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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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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7:18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름해온 우리 사회에 대한 구형이다.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이었던 장영자와 이철희가 일으킨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 이후, 최근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부패 문제는 이어져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동안 부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하락했다. 이는 대통령 한명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법과 권력기구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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