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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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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3:40

20180906_기자회견_사드철회촉구평화행동

2018.09.06 사드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일시·장소 : 2018. 09. 06 (목)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6)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할 사드 배치 철회를 호소해왔다”고 말하며 “사드 배치로 경찰과 군인이 마을에 상주하며 평화롭던 작은 마을 소성리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사드 배치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했다고 환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속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이제는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9월 8일(토) 오후 2시에 열리는 집회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황수영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

    •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 강해윤 교무(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박석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문 (1)

 

작년 9월 7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 머리속에는 또렷합니다. 

사드 추가반입을 막으려던 수백의 사람들과 수천의 경찰들이 뒤엉킨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향한 18시간의 놀라운 싸움을 펼쳤습니다. 결국 경찰의 무지막지한 물리력에 밀려 사드는 기어이 들어가고 말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드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했지만 촛불의 뜻을 거스르며 사드 추가 반입을 지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사드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현상유지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크고작은 공사들을 강행하였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사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했는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미국을 향한 굴욕적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규탄합니다. 

 

사드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드가 평화를 지킨다구요?

사드가 안보를 지킨다구요?

사드는 평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무기는 증강되었고,

그로인해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드를 소성리에서 빼세요! 

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나 대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곳에서 국가가 자랑했던 돈 장난을 우리 주민들은 혐오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 철거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가 배치되기 전 살아가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뿐입니다. 

 

사드 철거를 결단하고, 우리에게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발언문 (2)

 

2017년 1월에 양복 입은 서주석 국방차관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정부의 과정을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불법을 무효화하라는 얘기는 한미합의여서 어렵다. 한미간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능력의 상승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위협은 낮추면서 대응해나가겠다. 사드정리는 문정부의 과업이다.

 

경찰, 주한미군의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편법이 많다.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갑작스럽게지만 방문하였다.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2017년 8월부터 싸워온 시간이 비록 길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못된 시작을 풀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다. 할머니들 손잡고 이제까지 뽑았던 1번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이제 확인받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관료들과의 만남은 이후로 다시는 없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사드추가배치. 1개 포대의 완성. 8,000천의 경찰폭력에 우리들의 18시간의 외침은 끝까지 짓밟히고 웃음짓는 미군의 트럭밑에 주권국가의 소중한 땅자락 소성리가 유린당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노라, 적절한 보상을 드리겠노라 였습니다. 박근혜에게 듣던 말과 흡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철저한 외면과 계속적인 불법 속에 지났습니다. 24시간을 마을에 상주하면서 폭력으로 짓밟은 그 주민들을 다시 감시하는 경찰들. 국방부의 습관적인 거짓과 속임수 속에 사드기지공사는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같이 들면서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정부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만'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에게 소성리는, 김천은 천 리 만 리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과 폭력으로 시작된 미군 사드 기지임을  누구보다 이 정부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명문으로 임시배치라고 했지만 그 명분이 너무 거짓임을 이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정부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우리들의 양심과 정의와 사람됨의 부정을 끝없이 강요습니다. 산짐승과 별과 바람도 모두 잠든 자정의 어둠과 수 천의 경찰 군화발로 자신들의 양심과 정의마저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미군무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치고 군사패권주의 미국에 맞서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입니까?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옳고 너희들의 민주주의는 틀렸다 입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부터 불법 배치 과정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니! 박근혜의 시간은 빼더라도 1년이 넘는 동안 단 한번도 합법과 민주적 절차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을 내세워 우리들에게 사람이기를 부정하라는 강요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광화문의 촛불보다 먼저 촛불을 들고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이 땅 어디에도 필요없음을, 어떠한 무기로도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한순간에 깨닫고 몸에 새긴 우리들이 되어버린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며 같은 외침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휴전선을 바삐 넘나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꼭꼭 눌러 의식의 저 밑바닥에 묻어둔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보다 몇 갑절 더한 국가의 폭력에, 자다가도 맨 발로 쫓아나와 마을 길에 서서 사드트럭이 들어가는 새벽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서 끝내 울음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이 국가를,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요?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지 말라ㅡ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의 힘을 빌려 박근혜의 사람 죽이는, 몇몇 제 편을 남기고 온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었던 그런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빚을 지고 올라선 이 정부에게서 세월호 선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말라. 가만히 있으라.

 

네! 이제껏 가만히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 그럴 이유가 있다 여기며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세월호의 아픔을 만났습니다. 생목숨을 앗아간 그 말. 가만 있으라. 그때부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팔뚝이지만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비극속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에, 남북의 평화로운 땅에서 이제껏 우리가 누리던 아슬아슬한 평화와 다른 튼튼한 평화를 누리게 만들려는 염원으로 끝까지 투쟁하리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가만 있기를 강요마십시오.

 

저 미국 사드로 인한 불법과 폭력과 공포의 일상을 여전히 불법과 폭력과 공포로 가려덮은 채 남북평화를 위해 바삐 움직이실 건가요? 사드를 두고서는 잠시의 평화도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내 편하고만 평화를 이야기하실건가요?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사는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길에 내쫓긴 채 평화를 외치며 무기의 무용성을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북핵이라는 궁색한 변명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키고 사드와 사드 레이다를 빼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답을 말해주십시오. 이제껏 나라를 믿고 누려왔던 그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도 좋으니 한 마디 대답을 해주십시오.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기자회견문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벌써 일 년이다.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근거 없는 추가 배치와 부지 공사 등으로 사드 배치를 못 박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더는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던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봄이 온다’며 들뜬 가슴으로 맞이한 한반도의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왜 계속 필요한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지킴이들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평화를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은 폭력과 기만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정부는 추가 배치와 사드 부지 공사를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행했다. 경찰 병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연일 계속되는 사드 부지 공사에 평화롭던 작은 마을 성주 소성리는 지금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가 두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한 번이라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리가 없다. 

 

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를 이어갈 것이다. 9월 8일에는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소성리의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8년 9월 6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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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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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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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2017년 12월 22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예상 인원 : 30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신청방법 >> http://bit.ly/제4회_등록금캠프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금, 2017/12/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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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적극적 채무조정 외면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빚내서 집사라’ 기조와의 결별은 환영하나 채권자 위주 시각은 여전
한계 차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거시정책도, 성장정책도 어려워 
개인회생·파산제도 관련 통합도산법 개정 및 적극적 채무조정 시급


오늘(10/24)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차주별 특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취약계층에게 아직도 추가적인 빚을 계속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 ▲적극적인 ‘부채 탕감’이 아니라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성장정책의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채권자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기존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 없이는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정책의 운신의 폭도 확보할 수 없고, ▲개인채무자의 인적 자본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새로운 성장정책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아직도 과거의 채권자 중심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탄하고, 한편으로는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환능력부족가구의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7%(94조 원)에 불과하여 현재의 상황이 관리가능하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부실화의 문제는 언제나 전체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집단의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 그룹의 부실화 가능성은 외면할 수 없다. 설사,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빚에 얽매여 있는 차주의 삶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금리가 5%대에 진입하여 비록 금융기관이 채무를 회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세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이들 차주의 생활을 무겁게 짖누를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가계부채 대책이다. 따라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줄기차게 외쳐 왔던 정책들이 이번 대책에 들어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의 계산을 현실화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개인채무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상없이 진행되는 한, 채권자가 주택을 임의로 경매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거의 안정성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그것이다. 또한 채권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결성하여 채무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에 상응하여 채무자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도 오래된 숙제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가계부채 총량이 추세이상으로 급등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불분명한 총량관리목표를 제시한 것은 기본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新DTI나 高DSR 도입방안도 장래 부채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지 현재의 총량을 줄이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은행권은 수조원 대의 기록적인 흑자를 시현했다. ‘빚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빚 장사’의 이면에는 채권자 우위의 채무조정 관행에 기대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공급한 후,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제대로 된 채무조정을 외면해 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지원 과정에서조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문제를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채무조정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하루라도 빨리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총수요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축적도 촉진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가계부채 문제를 ‘인적 자본의 훼손 방지와 축적 장려’라는 새로운 성장정책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몽매함이 아직도 정부의 대책에 남아 있음을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 시절 소리 높이 외쳐 왔던 그 가계부채 대책을 당당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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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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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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