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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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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2:11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 책임져야

국회는 국정조사와 연루 판사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했다. 급기야 관련자들이 당시 기밀문건을 파기한 사실 마저 드러났다. <경실련>은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농단 수사에 소극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회에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는 사법농단 의혹들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법원개혁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권한 최대한 발휘해 사법농단 수사에 앞장서고, 법원의 수사 방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사법부 오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법원 개혁을 이루는 단초는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다. 사법파동에서 판사들이 요구해온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제청권 축소 및 견제, 대법관의 재판 관여 금지, 법관회의 의결권 강화,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권력의 민낯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 있는 법관들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라.

사법농단 파문이 일던 지난 5~6월, 국정조사를 거론했던 각 당들마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된 이후,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 판단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국정조사 적극 나서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박근혜-김기춘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무너진 사법독립을 질책해야 한다.

국회는 재판거래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파면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진 사퇴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옳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라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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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화, 2019/10/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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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 소속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3.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의 3대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개혁을 논의할 때,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방향에 따라 각각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행정경찰 기능의 전면 이관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 6개의 제안이 제시했다.

4. 인사말에 나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 논의가 권력기관의 통제, 권한의 축소라는 기본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져가게된 경찰은 이전보다 권한이 커졌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경찰개혁’의 미명하에 경찰의 권한과 조직만 키우는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경찰개혁네트워크의 발표를 계기로 이제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의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어 언제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가 경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의제라고 재차 강조하여 아래 두 가지 경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 제안1)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경찰의 인사, 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야 한다.
▶ 제안2)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을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내·외부 통제방안으로 옴부즈만은 단순민원처리를 넘어 경찰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경찰감시역할을 실질화해야 한다.

6.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경찰은 대략 12만 명의 인력을 갖춘 거대한 조직이며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대해진 경찰권한이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경찰권한을 조직 차원에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제안3)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하는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행정경찰이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구조에서 경찰의 수사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대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설치된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 제안4)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는 권한의 이양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경찰구조에서 비롯된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야 하며 특히, 경비 등 행정경찰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전면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7.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그동안 드러난 정보경찰의 다양한 폐해를 지적하며 경찰권한의 축소를 강조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이관이 논의되고 있는 보안수사와 관련하여 보안경찰의 축소를 요구했다.

▶ 제안5)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이 수행해온 업무 중 많은 경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수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업무수행 범위를 넘어선 정보생산과 수집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 제안6) 보안경찰의 축소가 요구된다. 기존의 보안국을 ‘안보수사처’로 승격하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적절치 않은 방안이다. 새롭게 설치될 수사전담기구(수사청)에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축소유지하는 방안으로 충분하며 보완 관련 업무 또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

8.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찰개혁 관련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경찰개혁 방안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인 경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출되었던 20대 국회의 사례를 지적하며,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통제,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방향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7/15)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7/22)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7/29)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끝.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정책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07/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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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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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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