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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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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7- 18:02

[성 명]

9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제반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남북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북송 문제,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을 선택하였다가 평양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 북송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 20∼26일 1, 2차로 나뉘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전향장기수, 김련희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 또한 현재 남북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유인, 납치 범죄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테러로 규정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로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 인권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지배인과 종업원 2명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10월 정기 유엔 총회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 바, 한국정부로서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유엔 인권보고관의 진상규명 요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번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합의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문제로 그 해결요구가 비등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도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동안의 남북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마리를 도출하여 전향적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문제, 비전향장기수 문제, 김련희씨 북송 문제와 더불어 신속한 해결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8.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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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 8. 20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제28형사부)가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고합1256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이후 개별적으로 당해 재판부에 외압을 가하여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재판부는 실제 외압에 따라 판결문의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2015년 가토 타츠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고 요지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6년 프로야구선수의 해외도박사건에 대하여 일선 재판부는 애초 정식재판에 회부하려 하였음에도 당해 재판부에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석부장판사제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유고시의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사무분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고, 이는 법원의 수직적 위계화와 관료화를 더욱 촉진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직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일선 재판부의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번복시킨 사례에 더하여, 위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과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깊이 자각하고, 각급법원의 수석부장제도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와 같은 관료적 요소를 폐지하여 더 이상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810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181019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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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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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노동위 소속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단9115). 우리는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설정되어야 함에도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을 전제로 당시 경찰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위법성을 시정하려고 한 류하경 변호사 등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민변 노동위의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하였고 검찰은 그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하였다.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요 정의 관념의 전도(顚倒)였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다행히 법원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바, 이쯤에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그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모두 민변과 민주노총 및 위 각 개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새겨 헌법의 정신이 거리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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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2018. 8. 16.~ 17.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 주제 중 하나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선정하였습니다.

 

3.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현재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2010년 시행된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육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구촌 동포연대,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2018. 7. 16.(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4. 연대보고서에는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의 불인정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더불어 연대보고서를 통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으로 인정할 것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포함하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 조선유치원 아동들을 포함할 것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관행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이번 연대보고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첫 시민단체 연대보고서입니다. 한국시민단체가 일본 심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일본정부가 이미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침해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고를 선언하기를 기대합니다.

 

– 첨부자료 : 대한민국 인권시민사회단체(43개 단체) 보고서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 트워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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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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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인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형 이상은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고, 다스를 직접 운영했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전형적인 기업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활용해 BBK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BBK특검은 권력에 굴하지 말하야 하는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말았다.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은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차고도 넘치는 증거는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였다.

둘째, 삼성은 박근혜 정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도 유착되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이명박 전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였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하려 했으나, 명백한 증거와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비단 삼성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유수의 재벌그룹들도 이명박 정권과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팔성 전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거나 김소남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를 매관하는데 ‘대통령이 될 지위’ 및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하였다. 대통령의 지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부정축재를 저지른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부터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저질러졌을지 알 수 없다.

넷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으면서 국고손실의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 심지어 원세훈은 자신의 국정원장 직위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 예산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뇌물을 상납받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을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무원 조직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위행위를 여실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리상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백준, 김재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수행토록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김백준, 김재수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행위가 실행된 점,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서, 김재수는 LA총영사관으로서 ‘공무’가 아닌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이나 LA총영사관에 대해 업무를 지시할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다스라는 사기업에 대한 소송 관여가 국가의 행정작용과 관련이 없는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신이 국가행정력을 이용해 회수한 140만달러를 옵셔널벤처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형량이 다소 낮은 점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악용하였고, 삼성과 유착하였으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였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트렸으면서도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격’을 운운하여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일관하였고, 진실을 호도한 채 국민을 기만하려 하였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에 비추어 징역 15년형은 가벼운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모임은 향후 검찰이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약 82억원의 추징이 선고된만큼, 검찰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확인된 재산 이외에도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처남 김재정 명의의 가평별장,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 명의의 이촌동 상가, 부천 소재 공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실시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은 2번의 검찰수사와 2번의 특검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왜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 대통령 당선자 내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 검찰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길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는 다스를 둘러싼 것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국방비리 등 소위 ‘4자방 비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경찰을 이용해 자행한 여론조작 사실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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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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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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