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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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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8- 12:05

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다면, 고통받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늦고 또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기업을 위해 존재했고, 가해자는 법이란 테두리로 보호받아 왔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에 고통이 가중되었다. 기업은 법이라는 무기로 불량제품이나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라는 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그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린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올바르고 실효적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 법무부 발표는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일부 소비자분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환경, 세금, 노동 등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집단적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제외되어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제3조 적용범위에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보듯 정부 정책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집단적 피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무부는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도입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제도 도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요건과 허가절차, 기간, 소송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입증책임 전환이 절실하다.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등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와 제품의 결함 등 피해내용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것이 안 되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 기업 등에 대한 문서제출, 증거게시 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들이 위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 환경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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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목)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후, 연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표가 불확실해졌었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을 코앞에 둔 시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쿠데타 발발 후 4개월이 다 돼 가도록 윤석열 파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파가 결집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도 유지돼 왔다. 급기야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불법 석방되면서 우파와 정부의 기세가 더 올라가고 있는 듯하다. 이 때를 틈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내란 가담 혐의자 최상목 대행을 중심으로 경찰 등의 권력 기구와 정부 산하 기관에 친 쿠데타 세력 알박기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최상목이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을 지 맘대로 임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짓이다. 대행 정부는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시급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머물러야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해결을 명분으로 한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의료 민영화”가 그 본질임을 1차 실행 방안에서 보여주었다(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4…).

 

1차 실행 방안의 주 내용은 이러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3분의 1(3천여 수가)에 대한 대대적 수가 인상, 중증·응급질환 수가 인상,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 즉 병원 퍼주기와 환자 부담 늘리기였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미국식 직불제 도입도 포함돼 있었다.

 

2차 실행 방안에 포함될 내용은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라고 한다.

1차 실행 방안과 마찬가지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 따라서 2차 실행 방안 역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다.

 

파면을 앞 둔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뻔뻔한 정부를 규탄한다. 곧 물러날 범죄 정부가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다. 온 국민이 윤석열 즉시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의 정책을 대놓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적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에게 부역하는 짓을 즉시 중단하라!!

 

 

2025년 3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목, 2025/03/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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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첫째, ‘비급여 관리’는 거짓이고 본질은 민영 보험사 민원 수리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 보장 축소를 선언한 이 정부 들어 1년 만에 보장성이 대폭 떨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형해화해서 엉터리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 온 정부다. 비급여를 대폭 늘리면서 ‘비급여 대책’ 운운 자체가 헛소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험 자본 손해가 높은 일부 경증질환 비급여 부분의 관리통제 방안인데, 이것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관리 급여와 일부 병행 금지 등이 그렇다. 실손보험의 경증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도 비슷하다. 큰 틀에서 비급여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시장을 축소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놓았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정도로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장성 축소 정책으로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관리 운운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막상 절박한 중증질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영보험사의 악랄한 행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둘째, 공공의료 짓밟으며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은 거짓이다.

지역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 애초 병원 자체가 없는 것은 민간병원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가 병원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료가 공백인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가를 높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 중증 분만 환자 자체가 적은 지역에 단가를 높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론 서민들이 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 일부 병원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 실제 민간병원은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가 쉬운 영역들만 여전히 우선시 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염치없는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들도 예산을 깎아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일으키고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역량 강화’인가. 전쟁을 유발하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다.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이다. 이것은 1차 실행방안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도 못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구체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빠졌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영화를 대놓고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여지는 열어 놨다.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兩者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기전 부재”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끝까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장인 노연홍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의개특위도 해체해야 한다.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되려면 윤석열 없는 자리에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한다.

 

 

2025년 3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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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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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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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을 방해・무시하지 말고, 정보인권 보완대책 마련하라.

 

1.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핵심은 개인 의료정보를 개방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행안부, 금융위, 과기부, 산업부는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다투어 섣부른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나아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예산 확대,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인센티브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설익은 후속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2. 각 부처의 무분별하고 정책은, (1) 개인정보 3법의 통과과정을 왜곡하거나, (2) 개인정보 3법과 무관한 무절제한 규제완화이거나, (3) 개인정보 3법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4) 법통과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인권침해부분에 대하여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바이다.

3. 첫째, 개인정보 3법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가명처리 절차 및 보안조치, 가명정보 활용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부처가 관련 절차나 구체적인 요건까지 결정해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적인 기준인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견주어보아도 후진적인 정책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각 부처의 입장은 그야말로 월권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4. 둘째.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를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EU 적정성 평가는, 별도의 요건 없이 EU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독립성이 없는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으나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재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와 과기부가 ‘각각’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입장은 쓸데없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임은 물론, 적정성 평가제도의 취지 자체를 몰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정의 취지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5. 셋째, 법통과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인권침해적 문제점, 법적용 혼란의 문제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3법의 통과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의 내용은 (1) 관련 산업의 이해에 따른 로비와 (2)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되어 법적용과 해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금융위의 보도자료는 마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법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허위적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과거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되는 규정들이 완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프로파일링 보호조치조차 눈감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하여 보완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넷째, 규제완화가 마치 적폐청산인냥 치부되는 작금의 현실에 동의할 수 없다. 규제완화가 유행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규제란 ‘규칙’과 ‘제도’로서, 모든 규제가 불필요함에도 존재해온 폐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규제란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될 수도, 신설 또는 폐지될 수도 있다. 물론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듯 규제의 변화는 사회적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지, 이를 타파의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물보따리로 홍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살필 때, 개인정보의 전면적 활용을 허하면서도 유용한 보호대책 하나 없는 금번의 법률개정이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해버린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지도 곰곰이 다시금 생각해 볼일이다.

개인정보 3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법은 거기서 더 나아가 부처 이기주의와 산업의 로비에 따라 만들어진 모피아 법이다. 그런데도 충분한 안전장치는 미비하고 감독기구의 역할은 모호하며, 각 부처들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의미를 망각하고 서로 자기들의 할 일이라는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더없이 시급하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개인정보 3법 보완 대책 마련 입장

월, 2020/01/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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