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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중요성 갈수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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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중요성 갈수록 커져.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4:34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7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련 고시 등의 행정 절차는 9월 중으로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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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단일한 공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아니나 합산면적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국내 보호지역은 총 2,071개소이며 전체 보호지역 면적으로 20,450.0㎢에 달한다. 이중 육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은 11,599.3㎢에 달하며, 해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 면적은 5,255.5㎢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은 강원도 고성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2,751㎢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2,262.2㎢) 및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769.9㎢), 한려해상 국립공원(535.6㎢), 지리산 국립공원(535.67㎢) 등이 있다.(2017년 10월 기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서천 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은 법률적으로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천 등의 내륙습지와 구분되는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갯벌이라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연안습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더 크게는 해양보호구역(MPAs: Marine Protected Areas)에 포함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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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연안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7개소의 해양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 옹진 장봉도 갯벌 및 서천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보성벌교새벌, 순천만 갯벌 등 6개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전체 1,421.65㎢으로 연안해역 87,000㎢의 약 1.63% 정도 되는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목표11에 비추어 볼 때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내 갯벌 면적의 절반 이상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활발한 어업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과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 만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지역공동체의 동참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국내 여건상 신규 보호지역 지정의 어려움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지역 확대가 아니다. 이번 확대 지정 이전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235.81㎢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기존 면적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5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 역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안습지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회는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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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의 넓적부리도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생태탐방로 및 방문객 센터의 운영, 보호지역 관련 주민 일자치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호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인 피터 셰이드(Peter Shade)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40%의 지역이 보호 및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 보호관리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현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모니터링 등을 중요한 필요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지적이다. 

습지보호지역 역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련 보호 관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보호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관리 정책 향상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우리 국토의 마지막까지 남겨질 생명의 씨앗이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보호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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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과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1,284.11㎢)으로,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1,154개소)은 크게 세계자연유산(218개소)과 세계문화유산(897개소), 복합유산(39개소)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한국의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타이틀을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갯벌은 인류 공동의 자연유산이 되었다. 항구적인 보전이 약속된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가 갯벌을 책임있게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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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약 25년 전부터 본격화된 한국 습지보전운동의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96년 호즈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가를 계기로 한국의 습지보전운동은 본격화되었다. 


1998년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전면 백지화,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2001년부터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시작, 2007년 서천 장항갯벌 매립 백지화, 2018년 갯벌 습지보호지역 전면 확대 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년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3년 등재 기준 및 대상지역 확정, 2015년 등재추진단 구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구, 2016년부터 주민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역설명회 및 와덴해 답사,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19년 IUCN 현지실사 등이 진행되었다. 갯벌의 세계유산등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습지보전운동의 성과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등 제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갯벌의 가치를 두고 벌어졌던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갯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한 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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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심에는 20년 넘게 갯벌을 지켜오면서 세계유산 등재과정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전승수 소장님과 갯벌해양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4개 갯벌지역에서 출발했으나, 이는 2단계 작업을 통해 더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또 다시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등재는 향후 한국 갯벌을 넘어 한반도 갯벌, 황해 갯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태지평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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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화, 2021/08/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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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갑천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라

지지부진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대전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통과로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현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전시는 서구 정림월평도안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에 대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다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_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1>, 대전시와 환경부국가습지사업센터환경단체 민•관공동조사(2013등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국제사회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Aichi Target 11에서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지역의 17%, 해양지역의 10% 이상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2.6%(영토 기준), 해양1.4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Aichi Target 11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제다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하천정비재해 대책 등 하천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하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우포습지담양습지대구 달성 습지영월 한반도 습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의 아전인수 격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갑천자연하천 구간은 대전 한 가운데 생태섬으로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아주 이상적인 자연생태 공간이다미호종개수달맹꽁이황조롱이새매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3종과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또한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며, CO2를 저감시키고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또한 탁월하다대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곳은 없기 때문에 보전과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시의회전문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까지 이루어져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6/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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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노랑부리백로

화성호 간척지에 제2의 매향리 사업(수원전투비행장) 안 된다!

화성 연안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하여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복원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공식명칭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기와 같이 호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5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전투비행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caption] 하지만 사업은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위반 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 전투비행장(6.3㎢)에는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는 주체인 종전부지 지자체가 수원과 화성임에도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가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일찍부터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성시는 협의에 불참함으로써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해 왔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협의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caption] 화성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사라지자 매향리 갯벌에는 새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인접해 있고, 화성호 인공습지가 형성된 곳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 이후 수많은 생명들이 적응하여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조사한 “2016년 매향리갯벌 모니터링(조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매향리·화성호(화옹지구)에서 조사된 조류의 총 종수는 83종이다. 주로 봄가을에는 도요물떼새가 주종을 이루며 겨울에는 오리·기러기류가 주요 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I. II급 또는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18종이 조사되었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6종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두 곳 모두에서 4계절 쉬이 볼 수 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 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caption] 봄에 민물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우점종으로 하는 도요물떼새 무리가 상시 2만~3만 마리가 서식하는 점은 국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국제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향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을 말해 준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는 8월에 468마리가 조사되었고 8~9월에 저어새가 100마리 이상이, 노랑부리백로도 80여 마리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내일(3월 14일)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7" align="aligncenter" width="640"]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 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caption] 만약 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러한 천혜의 생태계는 화성호 간척사업에 이어 또 한 번 파괴될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평화와 환경을 위해 싸워 왔듯이 환경운동연합 역시 화성호 간척사업 당시 생태계 파괴와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며 온 힘으로 저항한 역사가 있다. 사업은 강행되어 한때 화성호 수질은 6등급에 이를 정도로 오염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회복되어 새들과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호가 나아갈 길은 해수유통을 더 확대하고 화성호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전의 자연을 더 회복하는 일이지, 또 다시 폭력의 무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최신 전투기와 각종 살상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중무장 비행 및 상시 야간훈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조성하는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 또 다시 매향리와 간척사업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리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내일(3월 14일) 있을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안될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와 연대하여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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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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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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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산드라 브룩에게 듣는 남극 해양보호구역 이야기

  15년 넘게 해양과학 분야에서 연구, 집필, 현장조사, 영상 제작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친 카산드라 브룩(Cassandra M. Brooks)이 20일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생물다양성 보존과 어업관리, 그리고 그 너머"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가 들려 준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25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 열린공간에서 "남극 해양보호구역: 생물다양성 보존과 어업관리, 그리고 그 너머"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카산드라 브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남극에 접근할 수 있게되자, 각국은 지리적 접근성, 그동안의 조사 및 탐험 활동 등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냉전시기가 되어  더욱 격화되자 국제사회는 각국의 관측대를 극지로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고, 1882년~1883년 제 1회 국제극관측년(International Polar Year)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에 대한 국가간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었고 1959년,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 및 협력을 약속한 '남극조약(Antartic Treaty)'이 12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남극의 군사활동 금지, 핵실험/방사능 유출 금지, 채굴 금지, 영유권 주장 동결 등이 있습니다. 카산드라는 "남극대륙은 사실상 세계의 공원(WORLD PARK)이다. 남극조약은 인류의 가장 훌륭한 업적 중 하나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캡처 ⓒCassandra M. Brooks[/caption]   그러나 남극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진행됐던 남획문제가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1982년 남극해양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ILR)'이 체결됩니다. 통상 영문 이니셜을 따 '까밀라 협약'이라 불리웁니다. 까밀라협약은 특정 생물종 구분없이 해양생태계 전체를 관리하고 보호하지만, 특히 남획문제가 심각한 크릴새우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릴새우는 남극해 먹이사슬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피식종 중 하나로 분포량이 30억~50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크릴새우 대부분이 수산양식 사료로 사용되기 위해 매년 20만톤이 넘게 어획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메로'라고 알려진 남극해 최고의 포식성 어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역시 남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5" align="aligncenter" width="638"]캡처2 ⓒCassandra M. Brooks[/caption]   남극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조업을 이어가기 위해 까밀라 협약은 남극해에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을 지정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조업을 관리하기 위해 인간행동이 제한 되는 구역입니다.  MPA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MPA가 더욱 다양한 생물종의 수적 증가 및 크기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어업에도 혜택을 가져옵니다. 감소됐던 어종이 복원되고, 큰 물고기가 더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MPA의 핵심은 해양생태계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하는 까밀라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조업 제한에 거세게 반대하는 일부국가 때문에 MPA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극해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MPA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58 해양생태계에 관심있어 강연에 찾아온 최소연 학생과 카산드라 브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41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금, 2016/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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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9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 2018/06/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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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국제 워크샵

2018. 8. 29(수) 12:30 ~ 18: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 Friends of Earth Japan 주최: 국회의원 오영훈(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세션1. 한국과 일본의 해양보호구역 현황과 해양보호구역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세션2.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월, 2018/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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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1기 모집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해양서포터즈 1기를 모집합니다. 해양서포터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해양서포터즈들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해서 국내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평소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고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활동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3월 □ 활동내용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와 서포터즈가 직접 참여하고 실행. 국내외 해양환경 캠페인을 알리는 기획, 디자인, 홍보 활동 □ 모집인원 25명 내외(기획 5명, 디자인 5명, 홍보 15명 / 캠페인 전원 참여) □ 모집기간 2018년 8월 27일 ~ 2018년 9월 15일(20일간) □ 모집방법 공개모집(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Facebook 등 소셜미디어 채널) □ 지원자격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환경과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신청 

일, 2018/09/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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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한려해상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94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동력 항해 2일 차, 통영에서 사량도로 이동했다.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바다에서 몸으로 느끼며 항해했다. 바람을 타고 5~6NM(약 10km/h)의 속도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통과했다. 푸른 바다와 섬들의 조화는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었다. 해양보호구역인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양식용 부표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항해 중에 양식용 부표에서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을 쉴 새 없이 발견했다. 남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양식이 성행 중이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부표와 어구들의 사용 후처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항해 중 수는 적지만 양식용 부표 외에도 정치망, 통발 부표가 자주 눈에 띄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넓게 펼쳐진 스티로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벗어나 사량도 진입 구간에도 무수히 많은 양식용 부표를 확인했다. 사량도와 육지 사이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막는 위치여서 양식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위치다. 바다를 바라보면 양식장 부표만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많은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량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표가 없는 구역에서 사량도 바다를 바라보니 매체에 나오는 외국의 휴양지보다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이어진 사량도 해안 조사에서 방치된 부표들이 해안으로 올라와 쓰레기장이 형성된 해골 바위를 발견했다. 부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 유실된 미세 스티로폼 자국이 선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량도 해골바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량도 해안 탐사를 마치고 사량도에 있는 지리산에 올라 바다와 어우러진 섬을 감상했다. 올라가는 도중에도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제안한 최양일 변호사는 쉼 없이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주웠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사량도 지리산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 아쉬움이 더 컸다. 항해 3일 차인 내일은 사천 광포만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사량도에서 사천으로 항해를 떠난다. 다가오는 태풍 콩레이가 우리 항해 루트를 통과할 것이다. 사천에서 일부가 내려 광포만으로 향하고 선박은 바로 통영으로 피항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록 태풍 콩레이가 진로를 잠시 막아도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를 보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알릴 것이다.  
수, 2018/10/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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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화, 2018/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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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흑두루미야 많이 먹고 건강히 날아가렴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
  [caption id="attachment_196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수, 2018/1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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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어업량은 90만 톤으로 위기인데 양식장 생사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 494천 톤
  [caption id="attachment_196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자료집]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
목, 2018/1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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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 넘치는 해양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생물보호구역 정화활동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6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한 해양쓰레기는 페트병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용품과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불꽃놀이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온 박범진 시민은 “한 명은 괜찮겠지라며 소홀하게 생각했던 쓰레기인데, 오늘 한 명이 수백 번의 쓰레기를 주웠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형섭 활동가는 “벌천포해수욕장에 이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더이상 주울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우리가 가져간 자루가 모자랐다”며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토로했다.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25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토, 2018/12/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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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법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에 대한 정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건 이 시대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목, 2023/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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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영해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IUCN 기준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2020년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성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협약의 시한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 해양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P4G, G20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하고 세계해양연대(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30%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참여하며 언행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가 먼저인지 양적 확대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양과 질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간 간섭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인간 행위가 있어 인간 간섭 없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데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과 우려를 공유하고 시민 사회 팀워크를 이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법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연안국 경제적⋅배타적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가 혼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나눠서 시민 사회가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내수면(Internal water)에서의 해양보호구역 내수면으로 통칭하는 영해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우리나라 법령상 주권적 권리가 명확하게 미치는 단위로 총 3,348개의 도서 중 464개의 유인도서와 2,918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져 있다. 2,918개의 무인도서는 2020년 7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177개가 무인도서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이미 법령으로 인간 행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는 기존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해야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법)? 26조의 장벽을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어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유형

개수 면적(km2)

절대보전무인도서

140

7.339215

준보전무인도서

550

12.660302

이용가능무인도서

1,208

16.457324

개발가능무인도서

273

17.072741

준보전/개발가능 무인도서

2

0.147057

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 4

0.628228

<무인도서 현황 및 면적> *주변해역 미포함 순수하게 인간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주변해역의 근거가 1km로 육지 미터법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근거로 다뤄진 1해리로 단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52km의 해리법 계산으로도 현재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185%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갯발 세계문화유산 편입 절차의 첫 단계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시민단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영해기선 외측으로 188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즉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은 외교적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9월 지정한 한일 신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과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OECM으로의 해양보호구역은 한국시민사회의 주도로 중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지정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국가간 협의와 자원량 조사에 따라 어업에 대한 제한적 조업은 허용하지만, 과도수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 대해 어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삼국 모두 식량주권, 어업권, 영토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체 관할수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는 영토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해상 구역이지만, OECM을 통한 인간 간섭 없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의 편입은 생태적⋅역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적 문제로 삼국 중 어느 정부도 먼저 이 논의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시민 사회라면 충분히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논의할 수 있고 각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 양날의 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지역은 “보호구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현지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KMI)”이다. OECM은 ▷법적인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규모와 면적 명시 ▷경계 설정을 통한 공간적 구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충분한 크기’가 필요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등 기준별 다양한 조건이 있다. OECM은 목적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보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영해기선 이내 내수면에서 OECM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데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확대로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다양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전후의 차이가 없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수면에서의 OECM은 현재와 변화없는 데이터 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OECM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정 후 질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 가능한 연구를 동원해 OECM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적 분쟁지에 대한 과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주권적 권리가 지정의 혼란을 과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OECM 지정 및 편입이 충분히 타협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도수역에 대한 OECM 방식 해양보호구역 역시 삼국이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전에 실질적이고 효과를 입증하는 요구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자료집  
금, 2022/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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