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지역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16:00

[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강사법은 약 7년 동안 대학과 강사측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4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강사법은 올 연말까지 다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고 연내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대학과 강사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올 초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2018. 3.부터 약 6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이를 발표하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에 대한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 부여, 신분보장과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공개임용과 임용심사절차 도입,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교수시간 주 6시간 이하로 제한,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이다.

이번 협의회의 합의안은 강사에 대한 완전한 교원 지위 부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강사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합의안은 교육 분야 난제 중 하나이자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왔다. 국회는 연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 1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 또한 이에 맞춰 후속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미 협의회는 관련 법령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연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어렵게 마련한 이번 합의안이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재현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합의한 만큼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2018. 9.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이래 약 7개월간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논의사항을 담은 독자적 헌법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 민변 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은 전문, 총강, 기본권과 의무, 사법분야(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권력구조(국회, 정부)에 관해서는 헌법 제·개정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취지 아래 선거에서의 비례성 원칙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 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만을 제시하였으며,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개정안 중 특정개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변 개헌특위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정신 전문 반영 ▲ 인권·분권형 국가 지향․저항권의 명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규정, 정당 보조금 지원 규정, 민족문화 창달 규정 등 삭제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인종,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형형태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통한 평등권 강화 ▲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족구성권,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망명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보기본권, 적법행정요구권 등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기본권 신설 ▲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권 강화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강화 ▲ 근로의 의무 삭제를 비롯한 노동 기본권 강화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노동3권의 강화 ▲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강화 ▲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 군사법원 폐지·축소 ▲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참심제·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사법행정개혁 위한 사법평의회의 도입 ▲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규정 삭제 및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민주화 개념 수립, 토지공개념, 소비자의 권리 신설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 원칙 수립 ▲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무 강화 및 집단살해·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

4. 민변 개헌특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제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일시: 2018. 2. 22.() 오후 1 40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실

 순서

 사회: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청원 소개의 취지: 박주민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원의 개요: 김호철 민변 부회장, 민변 개헌특위 위원장

 사법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기본권 등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질의응답

 기자회견 후 민변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을 국회민원지원센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직인생략)

목, 2018/02/22- 11:06
188
0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 대거 발견된 이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경찰-고용노동부가 결탁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해왔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2017년 기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9%에 불과한데,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약 8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법원의 판단이 노조파괴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자본과 그 부역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이미 삼성과 경찰, 고용노동부까지 연결된 노조파괴범죄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면 관련 증거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예상되지 않는가.

 

특히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박 전 대표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대표로 있으면서 노조파괴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총괄하고,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를 위해 협력업체를 위장폐업 시키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가 수사 개시 직후 말맞추기 및 휴대폰 교체 등 실제 증거를 인멸한 정황,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으며,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최 모 전무가 구속된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은 끝내 영장을 기각했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주춤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삼성노조파괴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채필은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양대 노총을 이간질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채필은 공범이 상당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과 달리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이유로 이채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채필에게서 특활비 등을 넘겨받아 국민노총 관계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걸 당시 정책보좌관(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와 이 전 장관의 지시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위와 같이 부실한 사유로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반복하는 법원의 태도는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나 삼성이 벌인 노조파괴공작은 故 염호석, 故 최종범 열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붙일 만큼 가혹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이는 중대한 형사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헌법파괴범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한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럼에도 법원만이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하여 경미한 형을 선고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법원은 피의자가 노동자이면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가 모두 채증된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 단순 집시법 위반만으로도 쉽사리 구속해왔다. 심지어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에 대해 동료 조합원이 경찰에 항의하던 중 침을 뱉고 때리려 시늉한 것 또한 구속사유가 됐었다.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가로막으려 한 경찰에 항의한 조합원은 쉽게 가두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잔혹한 노조탄압 공작의 ‘몸통’에 대한 강제수사는 가로막는 법원의 작태는 ‘정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법관에 의한 구속 제도는 중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과정에서 충돌하는 정의의 요청과 피의자의 인권을 불편부당하게 조율하기 위함이다. 헌법이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였다면, 법관은 헌법 정신에 따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독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의 경우, 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범들의 진술이 있었고 지금까지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핵심관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태도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KTX 등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수단으로 삼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법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짓밟은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다시 한 번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포기하는 처사일 뿐이다. 법원은 스스로 권력과 결탁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내막이 만천하에 드러난 작금에 이르러서도, 법과 상식에 어긋난 구속영장 기각 사태로 다시 한 번 그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법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 맘대로, 판사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도 아니고, ‘삼성장학생’ 자리를 따내기 위한 티켓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은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한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018. 7. 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7/09- 14:05
177
0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국제법무과로 송부하였습니다.

3.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4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화, 2018/04/10- 13:09
166
0

[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대부분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만 그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는 대통령 연설의 말미에 현재 분산되고 체계 없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변명거리로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축소되어 있으며, 그 어떠한 방향성이나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왜 개인정보 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와 같은 보호조치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도 없이 위험천만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만을 서둘러 발표했는지,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적인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부분에 그간 특수성, 전문성 등을 내세워 반대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 시간만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제와 감독기구를 일원화 할 시간은 없단 말인가? 이 정부가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법체계와 규제기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혁신은 사라지고, 규제만 남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법체계 정비에 신경만 써왔어도 오늘 대통령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의견 조율도 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규제를 풀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부터 먼저 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대통령 발표는 “외양간을 고쳐야 겠으니 소를 다 내보내자”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표 중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부터 이 정부는 먼저 실천하기 바란다. 그 실천을 위한 명확한 방안인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들처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오늘의 대통령 연설은 책임지지도 못할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리 시민사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 만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변질 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이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2018년 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The post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31- 18:33
1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