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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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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10:10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개에 앞서 경실련은 다산과 평택고덕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분양원가 내역을 분석했다.

2015년과 2017년 분양한 단지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이다.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 진건S-1은 분양건축비 643만원, 도급건축비 495만원으로 차액이 148만원이었으며, 고덕A-9는 분양건축비 673만원, 도급건축비 552만원으로 121만원이었다. 전용84㎡(공급 33평)기준 진건S-1는 4,900만원,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진건S-1는 771억원, 평택고덕A-9은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이번 경기도의 공개 결정으로 그간 검증되지 않던 부풀려진 건축비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밝힌 대로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지지하며, 장관이 의지를 밝힌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참고) 다산진건 S-1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도시공사 공개 건축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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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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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3년간 땅값 2,670조원, 36% 상승했다.

한국은행 1,280조, 국토부 850조 상승으로 정부 땅값 시세반영 못해

상승액이 가구소득의 23배, 최저임금의 25배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

통계조작 왜곡, 땅값 비공개한 관료 문책하고 무능한 장관 교체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2019년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 2,281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 산정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수차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또 시세를 비교 발표해왔으며, 2020년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이고, 2020년 실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40~50%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여 전체 평균 시세반영률을 43%로 적용하여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한국은행도 땅값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8,767조 원이다. 국토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시도별 지가총액’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 부동산통계 조작 왜곡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올해 땅값을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통계조작 왜곡 논란에 적극적으로 공개검증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자료를 숨기고 2019년 12월 4일 경실련에 ‘토론’을 제안하고 아직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전년도 땅값(5,519조원)과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상승률(6.33%)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국토부 공시지가는 5,868조 원이었다.

경실련, 한국은행, 국토부 발표 대한민국 땅값 중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과 정권별 상승액 등을 비교하였다.

1) 대한민국 땅값은 얼마인가?

조사 주체별 대한민국 땅값 (2019년 말 기준)

(단위 : 조원)

※ 한국은행 땅값 통계는 연말, 국토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이번 분석에서는 2020년 1월 공시지가를 2019년말 국토부 땅값으로 간주하고 비교분석

경실련이 산출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은 1경 104조원이다.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 시세의 65%, 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로 시세의 43%에 불과하며, 정부 부처별로도 차이도 크다. 경실련과의 차액도 한국은행은 3,514조원, 국토부는 5,759조원이나 된다. 한국은행은 토지가격을 “기록 시점의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도 관련법에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천조 원 차이가 발생하여 통계부실을 보여준다.

2) 정권별 땅값 변동 분석결과는?

정권별 민간소유 땅값 변동 현황(매년 말 기준)
(단위 : 조원)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으로 민간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1,484조에서 30여 년이 지난 2019년 말 1경 104조으로 1990년말 대비 6.8배로 올랐으며, 상승액은 8,620조가 된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연간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669조로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올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3) 정부통계도 제각각 엉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통계도 제각각이다.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은 1,800억 원이다. 하지만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치와 3,514조 원이나 차이난다. 차액은 2000년에 418조에서 지속 증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말 기준(차액 1,962조원)보다도 높다.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국토부는 매년 지가변동률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의 3년 누계치는 12.2%이다.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 3년 누계치는 22.4%이다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미발표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적용하여 산출
.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로 국토부 공시지가 상승률과 일치하고 지가변동률의 2배나 된다. 하지만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로 국토부 지가변동률은 경실련의 0.4배, 한국은행 상승률은 경실련의 0.7배에 불과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땜질식 미봉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4) 문재인 정부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몇배?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을 가구소득 및 최저임금 증가액과 비교했다.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말 5,172만 원에서 2019년말 5,724만 원으로 552만원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2016년말 1,622만원에서 2019년말 2,154만원으로 532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가구당 1억3천만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많이 증가하는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공시지가, 집값 통계의 조작 왜곡 문제는 국감장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표본 수를 늘리겠다는 미봉책을 제시, 또 비난을 자초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부동산통계를 조작하고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조차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를 탓하며 근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거짓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통계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마직막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거품 없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0/10/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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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1.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내일인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다룹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 55%로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이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식순-
제목 : 국무총리실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분석결과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와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수, 2020/10/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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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내용이다(별첨 참조).

1.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파트 시세는 12.9,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65.1%) 상승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끝”.

첨부파일 : 201029_경실련_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조사 (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10/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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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실태를 정권별로 분석하여 정부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0/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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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사회/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경실련 주장 및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공공주택 늘리겠다는 정부, 위례신도시 분양 중단하라!

강남 집값 잡겠다던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 가구당 2억 3,700억 챙겨

정부 호텔 주택 매입발표, 서울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폭리 발표

대통령은 30년 평생주택? 서울시 확보된 땅 팔고, 20년 장기전세 외면

건물만 분양하면 2억에 내 집 마련 가능, SH의 자산은 1조6천억 증가

 
경실련 분석결과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 분양으로 가구당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00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세금과 기금 등을 투입 호텔, 상가는 물론 짓지도 않은 민간주택 등을 특혜를 제공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여 11.4만 가구를 공공전세와 평생 주택(30년 장기전세)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수용 후 개발하는 위례신도시에서 1,676세대를 민간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약속했고, 공공택지 매각중단 또는 건물 분양에 대해서도 경실련과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전임시장의 의지와 약속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장이 없는 틈을 이용 공공택지로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공주택이 모자라 민간주택까지 매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강제수용 토지마저 민간에 되팔겠다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때 집값안정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며, 수용가는 평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때문에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650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더할 경우 1,250만원이 적정분양가이다.
 

 
이번에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다. 경실련 추정결과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2억, 1676세대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 위례 뿐 아니라 2020년에 분양한 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

SH공사는 택지조성원가보다 부풀려진 시세도 아닌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원가공개 없이 잔뜩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금액 기준 건축비는 내곡2단지(2014.7)의 경우 평당 452만원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평택 고덕(2017.3) 건축비도 평당 560만원(분석자료 표2참조)이다. 때문에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적정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건축비는 관련법인 ‘공사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산정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또한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소송에서도 패소(2020년 4월)한 만큼 원가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개된 도급내역 기준 건축비를 토대로 평당 600만원이 적정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2억 미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서울시민의 자산은 1.6조원으로 증가될 수 있다. 현재 위례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이다. 건물값(평당 600만원)을 제한 토지가치는 평당 3,200만원으로 이를 전체 분양면적으로 확대하면 토지가치는 1조6천억원이다.

그러나 SH공사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같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분양해왔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도 늘지않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8년말 기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8만호 정도이다. 이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가구로 2014년 이후 2,4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분석자료 표4참조). 마곡, 항동, 고덕강일 등의 신도시를 개발해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공공주택이 거의 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으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도 크게 늘지 않았다.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땅장사, 집장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공공주택 재고량 증가도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도 SH공사는 지분형적립주택 등으로 집장사를 고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민에게 앞으로도 바가지분양을 지속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평당 600만원에 매월 적정토지임대료(토지원가의 2%적용시 30평 기준 월 33만원)으로 최장 80년까지 살수 있다. 수십년 무주택 가장이 시세의 3억 수준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는 것을 ‘로또’로 비난하는 것은 공기업과 건설업계가 로또를 맞고 집값거품을 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3대 권력(토지강제수용권, 택지독점개발권, 토지용도변경권 등)을 국민을 위해 지속 사용하고 공기업과 정부 관료가 국민과 후손을 바라보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때 공공에서 질 높은 새 아파트가 위치 좋은 곳에서 지속 공급되면 집값이 안정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장 대행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 본래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게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평당 600만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국공유지는 SH공사가 직접 공영개발 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장기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저렴한 새집이 시장에 공급될 때 기존 주택의 거품도 제거되고 무주택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다. 수 십년 동안 매달 흔들림 없이 청약저축을 성실하게 납입 하며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장사 논리만 앞세우려 한다면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하고 해체해야 마땅하다. ‘끝’

 

2020년 11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11/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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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7만 평의 택지를 매각하였고, 이중 6만2천평을 SH공사가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다.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지 3,310억, 일반상업용지 2,010억원으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비쌌고, 교육용지, 종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됐다. 아파트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의 현재 시세는 판매가의 2~3배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SH공사의 땅장사로 인해 SH뿐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 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된 것이다.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이 보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서 이익을 챙겼다.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토지비는 평당 650만원(택지조성원가 1,130만원 +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0% 113만원 ÷ 용적률 200% ≒ 650만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2억원씩 바가지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이며,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

이처럼 서울시와 공기업인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만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최근 SH공사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 10%, 주택도시기금 50%, 임차보증금 30% 등이 투입되고, 사업자인 SH공사가 10%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2019년 기준 공공주택 재정지원단가는 746만원/평이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호당 7천만원이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SH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든다. 실제 SH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 등 위례 임대아파트 3,445호의 평균 공급면적(26평)을 기준으로 사업비(적정분양가 적용시 호당 3.2억)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SH공사 부담금액은 평균 호당 1.7억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땅장사, 아파트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 세대의 공공주택이 확보된다. SH 공사가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3,445세대, 민간매각했거나 아파트 분양한 3,577세대를 합한 규모이다. 공공이 공공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면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도 가능한다.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약 8조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땅장사, 집 장사로 벌어들인 이익 약 1조원의 8배 수준으로 서울시민 주거안정,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주택 확보가 훨씬 바람직하다. SH뿐 아니라 LH 등도 모두 민간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례신도시 내 공급된 4만4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산도 더 증가했을 것이다.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아파트값 상승도 제어하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생겼을 것이다. 사업비 조달은 택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건물값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기금지원 등을 통해 건축비는 해결되는 만큼 SH공사는 택지개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상업업무용지 등을 시세대로 매각하면 조성원가의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또 매각 방식을 최고가 낙찰하거나 연기금 등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해결하면 된다. 지금처럼 시민에게는 공기업이 바가지 분양을, 택지는 건설업자에 헐값에 매각하므로 인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이 3대 특권을 이용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업계에 헐값에 책정 ‘벌떼 방식입찰’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넘겨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해도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개발해야 한다는, 관료와 재벌 토건업계 배를 채워주기 위한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1월 19일 국민 세금 등을 투입하여 공공주택(호텔 상가 사무실 다세대 다가구 등을 짓기도 전에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 매입 등으로 11.4만호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비싼 민간택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강남 등 서울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제로 수용한 군부대 토지 등, 어렵게 확보된 공공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나라 주인들 소유의 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신도시와 국공유지 등은 공공이 직접 개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끝”

 

2020년 1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0/12/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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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223_경실련_논평_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분석(02-3673-2141, 02-3673-2146)

수, 2020/12/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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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30명 신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 분석

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아파트값 지난 10년간 9.8억(79%), 문재인정부 7.3억(49%) 상승

75%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9억 상승

국회는 행정부의 투기 구경만 말고, 집값 해결 법안 내놔라!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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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632
✅ 경기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038

금, 2021/01/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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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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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공공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2/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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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_가덕특별법 반대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금, 2021/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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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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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시사저널 공동분석]

LH 임직원, 서민 위한 공공주택 매입, 한채당 2.4억 벌어

아파트값 상승으로 1,400여명에게 돌아간 시세차액 3,339억

한 채당 1위 세곡푸르지오 12억, 단지 1위 경남혁신도시 LH4단지 290억

청약경쟁률 10위 중 5개 단지에서도 11명 분양받아, 미달계약 맞나?

LH 임직원 분양과정 불법여부 전수조사 실시하고, 공공주택 팔지마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기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LH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LH 임직원 1,900여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전수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LH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되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4억원이고,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2억원이고, 현재 시세는 평균 4.6억원으로 조사됐다. 차액이 2.4억원으로 2배 상승했다. 전체 총액은 분양가 3,039억, 시세 6,378억으로 3,339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이다. 2011년 분양가는 3억인데 시세는 현재 15억으로 5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도 평균 11억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가 가장 높았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9억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6억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7억, 전체 290억으로 가장 많다. 참여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혁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기숙사로 이용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노 후보자 역시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LH는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고,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269개단지의 청약경쟁률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특히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LH임직원들이 분양받은 주택 중에는 10년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10년 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서민을 위해 10년동안 임대하며 내집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10년 후 성남판교 등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분양시 제시한 주택가격이 아닌 현재의 턱없이 비싼 시세기준 감정가액으로 책정하며 실거주해 온 입주민들이 내쫓길 처지에 직면해 있다. 반면 LH 임직원들처럼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전환이 가능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공공주택 대거 입주 등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때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러한 개발방식으로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갔고, 이번에 LH 임직원들도 아파트 분양으로 3천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더라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분석 발표
 

2021년 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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