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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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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6:58

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한 석면철거학교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석면철거 후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민모니터링은 석면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교차 현장점검을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된 시민모니터링은 철거 전 보양작업 점검과 석면철거 후 잔재물 확인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석면의 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 전체를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철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부실철거가 이루어져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토대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안을 대전시교육청과 환경부에 첨부와 같이 하는 바이다.

 

귀사의 적극적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서 1부.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제안

 

  1. 총평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잔재물이 꾸준히 확인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철거메뉴얼 외에 감시체계를 추가하여 2018년 여름방학부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였다. 추가절차 등을 통해 현장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일정과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적 관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로 학교 및 교육청, 공사업체와 감리인에게 환기효과를 발휘했고, 잔재물 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석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모니터링 과정

-시민모니터단은 사전청소와 보양작업(밀폐작업)과 석면잔재물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교실만 표본 조사한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의 신뢰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모니터단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 있으나, 고층의 경우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모니터단이 관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조치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자가 작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석면잔재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사전 교육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모니터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강화

-시민모니터과정에서 시민모니터단과 관계자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일부 철거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 실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공사가 집중되어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보양작업(밀폐작업)이 완료된 후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6시간 넘게 석면철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과 밀폐된 근무환경에서 매뉴얼대로 복장을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학기간이 길어 공기확보에도 용이하고 밀폐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덜한 겨울철에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폐작업을 해 놓은 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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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도자료 양식_ 국가도시공원법환영 논평_20160304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3.4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수, 2016/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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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를 달고 있는 모습 새 둥지를 달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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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천과 월평공원이 접한 지점에 약 10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봄철 많은 새들은 둥지를 지을 곳을 찾아다닌다. 둥지를 지을 곳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는 둥지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 역시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도 한다. 둥지를 제공해주는 딱따구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탐조를 하다보면 둥지경쟁은 더 심해진 것처럼 느껴 질 때가 많다.

그래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월평공원과 대전 인근 숲에 둥지상자를 꾸준히 달아주고 있다. 이런 둥지상자와 더불어 작은 웅덩이나 도토리 수거함을 만들어 숲에 설치하고 있다. 생물들이 좀 더 쉽게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생태놀이터 만들기라고 명명했다.

이런 생태놀이터 만들기는 작은 도움으로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이 된다. 올해도 지난 20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갑천과 접한 지역에 4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새롭게 달아준 둥지상자와 지난해 설치한 둥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일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현장에는 달아준 둥지가 제대로 위치하고 있었다. 

반갑게도 지난해 달아준 10개의 둥지상자 중 6개 둥지에서 바쁜 움직임들을 확인했다. 새들이 들어와 둥지를 지은 것이다. 둥지에는 약 3종이 번식하고 있었다. 곤줄박이 2쌍, 박새 3쌍, 흰눈썹황금새 1쌍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각기 번식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가 나와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하게 번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중 특이한 것은 흰눈썹황금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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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의 박새가 포란하는 모습 꼬리가 보인다. 박새의 포란 장면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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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눈썹황금새는 신구문화사가 펴낸 <한국의야생조류길잡이-산새편>에 따르면 국내에 드문 여름철새다.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새인 것이다. 흰눈썹황금새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번식한다. 

중부에 위치한 대전 도심 둥지상자에 집을 짓은 것이다. 도심 숲이 우거진 공원에서는 종종 발견되며, 둥지상자를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에 울창산 산림을 가진 월평공원에는 매년 찾아오는 종으로, 올해는 지난해 달아 놓은 둥지상자에 번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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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썹황금새 수컷 인공 새집으로 들어가는 흰눈썹황금새
ⓒ 안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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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썹황금새 암컷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 안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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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4개 내외의 알을 낳아 키우는 흰눈썹황금새는 우는 소리가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름도 생소한 흰눈썹황금새는 소리만큼 생김새도 아름답다. 노란색 배와 검은색의 등, 그리고 흰색의 눈썹을 가지고 있어 생김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필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번식하는 흰눈썹황금새는 새끼를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둥지상자를 달아주어서 눈이 호강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추가로 달아준 6개의 둥지에는 내년에 무슨새들이 찾아올까? 기대반 설렘반 벌써 두근거린다. 둥지상자를 달아준 이후 60%의 성공률을 보여준 것 역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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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물고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곤줄박이 새끼들은 포식할 듯 보인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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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상자를 단순히 새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착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독일에서 해충구제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둥지상자는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우선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숲을 살릴 수 있다. 숲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는 회복되는 것이다. 생태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새들을 위한 일이 둥지상자 다는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부족한 예산에 대규모 둥지를 달수는 없다. 하지만 매년 적지만 꾸준히 둥지상자를 달아줄 예정이며, 이런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좀 더 특별한 새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화, 2016/05/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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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문동 성명서

<성명서>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난개발의 전형,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최고층 44층, 3,52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는 29일(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남로의 입구인 유동 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사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유발, 기형적인 도시경관 초래. 조망권 훼손, 바람길 저해와 도심열섬화 가중, 금남로와 광주천의 도시공간 가치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별첨_ 문제점 참고)

누문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되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그간 광주는 외곽의 아파트 택지개발 시기를 거쳐 최근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저층주택지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결국 외곽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병풍이 둘러쳐진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나 재생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과 입지여건, 환경의 고려, 주변과의 경관 조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한편에서는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도시 구조를 낳아 수많은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 홀로 우뚝 선 기형적인 초고층 아파트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도시관리 철학과 행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종합적이고 바람직한 원도심의 재생의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사업성 추구의 개발계획에 휘둘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경관, 교통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우리는 윤장현 시장의 도시정책이 대해 광주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누구와 도심의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였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누문동 개발 계획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 도시행정가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개발계획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의 미래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허가된 개발 계획은 이후 다양한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6. 11.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 붙임 >

누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시문제

 

1. 중심상업지역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일 뿐이다.

2009년 누문동 중심상업지역 부지(111,217㎡)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최고층 39층, 10개동, 1,726세대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고층 44개층, 13개동, 3,524세대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한 결과이다. 과거 계획보다 용적률 372%에서 453%로 개발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변경하였다. 애당초 누문구역에서의 39층 높이 등의 건축계획은 그나마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한 밀집 개발계획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구도심에서의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경관, 주거환경, 교통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발에 의해 주변 주거환경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지 못하고 일조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누문구역의 정비 계획으로는 기본 일조권(동지일 기준 2시간 연속 일조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전체 3,556세대 중 1,200세대에 달한다. 적지 않은 세대가 최소한의 일조권을 충족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많은 세대수를 계획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층수, 동 배치 등의 조정이 필요한 근거이다. 주상복합형 건축이라고는 하나, 주요 기능이 주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조권 등 주거환경 조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현재도, 누문구역 인근 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정체가 심한 곳이다. 교통영향 예측을 보면 사업지 인근 도로, 특히 기존에도 서비스 수준 등급이 E~F인 곳이 더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급의 변화는 없다할지라도 지체되는 변화수치를 보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양동시장사거리, 독립로사거리(삼성생명 사거리), 유동사거리 등은 심각한 정체가 예상된다.

 

4, 도시의 스카이라인(sky line) 파괴와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초래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철학에서는 도심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을 만큼 광주시민들은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무등산을 조망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광주천과 무등산을 함께 볼 수 있는 경관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며 심각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파괴를 유발하게 된다. 조망권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5.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화가 심화된다.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는 도심의 바람길이다. 또한 광주천변의 저층 건물들은 도심하천에서 형성된 바람을 도심 곳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왔다. 금남로와 광주천변의 고층 아파트는 바람길을 막아, 도심 열섬을 가중 시킨다.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 그리고 도시 열섬으로 인해 바람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바람길을 막고 도심열섬을 가중시키는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다.

 

6.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야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가치가 훼손된다.

광주의 원도심은 금남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용 건물이 광주천 방향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형성되어왔다. 금남로 주변의 상업건물들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축물로 금남로와 무등산을 다양한 장소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주천방향으로 점점 낮아져 광주천을 걸으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금남로가 시작하는 지점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화되어 도심 핵심공간에서 개방감을 만들어주면서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는 금남로변과 광주천 주변의 고층화는 그동안 금남로와 광주천 주변의 도심공간이 유지해왔던 경관적 맥락과 도시공간의 소통을 단절되면서 금남로와 광주천이라는 도심의 상징적 공간을 훼손하게 된다.

 

 

 

 

 

 

일, 2016/11/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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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asoc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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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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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asoc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soc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월, 2016/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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