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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05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 관련뉴스 >

# 인천in :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18&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04900004.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헌재 기준 어긋난 인천 선거구 ‘헌법소원’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 뉴시스 :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862&cID=10201&pID=10200

 

# tbs교통방송 :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00912

 

# 인천뉴스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4

 

# 한겨레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783.html

 

# 기호일보 : "인천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 평복-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 제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57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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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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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 개혁이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전원위원회 논의 방식으로 단일한 선거제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군다나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는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밝힌 로드맵상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선거법에 반영하기 어려워 보여 우려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후순으로 미루고 선거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원위원회부터 진행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야가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4. 10. (월) 13:00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소개의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좌세준 (민변 부회장)
      •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진보정당
      •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 상황에 따라 참가자 및 발언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4월 10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4/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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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 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긴급토론회라, 개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토론회수정1.jpg

 

월, 2019/12/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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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19일 논평을 내고 “주민 건강을 해치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산단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남동구가 산단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매우 실망스러우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구의 발표는 결국 기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단을 확장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남동구, 남촌산단 밀어붙이기 매우 실망스러워”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44

#인천뉴스 :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강행보다는 오염배출 저감 대책부터 내놔야"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13

금, 2020/10/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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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H21skVt0ag9T5-6gkJ4Ja_mde4hA0pj_9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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