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지역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2:11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 책임져야

국회는 국정조사와 연루 판사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했다. 급기야 관련자들이 당시 기밀문건을 파기한 사실 마저 드러났다. <경실련>은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농단 수사에 소극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회에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는 사법농단 의혹들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법원개혁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권한 최대한 발휘해 사법농단 수사에 앞장서고, 법원의 수사 방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사법부 오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법원 개혁을 이루는 단초는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다. 사법파동에서 판사들이 요구해온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제청권 축소 및 견제, 대법관의 재판 관여 금지, 법관회의 의결권 강화,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권력의 민낯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 있는 법관들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라.

사법농단 파문이 일던 지난 5~6월, 국정조사를 거론했던 각 당들마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된 이후,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 판단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국정조사 적극 나서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박근혜-김기춘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무너진 사법독립을 질책해야 한다.

국회는 재판거래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파면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진 사퇴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옳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라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ttps://bit.ly/2WneoE4)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 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 언(1)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 언(3) •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32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9/03/28- 11:00
10
0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심판받을 것

 

국회는 자신들이 통과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설치안을 80여일이 가까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활동 기간의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사개특위 재설치 결정을 계기로 상반기 무능·무성의·무기력 이라는 3무(無) 사개특위라는 오명을 씻고 사법개혁이라는 본래의 특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다하길 그나마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8(더불어민주당) 대 6(자유한국당) 대 2(바른미래당) 대 2(비교섭단체)로 사개특위 위원 배분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 등을 요구하며 아직 특위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시간끌기를 통해 사법개혁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건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특위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과 법원 개혁을 막으려 한다면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기억해 물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당에게도 촉구한다. 사개특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사개특위가 해야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선 안 된다. 야당을 설득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여당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누차 강조했듯 권력기관의 개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 지금의 여당 입장에선 잘 드는 칼과 같은 사법 권력기관이 정권말기 혹은 차기정권에선 다시 무뎌지거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9년 간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은 ‘권불십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여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어제 발표된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건도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목, 2018/10/11- 15:23
10
0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비위법관 명단 공개하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1. 오늘(3월 25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범죄이다. 이에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 처벌하고,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대상으로 재판 사무 관련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판결,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과거사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철도노조 파업 재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3. 둘째, 법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법관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오히려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의 독립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원이 계속해서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4. 사법행정권 남용은 사법부를 소수 법관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사유화한 것이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가려내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무너진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끝.”

첨부파일_성명_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월, 2019/03/25- 10:28
8
0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경실련, 바른미래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서한 제출

1. 오늘(4월 17일), <경실련>은 내일(18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앞서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근절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이다. 국민은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과 야3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21일,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조건으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가지는 경우, 기소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공수가 과도하게 권력화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3.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배제되면, 공수처가 사법기관이 아닌 현 검찰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바른미래당이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이루어낼 수 없다.

▮ 첨부자료 : 공개서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90417_공개서한_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_최종

수, 2019/04/17- 18:36
6
0

1.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염원 중 하나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개혁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였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와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에 대한 적절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이 뒤섞이며 진영이 형성되고 극심하게 분열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좌초를 우려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의 규명과는 별개이며,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밝힌다.

2. 법무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검찰개혁은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국회가 입법화해야 할 검찰개혁은 검찰권을 나누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장관 한 명이 아닌,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과 같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의 진영 대결을 지속하면서 검찰개혁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서 시민들은 조국 장관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여당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버리고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더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

3.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검찰권의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중의 축소, ▲검찰조직 위상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서면화,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를 위해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검찰이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해 현재의 재정신청제도 및 기소배심제도(검찰시민위원회와 상고심위원회 등)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

4.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수사함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진영으로 양분되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이었을 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가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5. 경실련은 시민들의 강력한 염원인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검찰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190924_검찰개혁은 중단없이 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화, 2019/09/24- 21:04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