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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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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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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화, 2017/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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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목, 2017/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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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을 해오던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가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여객지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와 임금체불로 지난 16일부터 출근시간 약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인천여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 공동대표인 조성일 도영운수 대표와 송병진 신흥교통 대표에게 노선을 분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지역버스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사측 대표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어 인천여객을 분할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경영권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두 대표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천여객 파행운행의 원인은 회사 공동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노선분할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동대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도록 중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할 반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2015/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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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목, 201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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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내 하청분회 노동자들이 13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청소, 환자이송, 식당과 병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3개 하청분회는 ▲ 실질임금 쟁취 ▲ 공휴일 인정 ▲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를 촉구하며 집단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병원내에서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노동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권고안 마저 무시하며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비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끼 마음놓고 사먹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외주용역 업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노사합의 마저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15일 14시 서울역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갖고 7.15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월, 2015/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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