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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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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13:37

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 미공개시 행정소송 진행,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상세한 공사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경실련은 오늘(10일)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경기도는 스스로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 공개를 시작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역시 분양원가를 상세한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공개청구에 자료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같이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단지는 공공분양, 10년임대, 영구임대 등 LH공사 10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경기도가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비 내역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를 마치고 자체 공개하고 있으며, 경실련도 S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입주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 분양․임대 아파트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청구 했으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섣부른 개발 정책으로 집값 상승 자극하지 말고 집값 안정책을 시행하라

최근 경기도가 공공건설 공사비와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이후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령 개정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나타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도 구체적인 분양원가 추가 공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머무르지 말고 검증가능 하도록 경기도처럼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전임시장 시절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선 주택 정책으로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법령 등이 바뀌었다며 모두 후퇴했다. 시민의 시장을 내세워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축비 거품으로 인한 고분양가에 신음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할 역할은 섣부른 용산과 여의도 개발 발언으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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