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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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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7:36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실상은 물론 비자금 조성, 구체적 법원 재판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과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않다. 주요한 증거들은 법원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2만 5천개가 넘는 파일을 삭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것은 증거인멸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나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송곳으로 뚫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고 진술했고, 급기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수만 건의 증거를 황급히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법원은 이해못할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은, 무용하고 불가능한 사법부의 ‘셀프개혁’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개입하여 이를 취소시키는 등 사법부 내부의 재판개입이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 편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실함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부 스스로의 역량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그친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법원의 행태에 대한 평가를 결여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영장기각, 증거인멸 등 수사 비협조로 일관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졸속적인 셀프개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전부다. 조직보위의 논리에만 갇혀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이르른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용인해온 사법부는 분명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언급하였듯이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이는 현재 법원 내부 역량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사법부에 대한 무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시국은 사법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개입이 요청되는 시기다.

이에 우리는 법원과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촉구한다.

우선 대법원장은 현행법상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불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내부의 부정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구체적 책임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원은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며,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즉각 임의제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은 이루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킨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추진이다. 지난 70년 간 법원은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오늘 말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행정부 역시 법원의 역량을 믿겠다는 수사(修辭)를 넘어 법원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깊은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법원개혁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법원개혁이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2018.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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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할 자유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사용자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여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노동자성을 ‘특별히’ 또는 ‘새로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던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되찾아주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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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2. 우리는 문 총장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 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최근에야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부서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발한 적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 이런 상황에서 문총장이 밝힌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은 부실수사나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고양된 우리 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현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난 정권의 기득권자들이거나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일뿐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 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그런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4. 물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 점이 수사의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내실 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맞닥뜨리고 있는 혐의점들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 자체가 적폐와 단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폐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칼끝이 아니라 손잡이가 국민을 향해 있다. 검찰은 그 점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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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02호 법정(지하 2층)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변호인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만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해 8월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에 들어간 것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는지, 자신들에게 접견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들을 수용하고 있던 국정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국정원의 접견거부처분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2. 21.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화, 2017/0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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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낮춤말인 해라체로 된 입장문을 통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촉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조아님 직권 통보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도 검토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같은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노동행정(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노사관계(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도급 관련 산재예방 실태와 개선,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력개입/외압방지(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조사와 근절 방안, 권련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 다섯 개 분야에서 15대 과제를 선정하여 고용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 간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발표한 것은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과제에서 권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낮춤말인 해라체로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으므로 검토만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만연히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살신성인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들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아주높임체를 써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입장문까지 밝힌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두 가지 해결방법 즉, “1) 즉시 직권 취소, 2)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권고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즉시 직권 취소와 더불어 노조법 시행령의 삭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므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결국 두 가지 해결방법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이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당장 입장문을 철회하라.

2018. 8.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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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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