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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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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6:58

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한 석면철거학교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석면철거 후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민모니터링은 석면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교차 현장점검을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된 시민모니터링은 철거 전 보양작업 점검과 석면철거 후 잔재물 확인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석면의 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 전체를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철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부실철거가 이루어져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토대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안을 대전시교육청과 환경부에 첨부와 같이 하는 바이다.

 

귀사의 적극적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서 1부.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제안

 

  1. 총평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잔재물이 꾸준히 확인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철거메뉴얼 외에 감시체계를 추가하여 2018년 여름방학부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였다. 추가절차 등을 통해 현장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일정과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적 관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로 학교 및 교육청, 공사업체와 감리인에게 환기효과를 발휘했고, 잔재물 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석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모니터링 과정

-시민모니터단은 사전청소와 보양작업(밀폐작업)과 석면잔재물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교실만 표본 조사한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의 신뢰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모니터단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 있으나, 고층의 경우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모니터단이 관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조치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자가 작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석면잔재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사전 교육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모니터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강화

-시민모니터과정에서 시민모니터단과 관계자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일부 철거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 실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공사가 집중되어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보양작업(밀폐작업)이 완료된 후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6시간 넘게 석면철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과 밀폐된 근무환경에서 매뉴얼대로 복장을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학기간이 길어 공기확보에도 용이하고 밀폐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덜한 겨울철에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폐작업을 해 놓은 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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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24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진시민들은 17년 이상을 석탄발전소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왔고, 그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아픈 상처를 받았다”면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계속 담배를 피라고 할 것인가. 이제 석탄발전소 확대에 제동을 걸고 멈출 때”라고 말했다.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충남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석탄발전소는 물론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 공해시설로 인해 총체적으로 위험상태에 빠져있다”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면서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이후 허승욱 충청남도 정부부지사와 면담하고, 당진화력발전과 당진에코파워 부지 현장 방문, 발전소 인근 교로2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요구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겨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의 취소는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대다수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산업계를 위한 논리만 펼쳐왔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명분도, 석탄발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란 명분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산업부 정책에 따라 충남에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밀집하게 됐고,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 단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와 기업의 논리대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과연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석탄발전소 증설과 함께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였고, 지역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도,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맑은 공기와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와 협력해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할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화, 2017/04/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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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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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름다운놀이터 신청서.hwp

노후 된 놀이터를 개보수해주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 희망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터와 쉼터로 지켜 주기위해 낙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1~2개의 낙후된 놀이터를 정비하여 이미 11개의 아름다운놀이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올 해는 아름다운 놀이터 12호를 10월 중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놀이터나 주민들의 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지의 최종 선정은 우선 신청이나 추천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방치된 놀이터나 나대지, 빈터를 주민들이 놀터와 쉼터, 교류의 장으로 바꾸는 아름다운놀이터 대상지 선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사업 대상지 모집
❏ 모집기간 : 2012년 9월24일(월)~2012년 10월 12일(금)
❏ 내 용 : 주민들 이용이 많은 낙후된 지역의 놀이터 or 짜투리 공간 or 쉼터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신청서 작성후 메일 송부(http://tjkfem.or.kr/bbs/)
❏ E – mail : [email protected]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현찬 간사(042-331-3700~2)
❏ 조성사례 사진첨부 : 파일 참조!

목, 2012/09/2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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