등 감염차단이 잘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격리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에 지정된 국가지정격리병상이 고작 105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상당수 환자들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Q6

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아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들의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족간병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입니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간병비 때문에 의료비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 간병인도 병원의 고용인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국가의 1/3에서 1/7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이 수익성을 위하여 병상은 무한정 늘리고, 검사장비는 새로 구비해도 인력은 충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간병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Q7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과 이송요원 등 의료종사자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초기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정보나 방역복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감염보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병원은 병상과잉 증축과 신의료기술 구매비용을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의 무려 3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환자안전과 병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감염예방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내 노동자들은 쉽게 감염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송요원, 보안요원, 청소부 등은 사실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내 비정규직과 하도급을 없애고,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병원내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Q8

누가 메르스 사태를 책임을 져야하나요?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는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82명(6월 29일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동에서 온 처음 닥친 병이라 문제가 아닙니다.

비밀주의와 방역실패를 거듭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문닫게 만들고, 수익성을 앞세우고, 환자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돈벌이 중심으로 응급실을 임시입원실로 활용하면서 음압병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대기업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병원감염을 확대시킨 정부와 대형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습니다.

화, 2015/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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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 한강 녹조 발생 신곡수중보 철거해야_150629

 

월, 2015/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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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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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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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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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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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목, 2015/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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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순서
0. 사회 –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1. 여는 말 – 권정호 집행위원장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2. 규탄 발언 –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3. 8,704명 국민고발인 대표발언 – 고연복 목사 (평택연대)
4. 국민고발장 내용 소개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국민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첨부1. 고발장 (2p)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녹색미래,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월, 2015/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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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3쪽)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 오늘(21일) 일제히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8월 1일부터 1년간) 등의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80년대 전력설비가 남아돈다면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기요금 인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수요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외에는 우리보다 1인당 전기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전기과사용의 원인은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난방과 전기냉방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겨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전력소비 때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즉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연료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하지만 이 중 30~40%만이 전기로 전환될 뿐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냉난방을 위해 열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소비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싼 전기요금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한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무너뜨렸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이다.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된다.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소비를 늘리는 저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 다시 증가율 4.3%로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원전을 13기나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1기 신설하겠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엉터리였고 이대로는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원전 건설의 구실이 된 최대전력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내려서 전기냉방 부추기는 방법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

 

 

◯ 더위와 추위로부터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전기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도 있다. 선진국들은 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싼 전기요금을 고집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을 구실로 삼았다.

 

 

◯ 전기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런칭한 가정용 전기 저장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미래산업을 이끄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저장장치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저렴하게 지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도 저버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시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에만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몇 배는 된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세 배 이상 비싸다. 그 중 10%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 비싸서 독일국민이 우리보다 덜 행복한가. 싼 전기요금 뒤에는 싹도 피우지 못하는 에너지신산업, 망해가는 재생에너지산업, 증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송전탑,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전기요금 인하정책 발표한다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까지 인하해서 원전 확대에 집착하는 현 정부를 보면 원전마피아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평안을 보살피지 못하고 실시하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성 정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하게 되는 최상위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월, 2015/06/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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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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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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