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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계속해서 업종 평균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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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계속해서 업종 평균치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8/09/14- 11:16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시행령 개정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가능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해야

급격히 악화되는 케이뱅크 BIS 비율,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은 10.71%에 불과하고,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는 등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 중인 가운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9.13.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5.25%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48%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특혜적인 조치로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은 14.60%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81%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년 평균 기준, 과거 2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만일 금융위가 2016.6.에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는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래 <표>와 <그림>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비율 비교 및 추이 표와 그림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3월말과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요원함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 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매 분기마다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행령의 복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은행의 적격성 미달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6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충분한 증자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 3월말 13.48%, 2018년 6월말 10.71%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은 0.44%에 달하고 있어,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상황이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이 아니어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증자 실패 문제는 특혜와 불·편법으로 점철된 인가 과정에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나 부실경영의 문제는 애초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인가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의 잘못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은행업 인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흔들 특혜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흐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케이뱅크 불법 인가와 경영 부실의 문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탓으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도리어 적폐를 은폐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만을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을 조속히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재심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불법과 경영현황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금융감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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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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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조작 사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생보사를 직접 조사하라!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단체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려 
- 자살보험금과 똑같은 생보사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의 부실관리
- 생보사의 전산조작과 부실회계, 면허취소 등 엄격하게 책임 물어야 
일시 및 장소 :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종합청사 앞

20170329_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지급 규탄 기자회견 0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오늘(3/29)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위원장 윤종룡)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건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소비자를 기만한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2010년부터 알고도 묵인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고, 이기욱 사무처장이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는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의 구호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들 5개 시민 소비자단체는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이익배당준비금 축소적립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2.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3.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 ............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
4. 회계부정사건 규탄 발언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등 참여단체장
5. 성명서 낭독 .....................................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6. 구호제창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첨부자료 
1. 공동성명서
2. 참고자료

공동성명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특별조사반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과 생보사를 조사하라!
생보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자살보험금에 이은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조작” 사건으로 생명보험사가 또 다시 보험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 주는 연금으로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엄청난 판매를 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타 금융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연금인 예정이율과는 별도로 자산운용수익율에서 예정이율 차이만큼 더한 이차배당금을 매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보험을 판매할 당시에는 고금리로 가입설계서에 기본연금 외에 가산연금·증액연금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 높은 연금수령액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 수익률 8%대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아 이차배당금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IMF 이후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4-5년 전 자산운용수익율 급감과 이자율의 하락으로 기본연금 외에 이차배당금이 나오지 않아 처음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금액을 받기는커녕 반토막 등으로 추락했고,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막상 연금을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등 팔 때와 줄 때가 다르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한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연금보험을 자식 몰래 납입해 연금을 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연금을 타는 날 가입설계서상의 금액이 아닌 반토막난 연금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이건 사기라며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생명보험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자산운용수익율-예정이율”로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율 보다 적을 경우 배당을 하고 반대의 경우 마니너스로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로 처리해야 하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율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생보사는 제대로 “0‘를 적용했지만 일부 생보사는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은 8%인데 이자율차 배당률이 -3%면 5%를 적용하는 식으로 적립된 배당금을 삭감하여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탄로가 난 것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이 2003년에야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 이전 것은 규정이 모호해 보험사별로 달리했을 뿐이다, 감독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배당준비금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며 심각한 문제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태연히 감추는데 급급한 행위를 보면 생명보험사로써 할 말인지 기가 막힐 정도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침서를 보면 배당금이란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듯 환원한다고 확연히 명시되어 있어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아무문제 없다는 듯 답하는 태도는 자살보험금을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던 뻔뻔한 태도와 여전히 달라진 바 없다. 

이 문제는 규정을 어기고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회계부정으로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서 적발되자 물건을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생보사들은 비도덕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 또한 이 문제를 알고도 2003년부터는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으면서 그 이전 것들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넘어 간 것은 심각한 것이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금융당국이 2005년, 2008년 분쟁조정위 결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나중에 사회적 문제로 비화 된 바 있다.

 

이렇게 신뢰를 잃었음에도 또 다시,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야 문제를 인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검사권한을 기존 검사ㆍ감독조직에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위원장이 즉각 별도의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의 기존 재직자와 생보사의 관련자를 직접 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져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다. 또한 금융감독 담당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축소 지급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3. 29.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소비자와 함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2017/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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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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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땜질식 처방은 그만.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일시: 2018년 4월 12일 (목) 오후 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공동주최: 3대적폐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지난 4월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대금 등 납부독촉 고지서가 쌓여있었고, 방안에는 다량의 수면제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가 남겨져있었습니다.

 

증평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증평군은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체납된 상황이었지만 5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밀리지 않아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단전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강화 2)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3)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책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증평 모녀는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한 줄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제조사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증평모녀가 복지제도를 신청하거나 사각지대로 발굴됐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증평군(소도시)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2천9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고, 부채 때문에 자산 기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경우 금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녀는 자동차를 팔 수 없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채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 때문에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박근혜정부는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도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그대로 남겨둔 채 급여를 쪼개고 전달체계만을 개편하며 복지제도의 권리성을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등 선정기준의 개선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개인의 비관, 책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을 경계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개인에게 물을 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부채, 자영업자 빈곤율, 달라지는 가족관계는 제2, 3의 증평 모녀와 같은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이 문제에 대응해야할 때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2018년 4월12일(목)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목, 2018/04/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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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사항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와 정부만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당사자이자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남은경 경실련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수, 2017/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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