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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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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2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17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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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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