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늦었지만 정부안을 기초로 종부세 대폭 강화해야

지역

[논평] 늦었지만 정부안을 기초로 종부세 대폭 강화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7:24

1d174dc80b1f55a38b59c7f83c95b989.png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매우 늦었지만, 정부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다면 현 수준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만으로는 조세정의를 결코 구현할 수 없기에, 정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6월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축소시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정상화하고,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정의를 무너뜨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다짐’만을 제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행령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바로 폐지하지 않은 것, 다주택자 전체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한데도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세율을 높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편중 현상이 심각한 토지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40%로 규제하는 방안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매우 가벼운 수준이다. 정부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조정하며 스스로 임대차제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부여하는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만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기가 쏠리는 현상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늦었지만,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이번 발표안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배경 

 

-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참여연대 의견 

 

1)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2)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소계

2인 선거구 수

(비율)

3인 선거구 수 (비율)

4인 선거구 수

(비율)

2006년 4회 지방선거

1,028

610 (59.3%)

379 (36.9%)

39 (3.8%)

2010년 5회 지방선거

1,039

629 (60.5%)

386 (37.1%)

24 (2.3%)

2014년 6회 지방선거

1,034

612 (59.1%)

393 (38.0%)

29 (2.8%)

 
 
-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1석 씩 당선되는 등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표2> 참조),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음. 서울의 경우에는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대전 지역에서는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2>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합계

2,519

1,206

(47.9%)

989

(39.3%)

31

(1.2%)

10

(0.4%)

6

(0.2%)

277

(11.0%)

서울특별시

366

171

(46.7%)

191

(52.2%)

0

( - )

0

( - )

1

(0.3%)

3

(0.8%)

부산광역시

158

92

(58.2%)

58

(36.7%)

1

(0.6%)

0

( - )

0

( - )

7

(4.4%)

대구광역시

102

77

(75.5%)

9

(8.8%)

0

( - )

2

(2.0%)

1

(1.0%)

13

(12.7%)

인천광역시

101

53

(52.5%)

44

(43.6%)

0

( - )

2

(2.0%)

1

(1.0%)

1

(1.0%)

광주광역시

59

1

(1.7%)

47

(79.7%)

9

(15.3%)

0

( - )

0

( - )

2

(3.4%)

대전광역시

54

26

(48.1%)

28

(51.9%)

0

( - )

0

( - )

0

( - )

0

( - )

울산광역시

43

30

(69.8%)

2

(4.7%)

9

(20.9%)

0

( - )

1

(2.3%)

1

(2.3%)

경기도

376

184

(48.9%)

182

(48.4%)

1

(0.3%)

2

(0.5%)

0

( - )

7

(1.9%)

강원도

146

86

(58.9%)

44

(30.1%)

0

( - )

0

( - )

0

( - )

16

(11.0%)

충청북도

114

66

(57.9%)

38

(33.3%)

1

(0.9%)

0

( - )

0

( - )

9

(7.9%)

충청남도

144

84

(58.3%)

49

(34.0%)

0

( - )

0

( - )

0

( - )

11

30.1%)

전라북도

173

0

( - )

119

(68.8%)

0

( - )

2

(1.2%)

0

( - )

52

(30.1%)

전라남도

211

0

( - )

155

(73.5%)

4

(1,9%)

1

(0.5%)

0

( - )

51

(24.2%)

경상북도

247

185

(74.9%)

2

(0.8%)

0

( - )

1

(0.4%)

0

( - )

59

(23.9%)

경상남도

225

151

(67.1%)

21

(9.3%)

6

(2.7%)

0

( - )

2

(0.9%)

45

(2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3.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1)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2)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4)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5)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4. 결론

 

-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수, 2018/01/31- 16:08
3
0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h1> <h2>구체적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 회신 요청</h2> <h2>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전달</h2> <p> </p> <p> </p> <p>오늘(3/13, 수),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유의동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등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국회혁신자문위의 2차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과제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유의동 간사가 직접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권고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p> <p> </p> <p>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중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 제시된 상시국회 실현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상임위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상임위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복잡한 사회현안과 폭증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다. 온라인 입법청원 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 년간 주장해 온 것들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의제설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선결 과제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시한 명문화,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 및 소소위 금지방안,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의기구 신설 등 방지 규정 구체화 등도 긍정적입니다.</p> <p> </p> <p>하지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에 포함된 국회 개혁 과제들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 개혁 논의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과제들입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구성되었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기구가 반복 제시했던 국회 개혁 과제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또 다시 제시된 이유는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하거나 입법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선 권고와 개혁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추가로 참여연대는 그 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국회개혁 과제들을 모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p> <p> </p> <p>▣ 별첨자료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p> <p> </p> <p>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strong>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righ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p> <p> </p> <p> </p> <p> </p> <p><strong>1. 헌법적 권리인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청원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가 청원권을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li> <li>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연장하게 하는 등의 모호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2. 국회의 회의는 ‘신고’만으로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자유롭게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의 규정이 서로 달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기관의 2급 상당의 별정직,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li> <li>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방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li> </ul><p> </p> <p><strong>3. 국회의사당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와 금기가 아닌 개방과 참여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전환해야 합니다.</li> <li>△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지금처럼 국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31일,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 법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4.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상설소위 및 법안심사 정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법이 짝수월에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사 일정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교섭단체의 합의 여하에 따라 파행이 반복되던 국회 일정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li>△정기회 회기가 아닌 매월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하여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안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월권 논란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소지나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률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를 명분삼아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li> <li>△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법원 사무 및 사법행정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 </ul><p> </p> <p><strong>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밀실예산, 쪽지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나 관련 부처를 의식한 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고, 그 활동이 대개 정기국회 전후에 집중되어 안건 심사의 충실도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면서 밀실예산, 쪽지예산 논란을 일으켜 해마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i>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예외 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거없는 ‘소소위’ 등의 밀실 심사를 금지해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7. 국회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해 자정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strong></p> <ul><li>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거나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상황 등으로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정했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 보더라도, 4년간 회부된 의원징계안과 자격심사안 총 41건 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한 6건을 제외하고 35건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li> <li>△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적당한 수준(ex. 1개월)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징계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8. 국회의원 보수 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rong></p> <ul><li>통칭 ‘세비’라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당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표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고, 법 외의 규칙 등에서 정한 정근수당, 급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수당에 ‘여비’ 등과 같이 경비성 지원도 포함되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많은 부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li> <li>△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당의 명칭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이므로 특별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 등에 혼재 되어 있는 이른바 ‘세비’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9.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정보 획득과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이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구의 역사 인근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i> <li>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10.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도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trong></p> <ul><li>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과 의사일정 변경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수 정당을 포함해 정당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법상 국회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은 과다합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게 이중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섭단체는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춰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i> <li>△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경상, 선거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율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대폭 낮춰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li> </ul></blockquote> <p>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Dz2EOh7TYgNiKQqEaQrD63t5-aedDQTegE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2:49
3
0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a47d…; style="width:800px;height:800px;" /></p> <p> </p> <p>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동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p> <p> </p> <p>참여연대는 무려 7년의 소송 끝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관련기사 :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it/871249.html#csidxd9c6618119ee4189…; rel="nofollow">참여연대 “SKT, 2004~2016년 초과이익 19조4천억원”(2018. 11. 한겨레)</a></p> <p> </p> <p>그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설투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다 빼고도 3G서비스로만 6조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p> <p> </p> <p>이런<span style="color:#f39c12;"><strong> 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서비스</strong></span>는 무조건 월 5만원 이상의 중고가 요금(5만/7만/9만/11만원)을 내야만 쓸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LTE에는 있던 <span style="color:#f39c12;"><strong>3만원, 4만원대 요금제는 사라지는거죠ㅠㅠ</strong></span></p> <p> </p> <p>문제는 이러한 SK텔레콤의 비싸고 황당한 요금제를 <span style="color:#f39c12;"><strong>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대로 인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strong></span></p> <p> </p> <p>SK텔레콤과 정부가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데이터 제공량, 보조금, 이벤트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span style="color:#f39c12;"><strong> 이동통신 3사와 정부에 보낼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strong></span></p> <p> </p> <p><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3&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b>온라인 서명하러 가기(클릭)</b></span></a></p> <hr /><p>캠페인 참여하면 5G 요금 월 3만원, 그냥 가면 10만원</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f39c12;">SK텔레콤, KT, LGU+, 정부에 요구합니다</span></strong></p> <p>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합니다.</p> <p>고가요금제보단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야 합니다.</p> <p>데이터제공량, 보조금 등에서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p></div>
목, 2019/03/21- 10:12
3
0
<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20190314_아시아팟19_710-45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82/617/001/91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아시아팟 19회 /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마약과의 전쟁'과 함께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모든 신문의 유일한 편집장은 국가'라는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언론까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동남아시아 언론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신 박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네 나라의 언론 자유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빵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XVvrig&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XVvrig</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티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T0DKFO&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T0DKFO</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유튜브로 듣기 : <a href="https://youtu.be/1w0mJ-wMbeQ&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1w0mJ-wMbeQ</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팟] 목록</h3>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14- 11:33
3
0
<div class="xe_content"><h1>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적극적으로 나서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p> <p> </p> <p><span style="color:#95a5a6;">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108/IE002442681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53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타미플루 정부는 북측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20만명 분을 지원하려고 했다. ⓒ 한국로슈</span></span></p> <p> </p> <p> </p> <p>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9월 19일 평양선언이 이루어지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던 많은 보건의료인들 역시 큰 기대를 가졌다. 평양선언 중에 보건의료 부문 내용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이 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과회담(11.7)과 실무회의(12.12)가 개성에서 열렸다. </p> <p> </p> <p>실무 회의에서는 남북 인플루엔자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이후 인플루엔자 약인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북으로 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의 내용이 감염병, 그것도 인플루엔자에 국한되는 것이 다소 실망스러웠으나, 이것이 첫걸음이고 차차 교류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겠거니 했다.</p> <p> </p> <p>그러나 신규 구매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은 비축분을 보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일부 사람들은 왜 국산을 안 보내고 스위스제 '타미플루'를 보내냐고 딴지를 걸었다. 또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 됐다.</p> <p> </p> <p>판문점선언 이후 최초 보건의료 부문 교류 협력이 이렇게 어이없이 멈춘 것이다. 항간에서는 약을 실은 트럭 이동을 문제 삼은 유엔사가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 부응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p> <p> </p> <h3>장면 둘, 대북 결핵·말라리아약 지원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  </h3> <p>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단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아래 글로벌펀드)는 2018년 2월 갑자기 지난 7년간 1억300만달러(약 1500억 원)를 들여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하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단 이유로 사업의 투명성을 들었지만, 그간 글로벌펀드는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인 H1(말라리아 사업), H2(결핵 사업)를 받았다고 자랑해 오던 터였다. </p> <p> </p> <p>갑작스러운 결핵약 중단 결정은 결핵 환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의 중단은 결핵약의 내성 문제까지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실로 심각한 일이다. 북한 보건성 부상 김형훈은 즉각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갑작스러운 글로벌펀드의 사업 중단 결정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글로벌펀드는 6개월씩 두 차례나 중단 결정 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언제 중단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p> <h3>대북 경제제재와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h3> <p>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은 인플루엔자 약, 결핵 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p> <p> </p> <p>실례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존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p> <p> </p> <p>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예전엔 며칠이면 운반하던 것이 6개월이나 걸리기도 한다. 은행 거래가 금지되어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 주머니를 몸에 차고 제3국을 경유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의 외환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한다.</p> <p> </p> <p>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도 하지 못해 시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경 검색 강화로 인도적 물자 반입도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던 한 미국인은 사실상 방북이 금지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약품 등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09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45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김정은,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주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h3>경제제재와 '괜찮아 담합'을 넘어서</h3> <p>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만든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경제제재 주체들은 경제제재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나 북한 내 식량부족, 연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다.</p> <p> </p> <p>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떡없다"는 모습을 보이려 애쓴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은 진실을 왜곡하여 실제 현실, 특히 북한 주민의 긴박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은폐하고 적절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p> <p> </p> <p>실제로 지난 4월 6일 유엔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억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에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p> <p> </p> <h3>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야</h3> <p>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각 나라의 평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와 노약자를 굶주리게 하고 아픈 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도적 지원의 제공 여부가 자국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 </p> <p> </p> <p>작금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인도주의'와 '실용적 접근'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와 체제 위협 등의 정치 문제로 인해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정치적 문제 역시 상호 이해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인도주의적, 실용적 교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분야이다. 독일 통일 과정만 보더라도 동서독 간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보건의료협정이었고, 통일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도 보건복지 분야의 선제적 조치들 덕분이었다. </p> <p> </p> <p>평화로운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국면이 실질적인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p> <p> </p> <p>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1) 가장 안정적인 통로, (2)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 (3) 먼저 길을 내는 역할, (4) 번영으로 가는 두 가지 철로, 즉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p> <p> </p> <p>특별히,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남북관계에 경제적 이윤만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교류가 야기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 또한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차가운 이성과 '함께' 달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와 사회정책', '열정과 이성'이 함께 달리는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이 필요하다. </p> <p> </p> <p>과도한 경제제재 하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 세계 인권 옹호 집단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 정부 간, 전문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도 중요하다. </p> <p> </p> <p>현재 남북한 보건 협력이 필요한 인도주의적 보건사업인 (1) 어린이 영양식, (2) 예방접종, (3) 결핵, 말라리아 등 중요 감염병에 약제와 검사장비,  (4)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분만시설, 장비, (5)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p> <p> </p> <p>특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결핵 등 감염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성지역에 감염병원과 검역 시설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인도주의적 민간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에 전문 인력들을 상호 배치하는 등, 새로운 교류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이번 한반도 평화 국면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의 시기이다. 또한 정치적 '경제제재'로 인해 인도주의가 힘을 잃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부문을 비롯한 남북한 모든 부문에서 지혜와 열정을 모아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작게는 한반도, 넓게는 인류의 평화와 건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611&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strong>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strong></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금, 2019/04/12- 17:16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