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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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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7- 14:35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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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

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신남방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고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하여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년 3월 기준)을 처형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자경단 활동까지 포함하면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살인으로 정부 집계의 3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엔 어린이 7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한 채 최근 경찰의 마약범 단속 재개를 승인했다. 또한 ICC 탈퇴를 선언하고 “ICC가 더 이상 마약 용의자 사살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죽여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며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한편, 최근에는 인권단체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마약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아로요 정권(2001~2010)에서 474명, 아키노 정권(2010-2016)에서 139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에 이어, 2016년 7월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벌써 33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론트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의 연례 보고서 역시 지난해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의 80%가 필리핀, 브라질, 캄보디아, 멕시코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과 선주민,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선주민문제실무그룹(IWGIA,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매달 2명꼴로 선주민과 활동가들이 초법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41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선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민 단체인 Pesticide Action Network(PAN)는 지난해 선주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국가로 필리핀을 꼽았다. 한편 필리핀 법무부는 유엔 선주민 권리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사회,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무시와 조롱을 넘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인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불법 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과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압에 대해 우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필리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해 아세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러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 대상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나 ▷선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필리핀 국내법 위반 등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등 ODA 사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사람’을 우선에 둔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의 ‘평화’ 기조 역시 군사 원조나 한국 무기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을 단순한 투자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생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내 한국 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총 21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8/06/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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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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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페미니스트 정의, 성차별과 오해 조장해

시민 2,000여명의 연서명으로 항의 공문 제출

 

청년참여연대는 오늘 3월 8일, 국립국어원에 ‘페미니스트’의 현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완전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과 시민 2천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성평등에 걸맞는 의미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은 지난 2월부터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는 온라인으로 1,166명, 오프라인에서 897명이 참여해 총 2,063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청년세대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 붙임1 : 공문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문제를 다루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계, 정치계 등 사회 곳곳에서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에 억압받고 상처받아온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와 성평등을 외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가 여성을 바라봐온 사회적인 성, 그리고 그 성의 정의(正義) 확립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제대로 된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스트’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는 남녀 간의 사회적 우열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자가 됨으로써,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차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페미니즘의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성평등의 과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반면, 케임브리지 사전은 페미니스트(feminist)를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a person who believes in feminism, and tries to achieve change that helps women to get equal opportunities and treatment)”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소개 페이지에서 송철의 원장은 “한국어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소통의 도구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때, 페미니즘은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인식이며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고집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현 정의 2항은 더이상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지도, 이 시대를 설명하지도, 나아가 송철의 원장이 말한 소통의 도구도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참여연대는 현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에 공감한 2,063명 시민의 서명을 첨부합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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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권 가진 공정위가 스스로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2017.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2017.11.27. 공정위에 신고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보내용(https://goo.gl/usNynR)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2017.12.15.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별첨자료 참조)’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공정위 측은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1)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 2) 석회석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현대제철과 각 광업회사들이 체결한 석회석 구매계약서 사본 및 석회석 거래단가 산정 방식 ▲2014~2017년의 현대제철 납품 석회석 거래단가 변동 추이, 3) 석회석 운송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광업회사들이 물류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서 사본 ▲각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위 ▲2014~2017년의 광업회사들과 물류회사 간 운송위탁 대가(수수료) 추이 등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요구한 보완사항과 관련하여 2017.12.7. 있었던 참여연대와 공정위 담당자간의 통화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신고인 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속노조·참여연대가 광업업체의 제보를 받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공문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공급하는 광업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2017.10.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제기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문제 및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참여연대에 광업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신고인과 관련업체와의 관련성을 임의로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응당 수행해야 할 조사 업무를 떠 넘기는 공정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공정위 측은 공문을 통해 현대제철·광업회사·물류회사의 석회석 거래·운송 담당 임직원의 인적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광업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인 조사’라는 공정위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포함된 개별 질문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신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우선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 및 조사능력 범위를 임의로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게 사실상 전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행위에 둔감한 공정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등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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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 답 변 서-

 

1. 일반 사항

 

(1)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지 여부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종합제철소에서는 1)철광석·코크스·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銑鐵)을 만들고, 2)여기서 나온 용선(熔銑)을 제강로에 넣어 정련하여 강을 만든 다음, 3)이 용강을 주형 등에 주입하여 강괴(鋼塊)를 얻는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출처: 철강업 [iron and steel industry, 鐵鋼業] (두산백과) https://goo.gl/DEkoDS) 석회석은 위 과정중 제1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하 질문에 대해서는,

 - 개인의 인적사항, 계약서 사본 등 질문 중 일부는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고, 신고인의 답변능력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 석회석의 거래단가 산정방식·거래단가 변동 추이 등 질문의 다수는 공정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을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여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역시 답변이 불가합니다.

 

수, 2017/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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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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