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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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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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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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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5회 /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므로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구수정 상임이사 (한베평화재단)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수, 2017/1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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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총파업을 지지하는 돌마고 성명

 

KBS‧MBC 총파업, 시민이 함께 하겠다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 끝에,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9년 간 적폐세력에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적인 사퇴 요구를 묵살함은 물론,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를 탄압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그 시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선 KBS‧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전부터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며 품위를 지키기를 희망했지만,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적폐 경영진’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KBS 고대영 사장은 본부장‧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친위대’를 꾸렸고, 기자들이 어렵게 발굴한 ‘군 댓글 공작 특종’의 보도를 막는 등 보도통제가 이어졌다.

 

MBC는 더 심각하다. 김장겸 사장 등 임원진은 공공연히 ‘노조와의 끝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1일, 검찰이 김장겸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는 역사상 전례 없는 ‘뉴스 사유화’를 선보였다. 늘 그렇듯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1일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읊었고 2일에는 MBC 경영진과 운명 공동체인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사측 성명을 아예 톱보도에 배치했다. MBC는 2일 보도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왜곡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이라 견강부회했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점철된 사측의 성명을 뉴스에서 읽고 있으니 MBC 경영진의 사퇴는 물론,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히려 더 정당성을 얻게 됐다. 김장겸 사장 등 ‘적폐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김장겸 사장 체포의 혐의로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는 너무도 명백하다. MBC가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자백한 최승호PD 등 2012년 파업의 주역들은 이미 2심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정방송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MBC가 그동안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좌천시킨 언론 노동자의 규모는 100여명을 상회한다. 지난 2월 신임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 조합원들을 ‘주요 업무 및 리포트’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이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MBC 경영진은 공권력을 향해 채증을 시도하는 등 실정법 집행을 방해하고 우롱하였다. 또 김장겸사장은 적법한 피의자소환 통보를 3번이나 거부하였다. 이러고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비호하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자기편이랍시고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꼴이 흡사 조폭의 의리표현 수준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이정현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했던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세력이 꽂아 놓은 KBS 이사진은 고대영 사장 등 KBS 경영진의 보도 통제와 왜곡․편파보도를 비호하기에 급급했고, 또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2년 간 500회 넘게 유용하면서 음악회 관람, 강연 참석 등 개인 용무를 봤다. 이러고도 이인호 이사장은 ‘이게 관행이고 정상’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파업에 이른 현 상황의 모든 책임은 KBS‧MBC의 사장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들에게 있다. KBS·MBC 경영진에 더 이상의 관용은 불필요하다. 이제 KBS‧MBC의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4일부터 시작되는 KBS‧MBC의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방송사 도합 38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결의 이전부터 진행된 제작거부와 대규모 보직사퇴는 ‘적폐경영진’들이 실제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KBS·MBC 구성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의 힘이다. 시민행동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직접 지지․지원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집결해 낼 것이다. 그 일환으로 파업 돌입 직후인 5일,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전달하여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역자이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인 KBS‧MBC 경영진은 곧 KBS‧MBC 구성원들과 시민의 이름으로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의 심판뿐 아니라 현실적인 심판을 실현해 낼 것이다. 이 싸움에서 KBS‧MBC 언론 노동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행동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3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3.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적폐청산 좀 해줘요~ 서명 하기 

 

월, 2017/09/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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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이에요. 

 

작년 10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에 첫 선을 보여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청춘박람회 후기 : 링크)

0세~40세까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게임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꽃길을 무엇일까요?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018년 청년들의 꽃길, 함께 만들어요!

 

* 날짜 : 1/1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 신청하기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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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분노한다 

‘6월 개헌’ 약속 어긴 국회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개헌안 폐기일뿐, 개헌 무산은 아니다

국회는 연내에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개헌 다시 논의해야

 

국회(정세균 국회의장)는 오늘(5/2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을 선포하고 사실상 폐기하였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에 분노한다. 헌법 개정은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투표를 불성립시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안 통과나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6월 개헌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오늘의 결과가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시간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국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개헌을 추진했지만, 정작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욱 용납되기 힘들다. 부결도 아니고 ‘투표불성립’으로 개헌안을 무산시켰다. 개헌은 20대 국회 구성 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 제안으로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키는 데에 앞장 서 왔다. 심지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했다.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 운운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막는 데만 전념하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야 3당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국회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슬그머니 자체 개헌안 논의를 접더니,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과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투표불성립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최종 무산되었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오늘 개헌안 ‘투표불성립’에도 다른 당 탓만하고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와 국회 해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가 개헌의 최종 실패는 아니다.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 협력하지 않았다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개헌은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개헌이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은 물론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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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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