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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낙동강 시민조사단’, 낙동강을 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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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낙동강 시민조사단’, 낙동강을 진단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7- 16:28

‘낙동강 시민조사단’, 낙동강을 진단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살려내라!!

‘낙동강 시민조사단’이 17일 낙동강을 찾는다.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대구 달성습지에서부터 경북 봉화 석포리 낙동강 최상류까지 올라가는 긴 여정이다.

이번 ‘낙동강 시민조사단’은 대구와 인근지역 환경/사회/농민단체와 생협과 정당 활동가와 대표 그리고 교수, 작가, 기자, 피디 등 이른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이 ‘낙동강 시민조사단’이란 이름을 걸고 이런 긴 여정에 나선 이유는 “영남의 젖줄이자,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억만 년을 흘러오면서 영남인들에게 삶의 터전과 마실 물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릴 귀한 물을 제공해주던 낙동강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낙동강의 죽음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식수원 바로 옆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수십 곳의 산업단지에서 끊임없이 오폐수가 흘러들어오고, MB의 탐욕의 4대강사업은 자정작용 기능을 해주던 강의 모래와 습지를 완전히 도륙해 낙동강의 자연성을 깡그리 해쳤다. 그런 상태에서 댐과 같은 거대한 보로 강을 막자 낙동강은 ‘조류 대발생’이란 재앙을 우리에게 안겼다.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결국 우리가 마실 물인 수돗물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또 하나 위험한 현장은 낙동강 상류에 존재한다. 그곳은 바로 경북의 ‘청정 봉화’ 땅에 자리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다.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 협곡지역에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거대한 공해공장이 낙동강을 마치 점령하듯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 세월이 무려 48년이다.

이들은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최상류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시무시한 공해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70년부터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같은 중금속과 60개 굴뚝에서 일제히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경북 봉화의 아름다운 협곡을 초토화시켜버렸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독’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이 지난 48년간 마셔왔다.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행위를 감독해야 할 경북도와 봉화군과 지방환경청은 기업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그간 쉬쉬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런 당국의 태도가 영풍그룹의 끝모를 탐욕을 키워온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이름을 걸고 직접 낙동강을 조사하기 위해서 긴 여정에 나선 이유다.

“이제 당국을 믿고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지방정부와 환경당국을 믿고 있다가는 낙동강에서 떼죽음한 물고기와 백로와 왜가리들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명을 달리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식수원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시민조사단이 되어 현장을 찾아 진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환경당국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꾸짖어야 한다. 이에 우리 대구시민조사단은 낙동강으로 떠난다. 가서 낙동강의 실상을 똑똑히 확인해 그 참상을 고발하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널리 진실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1차 낙동강 현장조사는 지난 8월 27일 결성된, 대구지역 환경사회노동 및 정당과 생협 등 30여 단체가 모인 연대체인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위가 주관하고, 낙동강 수계 전 환경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낙동강네트워크’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10월 9일에는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2차 낙동강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고, 11월엔 ‘3차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48년 가동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로 인해 초토화 된 낙동강 최상류 협곡과 영풍제련소 20킬로 하류 경북 봉화 명호면 범바위 전망대에서 본 낙동강 협곡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낙동강시민조사단 1차 낙동강 현장조사 일정]

일시 : 9월 17일(월)

7시 30분 칠곡 출발(칠곡 홈플러스 맞은편)

8시 대구 출발(반월당 동아쇼핑 앞)

8시 30분 성서 출발(홈플러스 앞)

9시 – 10시 : 화원유원지

10시 – 11시 : 달성습지

12시 – 1시 : 안동댐

2시 – 2시 30분 : 삼동재(봉화 명호면, 낙동강 협곡 완상)

3시 – 5시 : 영풍제련소(봉화 석포면 석포리)와 백천계곡

8시 : 대구 도착

문의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 신기선(‘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010-4477-3175

주관 :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낙동강 보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경실련,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농 경북도연맹, 민주당 대구시당, 팔거천지킴이, 풀뿌리여성연대((구)북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교수노조, 민중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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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조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수용하고, 오염덩어리 제련소의 대대적 정화작업에 나서라! 만약 영풍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또다시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나간다면, 이제는 전 국민적인 영풍제련소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영풍은 지난 48년간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하라!   영풍이 제기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기각 결정이 23일 나왔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정이다. 그간 영풍은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왔으니,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연린 세종시 국민권익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공대위'의 집회모습ⓒ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caption] 이 마땅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한 셈이다. 이처럼 영풍의 교활한 작태는 끝이 없다. 아마도 영풍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앙행심위의 마땅한 재결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영풍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영풍이 이런 저열한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영풍제련소 문제는 봉화와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영남의 문제가 되었다.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남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영풍이 그간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저질러온 만행이 점점 알려지고 이에 영남 전역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이제 저 오만하고도 저열한 수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국감의 단골소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개선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법과 사회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기업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다. 또한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석포면 상가 주민들을 동원해 하류 영남의 시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행보에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영풍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70년대식 기업 경영과 공장 운영방식 그리고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영풍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영풍이 설 자리는 없다. 언제까지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영풍은 우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세우고 그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간의 고약한 버릇 그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제 전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다. 영풍은 이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우리 산하와 주민,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막대한 치부하는 고약한 버릇 이제 중단하고, 이 나라 재계서열 26위 대기업답게 처신해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2018.10.24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

금, 2018/10/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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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29곳 중 12곳 월성원전 인근 위치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도 배후 사면 위험성 지적

월성원전의 배후 사면 붕괴(또는 산사태)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붕괴하면 이곳을 지나는 송전탑이 함께 붕괴한다. 그러면 원자로 냉각을 위한 “소외 전력 상실”로 후쿠시마 참사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태풍 콩레이에 의해 지난 10월 6일 발생한 산사태와 도로 붕괴는 월성원전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재난 지점은 한수원 본사 앞 도로(국도4호)로 월성원전에서 약 10km로 떨어져 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규모로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산처럼 융기하고 끊어지는 등 초대형 지진 피해와 흡사했다. 이곳의 토질이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번 산사태 지점과 같은 토함산 자락에 있다는 사실이다.

경주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총 29곳이다. 이 중 12곳이 월성원전 반경 6km 안에 있다. 또한 취약지역 12곳은 월성원전과 10월 6일 산사태 발생지점을 연결한 축선에 놓여있다. 이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가 2015년 펴낸 [통계로 본 기후대기 환경]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집중호우(일일 강수량 80mm 초과) 발생 일수가 1970년대 8.9회에서 2000년대 들어 19.8회로 2.2배 증가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하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취약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2015년)]도 지적하고 있다. 검증보고서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은 시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설계 시 사면붕괴 저감설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진과 강우에 의한 복합 재난 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대한 안정성과 저감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보고서는 배후 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을 비롯한 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원전 부지의 안정성은 활성단층과 암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산사태에 취약한 토질에 의한 재난 위험에 새롭게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국도4호선의 붕괴와 같은 일이 월성원전 배후 사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투명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 10. 30. 경주환경운동연합

수, 2018/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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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개방 남한강, 수달 놀이터로 돌아왔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여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보도자료를 통해 이포보 개방 후 남한강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수달과 흰목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돌아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포보는 지난 4일 수문을 개방해서 현재 수위가 1.6m가량 낮아진 상태이며, 보 주변의 모래톱과 여울, 바위 등 4대강사업 공사 전 남한강의 모습도 드러났다. 수문이 개방된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 중 여러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달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에서 발견된 수달의 배설물ⓒ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사에 참여한 한국수달보호협회 광주전남지회 하정욱 부회장은 “수달은 먹이를 잡아 바위 등에서 먹이를 먹은 후 배설을 하고 모래톱 위에 놀다가 이동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수달 서식지 및 이동통로 확인은 수문개방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 중 여러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달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달은 스스로 땅을 파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물가의 나무뿌리 혹은 바위틈의 은폐된 공간을 이용하여 살고 있고, 넓은 반경 내에서 여러 보금자리를 불규칙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조심성이 많아 외부의 간섭에 민감하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당시 수달의 서식처 훼손을 우려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흰목물떼새ⓒ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도 얕은 물속에서 작은 어류와 새우, 게, 수서 곤충을 먹고 살아간다. 조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김인철 박사는 “보의 개방으로 인하여 수변에 물이 얕아서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 활동과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남한강에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경옥 국장은 “수막재배로 인해 이번에 개방한 수문이 곧 닫히면 남한강에 돌아왔던 수많은 생명이 다시금 서식처를 잃는다.”고 지적하며, “수문개방을 위한 시설조정을 서둘러서 남한강 여주보와 강천보를 지속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강의 생태계 모니터링은 전문가와 함께 10월 15일, 22일 양일간 이루어졌으며, 11월 예정된 수위회복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문의: 서경옥 교육국장 (010-9411-3256)
수, 2018/10/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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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내용 고의 누락 확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11월 12일, KBS 9시 제주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맡은 항공대가 의뢰한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보고서는 3년 전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총괄한 한국항공대가 미국 버지니아텍에 의뢰한 용역 자문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공항의 대안을 연구한 보고서로 명시돼 있다.

35페이지로 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버지니아텍 전문가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단점이 있는 안이라고 적시했다.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과 세관, 출입국, 검역 업무를 하는 CIQ(해외 도항 수속의 총칭으로, 출입국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속)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 훈련을 하는 정석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위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는 일언반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즉, 제2공항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용역 보고서를 만들다보니 그에 장애가 되는 자문 결과는 아예 싣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누누이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지적해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여러 대안의 결론을 제2공항으로 맞추다보니 다른 대안에 대한 자료왜곡과 교묘한 점수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또 한 번 반증하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국항공대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에 불과하다.

먼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한 줄도 실지 않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공공의 보고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보고서가 애초 설정한 방향(제2공항)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자료의 왜곡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해명은 제2공항 계획 발표 당시,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제2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최소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한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라다. 제주에는 현재도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고 유사 시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정석비행장이 있어 사실상 2개의 공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 버지니아텍이 공역이 겹칠 수 있다고 자문한 대로 실제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 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20km도 채 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운항 범위상 공역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넷째, 국토부는 해명에서 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제2공항계획을 확정한 근거 중의 하나도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일 텐데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본인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효율성 문제 지적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든 해명이 모순투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말,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 온갖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다. 국토부는 언론사의 의혹제기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길 바란다. 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공항 계획은 또 한 번 타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2018년 11월 14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8/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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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필요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부디 도정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8.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8/1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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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이산화물질 저감을 위해 교통량 감소 대책 시급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도내  10 개지역을 대상으로  NO 2 (이산화질소 )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기준 (40ppb)를 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성남시는 국내 하루기준 (60ppb)이 넘는  61.0ppb  이었다 .

최고값이 높게 조사된 지역은 성남시 , 오산시 , 안양시 , 안산시 순으로 약  50ppb 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 각 지역의 평균값의 경우에도 성남시 , 오산시 , 안산시 , 안양시가 기타 다른 시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9 월과 10 월 각각  60 개 지점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25.3ppb, 37.9ppb 로  10 월 결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9 월 , 10 월을 모두 포함한  120 개 지점의 전체 평균값은 약  31.6ppb 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에 분석을 담당한  (주 ) 엔버스의 정의석 박사는  “모든 결과 값이 각 시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교통량에 의한 이산화질소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 “다양한 지점을 모니터링 후 대기 오염지도 작성 ,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의 교통량 흐름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NO2)는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미세먼지 (PM-2.5) 전구물질과 관련이 있다 . 고농도에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 폐렴 , 폐출혈 ,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

경기도는 학교주변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원인규명 , 오염지도 작성 , 차량에 대한 집중점검 및 관리 , 도로변 공회전차량 단속강화 등 차량밀집지역 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10 개 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최소  5 개 지점에서 최대  7 개 지점을 중심으로  9 월과  10 월 각  60 개 지점을 중심으로 총  2 회  NO 2 (이산화질소 )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표  1> 경기도 각 시 지역 학교 주변 이산화질소 종합 결과

구분 9 월

전체

10 월

전체

전체 성남 오산 안산 안양 의정부 화성 수원 고양 동두천 파주
최고값 49.2 61.0 61.0 61.0 54.8 55.3 58.8 49.6 46.9 32.8 48.5 36.1 32.8
최소값 3.9 7.1 3.9 24.3 24.4 21.6 20.0 9.0 14.1 19.9 14.3 6.5 3.9
평균값 25.3 37.9 31.6 44.8 40.1 36.4 36.1 32.1 29.4 27.9 27.6 21.6 16.4

 

<표  2> 경기도 각 시별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계속 )

 

구분

성남 오산 안산 안양 의정부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최고값 49.2 61.0 44.8 54.8 35.9 55.3 43.3 58.8 31.3 49.6
최소값 24.3 41.6 24.4 44.2 21.6 34.2 20.0 28.9 9.0 26.3
평균값 36.8 52.8 30.9 49.3 28.3 44.6 26.9 45.3 24.7 39.6

 

<표  3> 경기도 각 시별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구분

화성 수원 고양 동두천 파주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최고값 46.9 45.0 32.8 29.6 36.4 48.5 24.8 36.1 20.7 32.8
최소값 14.1 15.9 19.9 28.1 14.3 25.0 6.5 19.0 3.9 7.1
평균값 24.4 34.5 26.9 28.8 22.0 33.1 15.0 28.1 14.9 18.0

 

목, 2018/1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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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다. 당시 실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받아왔다.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다.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다.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끝.

2018.1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의: 김정도 팀장 064)759-2162

목, 2018/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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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결사반대 조천읍 이장 협의회 성명서]

 

생태적 가치 높은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을 위협하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이행절차를 중단하라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을 위협하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
선흘곶자왈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하라
제주도는 2018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조천읍에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은 국제협약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두바이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진행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업은 불허되어야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내일(119)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조천읍 이장 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정 불허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제 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백동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 산림청 지정 연구시험림, 내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될 예정에 있어 관광객과 학계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세계에서 이곳 일대에서만 발견되는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하여 물장군,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많은 멸종위기 생물의 보고이기도 하여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연중 탐방객이 30,000명에 달하는 선흘곶자왈은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서 곶자왈 보전 정책에 힘써야 마땅한 곳이다. 그런데 인근 동복리 산1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하 사파리월드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를 넘어 세계적 보전 가치가 높은 동백동산이 훼손될 위험에 빠졌다. 사파리월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부지인 곶자왈의 파괴는 당연지사이며 인근의 동백동산과 마을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호랑이, 코끼리, 하마 등 총 141종 1,172두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업부지에 들여온다면 선흘곶자왈 생태계 교란, 동물의 탈출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 동물의 분뇨 처리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조천읍 12개리는 지난 8년 동안 습지와 곶자왈을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여겨 지속가능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추진한바 2018년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았고 우리 조천읍 12개리이장 협의회는 동백동산을 포함하는 12개 지역의 습지 보전에 앞장설것을 결의하고 또한 제주의 곶자왈을 이 시대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하여 조천읍 12개리 주민 일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하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반대한다.

 

사파리월드 사업의 문제점

1.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제 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런데 사파리월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한 동백동산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더욱이 람사르습지도시뿐만 아니라 동백동산에 대한 람사르습지 인증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2.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물장군, 아기똥소똥구리 등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

사업부지는 동백동산과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선흘곶자왈의 생태축이 이어지는 곳으로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이곳에 서식하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팔색조, 큰오색딱다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또한 이곳은 백서향 등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다양한 파충류의 산란장소와 서식처도 위협 받을 것이다.

3. 습지 및 지하수 오염 및 훼손의 문제점

현재 사업부지 인근 동백동산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경계 안에만 보전한다고 습지보호지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생태계가 보전 되어야 건강한 습지가 유지되고, 지하수 또한 보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파리월드 사업은 제주 중산간 지역이면서 지하수 함양율 충전 지대인데 대규모 개발이 된다면 습지 및 지하수 오염과 훼손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4. 동백동산 생태계 고립 우려

선흘곶자왈은 10여 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으로 이미 절반이 잘려나갔다. 사파리월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백동산은 생태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생명은 연결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동백동산과 더불어 선흘곶자왈과 동복지역 자연이 모두 이대로 보전되어야 건강한 자연이 유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천읍 12개리 주민 일동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결사반대하며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위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조천읍 12개리 주민들은 동복리 산1번지에 계획된 사파리월드 사업계획에 대한 모든 이행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9일 열릴 심의회의에서 사파리월드 사업지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1. 제주도는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이 지정취소되는 세계적 수치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줄 습지와 곶자왈의 보전이라는 이 시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제주도는 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거부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표명하라.
  1. 제주도는 조천읍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려는 뜻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동복리와 조천읍이 협력하여 사람과 자연과 문화가 꽃피고 제주도가 커지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1. 제주도는 환경수도답게 환경 보전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2018.11.8.

조천읍 이장 협의회

금, 2018/1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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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제도야생화도감 참여자 4500여명목표 기금 35% 모금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보전 활동 기금 모금 시작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이종우)은 온라인 기부플랫폼을 활용한 환경보전기금마련에 나섰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제도야생화도감 프로젝트는 다음카카오 같이가치에 등록해 12월 17일 현재 4500여명 참여해 모금 목표(600만원)의 35%를 달성했다거제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 400여종을 도감으로 발행하는 이 사업은지난 4월 후원회와 같티같이 기부 등을 통해 출판비를 마련하고내년 1월 24일 총회 때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다음카카오 같이가치는 다음카카오 이용자들이 응원댓글공유해주면 100원씩을 다음카카오에서 대신 기부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남방동사리 보전활동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에서 800만원의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 구천천~산양천에만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고 일본 서남부에도 서식하고 있어 먼 옛날 거제도와 일본의 수계가 연결돼 있었다는 증거로 지리사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으로 보호 관리 받고 있다.

이 종은 서식지 상류의 학동케이블카 공사하천 공사 등으로 서식지 훼손이 심각해 멸절위기에 처해 있으나 환경부와 경남도거제시의 보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환경단체가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모금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네이버 이용자가 카페나 블로그 활동 시 생기는 을 기부하거나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생기는 페이(적립금등을 특정 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높아지지만 사업비가 없어 각종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 기부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1. 카카오같이가치 ‘야생화도감 제작 프로젝트’
2. 네이버 해피빈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보호 프로젝트’

목, 2018/1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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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국토부와 제주도의 검토위 강제종료 사전공모 의혹!”

실체도 없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즉각 중단!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 발송 시간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13일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하여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제3차 회의에 출석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검토위 활동기간은 운영규정에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발언한다면 검토위의 종료시한이 12월 18일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다. 이는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위중한 거짓 발언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책위에게 검토위원회의 재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기본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검토위를 강제종료시키고 제주도에 국토부 국장을 내려보내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검토위 검증 과정 자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토부가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거부 하자마자 제주도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일사천리로 개최하고 국토부는 또 이에 발맞춰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사전공모에 해당한다.

실체도 불분명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책위가 위성곤의원실과 오영훈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두 의원은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주도하는 회의체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위원들도 참여의사를 밝혔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며 만약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일방적인 도정 주도의 협의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민여론에 부합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공론을 거부한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국토부와 손잡고 제주를 또다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결코 영리병원과 제2공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1218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1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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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킨 아름다운 지구인, 2018년 전북 환경인상’ 수상자 발표

올해로 23회를 맞는 전북환경인상’ 수상자가 확정되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신 시민단체언론정책 및 민관협력의 분야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전북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년 전북 환경시민상은 불법 사육농장에서 학대받는 개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해 낸 유기견 수호천사이자 오송제와 만경강 신천습지 지킴이로 활동 중인 남지숙씨가 환경단체상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암 등 주민 건강피해를 밝히기 위해 익산시 기초조사와 환경부 역학조사를 이끌어내고 부지 내 폐기물 불법매립을 찾아내는 등 주민의 환경권을 위해 활동해온 익산잠정마을대책위(위원장 최재철)”  환경정책상은 생활 방사능에 대한 시민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침구류생활환경제품아파트의 라돈 검출을 확인하는 등 모범적인 환경안전 행정을 펼친 전주시 환경지도팀” 이 환경언론상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다가온 환경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뤄왔으며도내 환경 현안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진단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온 함윤호 아나운서(kbs전주방송총국)”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222(저녁 6시 전주시 경원동 창작소극장에서 열린다지역사회에서 녹색과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붙임 : 2018년 전북환경인상 수상자 선정이유

○ 문의 : 063-286-7977. 010-3689-4342 이정현 사무처장

 

[2018년 전북환경인상 수상자 선정이유]

□ 환경시민상 – 남지숙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 중인 남지숙씨는 전주시와 동물단체와 함께 전주 건지산 오송제 입구 불법 사육농장을 폐쇄하고 학대 받는 개 43마리를 구출해 낸 유기견 수호천사이다. 2년 전 산책 중에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사육중인 개들을 보고 덕진구청을 찾아가 도시 안에 들어선 식용견 농장의 적법성을 따졌다시원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남 씨는 직접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그런데 사유지인 줄 알았던 땅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농장주가 국방부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자 송천동마을신문과 국민 신문고에 문제를 지적해 세상에 알렸다구조된 개들은 국내와 해외로 입양을 시켰으며 그중 몇 마리는 남씨와 함께 살고 있다이후에도 완주군 불법 개 사육 농장 구출반려견 입양 캠페인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참여로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만경강 신천습지 보존과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를 익산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오송제 낙지다리야간 해충포집망 설치전주시 팔복동 SRF 발전시설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를 통해 환경 훼손과 보호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환경단체상 – 익산잠정마을대책위(위원장 최재철)

유기질 비료공장과 500m 떨어져 있는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 80여명 중 25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사망했다주민들은 17년 동안 악취와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환경피해에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까지 했다하지만 익산시는 묵묵부답이었다그러던 중 남원 내기마을이 이슈화가 되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익산시의회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비료공장에서는 페놀이 기준치의 4.2악취도 허용기준보다 13배 이상 초과발암물질인 니켈도 4.7배 초과 검출됨을 확인했다독성물질인 원료와 제조 공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내 쉽지 않은 환경부의 암발생 역학조사를 이끌어 냈다.

이달 초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비료공장 토양오염상태를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해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층을 발견해냈다이를 제보하고 부지 전체 조사를 주장했던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공장 시설을 이전하려는 경매 낙찰자에 맞서 현장을 지키던 중 과로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산업 공정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서 원인조사 및 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환경언론상 – 함윤호

함윤호 아나운서가 제작 진행하는 패트롤전북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다가온 주제가 된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도시공원 일몰제 등 환경 이슈와 의제를 심도 있게 다뤄왔다최근에는 함윤호 아나운서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는 함 앵커가 간다라는 코너를 신설익산 잠정마을학교 석면제거 공사 현장전주음식물쓰레기처리장팔복동 고형쓰레기 연료 발전시설 부지 등 전북도내 환경 현안이 집중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진단해왔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거꾸로 보는 새만금’ 코너에서는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와 함께 지난 28년간 계속돼온 새만금의 역사와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 등 새만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하며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이전 코너에서도 원전안전과 방사능’ 등 환경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또한 집중 토론 프로그램인 터놓고 말합시다를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 이해와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 환경정책상 – 전주시 환경지도팀(장덕현 팀장)

전주시는 생활방사능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고 이후 시민 불안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라돈아이 40대를 마련해 시민 대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130일 기준 2,604명이 접수하여 1,884명이 대여하였고 29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를 확인했다이중 해외 라텍스 제품이 50.6%로 가장 많았고국내 제품도 13.6%에서 이르렀다라돈 실내공기기준 초과 주택도 46, 15.6%에 이르렀다또한 송천동 에코시티지구 더샵2차아파트 145세대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을 라돈방사성 검출을 확인해 검출원인 화장실 대리석 교체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환경연합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당초 11월에 소비자정보센터에 위탁 대여로 마무리 하려 했으나 접수 신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전주시의 생활방사능 측정기 대여 사업은 다수의 라돈 검출 제품 확인과 아파트 라돈을 공론화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측정기 보유건수와 대여 실적 등도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목, 2018/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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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비자림로 개발사업 즉각 폐기하라

도민여론 무시한 개발계획 강행

- 개발을 위한 개발,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에 역행
  [caption id="attachment_193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개발을 위한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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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폐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 JDC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토지주 연이어 승소
사실상 사업지위 상실, JDC의 횡포에 도의회가 나서야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어제 법원의 승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토지수가 벌써 21명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JDC가 끝을 모르는 항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항소결과도 토지주의 승소가 유력하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결국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JDC 역시 토지주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 차후 원희룡도지사는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는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역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잘못된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만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다면 도민사회에 아물지 않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한다. 이제는 혼란과 갈등 대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이다. 이 점을 제주도와 JDC가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11. 23.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8/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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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현실을 담아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주시 20년 미래 구상이 부실하다.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인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계획수립, 둘 다 허점투성이다. 지역의 특성과 공간구조에 기반한 도시계획 비전을 담아내지 못한 선언적 수준이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 흐름과 반대되는 인구 부풀리기와 시가화 용자 확대 이로 인한 사회투자 비용 증가와 세금 부담액 증가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 반영 미흡 민선 7기 주요 시책 방향과 연계성이 부족 녹지공간과 공동주택 개발 부추기는 주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입 우려 시 환경 현안 해결 방안 제시가 없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담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 부족 등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은 제출된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기존도시계획 수립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시민과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가 부족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참여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다 보니 2035년까지 도시계획의 달성목표도 보이지 않고,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략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내발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도시 외연의 확장만 부각시켰다.

전주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확대, 경관과 녹지 공간 보호 및 확충, 저탄소 에너지자립 계획 그리고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과도한 목표 인구, 녹지는 줄이고 세 부담은 늘린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인구증가는 7,196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176,789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83만5천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했다.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증가인구는 2천4백 명에 그치고, 17만4천여 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의 결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보다 각각 2.269㎢, 1.199㎢ 증가한 반면 보전용지 면적은 기존보다 4.088㎢ 감소했다. 주택 수는 2015년 216,211에 비해 12만호나 늘어난 33만5천호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인구 이동은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주시내에서 권역간 이동이라고 봐야 한다. 정주권역(플랫폼)을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시가화 용지 확장의 연장선상이다. 정주권은 서로 축으로 연결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도시재생 등 기존 권역 인구들의 정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선이다. 전주생태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추가적인 택지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물왕멀 지구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었고, 서신동 바구멀 지구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곧 효자구역 재개발도 눈앞으로 다가왔고 전미동과 인접한 완주군 삼봉지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역 뒤쪽의 주거(정주 플랫폼) 예정지는 동부권의 주요한 바람길이다. 따라서 이곳이 막히게 되면 전주의 열섬 현상와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경륜장 부지의 복합 정주권 예정지 역시 배후 산지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의 통로이다. 따라서 이곳은 주변에 사는 기존 정주 시민들의 체육공간 혹은 공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 4곳이 포함되면서 도시공원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35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로 이는 산림청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평균 8.3나 국제보건기구(WTO)에서 권고하는 기준(9)에 훨씬 못 미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민들의 쉼터이자 운동공간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녹지가 줄고 도시의 환경부하를 높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도한 인구설정으로 인한 사회투자비용 증가로 일인당 세금 부담액은 2020342천원에서 20355599천원까지 증가한다. 누군가는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 대다수 시민들은 세 부담만 늘어나 허리가 휠 것이다.

2016년 전주시가 열린 방식으로 수립한 생태도시종합계획은 2025년 목표인구를 인구성장률에 맞게 78만명에서 7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시가화면적도 현재 42.073㎢를 유지하자고 하였다. 성장 위주의 인구 목표 설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택지 개발은 필요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전주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15개 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되는 공원의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총 14.2로 전주시 전체 면적의 6.9%에 달한다.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해제 대상인 15개 공원(13곳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중 4개소를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특례제도(70% 공원용지 조성, 30%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시켰다. 얼핏 보면 15곳 중 4곳만 특례제도에 따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공원(특례대상 공원면적 기준은 5이상)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전주시는 환경단체와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집행계획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마련에 미온적이다. 시가 발주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후에나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예산 확보나 정부 지원책 수용 등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지산 등 시민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고 생태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녹지에 공동주택 개발을 확정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공원특례제도란 미 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부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나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공영개발이 아닌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만 내세워 70%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슬그머니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70% 부지는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또한 토지강제수용권이 허용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가 대거 포함되어있고,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35 도시기본계획은 민간공원특례제도 이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해제 후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 우선 매입, 예산 확보 방안, 정부 지원책 등 개발 이외의 다른 보존 방안들도 검토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과 민선 7기 주요 정책도 반영해야

민선 6기인 2015년에 3000여명 시민의 의견을 모아 수립한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내용과, 2016년에 시민의 의견을 수립해 만든 전주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자립 3040)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7기 주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시민은 거점별 직매장으로, 다음 세대는 학교급식 혁신으로, 사회적 약자는 복지급식 혁신으로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를 위한 농지확보나 도시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전주 푸드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 없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는 전주형 아동정책인 야호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덥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시원하고 숨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 진행하려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보이지 않는다. 계획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환경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야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의 사회, 환경,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향상 방안을 도시공간의 구상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연 확장만 강조하다 보니 자동차의 증가와 시가화용지 확대로 인한 교통문제, 팔복동 노후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여성범죄와 사회양극화의 문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과 전략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의 혁신과 녹지, 하천, 에너지, 바람길 등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중심에 두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 등 재정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이어야

도시 확장과 차량 증가로 교통정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일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 신설이나 도로 확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핵심 대안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전략 마련이다. 대중교통을 자동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안 교통의 핵심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간선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 지선화하는 지역이 주로 완주군 등 시외지역으로 일부 구간 지간선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선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백제대로 BRT 노선처럼 전철식 버스노선화(8~10개노선)를 통하여 직선화하고, 지선은 아중리 마을버스, 에코시티 마을버스, 송천동 마을버스, 혁신도시 마을버스 등 생활권을 운행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_환승 체계 구축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연계수단인 자전거가 빠져 있다. 주요 간선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등 환승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화, 2018/1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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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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