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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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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0:2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17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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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05196_22663.html"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고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삶.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 2018/0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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