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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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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9/11)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0:32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경제민주화에 편법 대응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토론회 웹자보

  •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주관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후원 : 매일노동뉴스

 

  • 프로그램
    • 식전 행사 : 주최 의원 인사말
    • 사회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발제1 :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 발제2 : 임수환 박사,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 토론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토론2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3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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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영미

 

2017년 10월 17일 서울아덱스2017 행사장 록히드마틴 부스 앞

 

“전쟁 장사를 멈춰라!”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무기거래 시장 ‘서울아덱스2017’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채워진 행사이지만 그 본질은 살상 무기 시장입니다.

이에 시민과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무기 상인들은 이윤을 위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기획하고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달러를 만지며 기뻐할 때 누군가는 피를 흘립니다. 매일 전쟁으로 1,500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STOP_ ADEX

 

목, 2017/11/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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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자연의 이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흔히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 부르지요. 말馬과 연관된 사자성어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뜻의 주마가편走馬加鞭도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참여연대는 주마가편의 마음으로도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 정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정부와 국회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과 집단을 비판하고 견제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원고모집

지난 9월 알려진 강원랜드의 부정채용 사건에 많은 이들을 분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월 27일에 여러 청년모임들과 함께 채용청탁을 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10월 18일부터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둘째 주까지 모집 예정이며, 2012년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과 2013년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 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하고 채용을 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린 회사 측에 민사적 책임도 추궁하려고 합니다.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함께하길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23-0666,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우리동네 참여연대’와 지역회원 만남의 날

지역회원

올 상반기부터는 수도권에서 ‘우리동네 참여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님들이 평일 저녁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회원님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식당 등에서 가볍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9월 26일는 부천에서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회원님들을 만나는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열었는데, 10월 18일에는 원주지역(제천 포함)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11월 11일에는 제주지역회원 만남의 날도 준비했으니, 제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 입법청원 완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확대, 각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올해는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결성해 주요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시작한 각계각층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 입법청원’은 10월 17일 여성운동계의 청원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있었던 청원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한국YMCA전국연맹)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정치개혁공동행동)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정치개혁청년행동)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정치개혁부천행동/서울행동(준)/부산행동/경남행동)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민주노총/한국노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9월 27일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에도 다녀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간의 간담회였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시작일로부터 1년

촛불1주년

10월 28일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후 5개월가량 탄핵결정이 날 때까지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시작일 1주년을 맞아 당시 촛불집회의 준비와 진행을 맡았던 퇴진행동의 후속모임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가 10월 28일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은 계속된다’를 주제로 집회 및 각종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여연대도 그날 광화문광장에서 검찰개혁의 대표적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설치 촉구 시민캠페인,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 시민홍보 캠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과제 시민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개헌넷,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개최

토론회

참여연대는 10월 12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를 발족시켰습니다. 현재 전국 1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신필균(기본권/총강), 김성호(지방분권),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이준한(정당선거), 정태호(사법부)님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발간 

취업실태보고서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에 취업 후 정부(공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고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취업제한’ 심사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0월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2011~2017)>을 발표했습니다.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게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①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7명, ③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보험회사’ 4명, ⑤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은행’ 1명, ⑦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16명은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 잇달아 개최

발표회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안 심의가 집중되는 정기국회를 맞아 경제민주화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연속토론회와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9월 7일에는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피자헛, 미스터피자, 샘표식품, 남양유업 등 가맹점과 대리점에서 벌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가맹점과 대리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9월 13일에는 <문화산업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으며 9월 26일에는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개혁과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부당한 피해사례에 귀 기울이고 엄격한 처벌과 제도개선에 착수할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2

9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부과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지역별 또는 가격대별로도 현실 반영률에 차이가 있다면 조세부담률이 공평하지 않게 됩니다.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전쟁무기 장사를 막기 위한 평화행동

저항행동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여러 평화단체들과 함께하는 ‘아덱스저항행동’의 설명 일부분입니다.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에서는 아덱스(ADEX)라고 부르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상은 첨단 무기 전시회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16일, 무기업체 관계자들을 위한 환영만찬 행사장 앞에서 “죽음의 시장 아덱스, 전쟁장사를 멈춰라!”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8일에는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고,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 아덱스 행사장 입구에서 무기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봐주기 정부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함께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박 의원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목, 2017/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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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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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동해에서<br /> 봄을 만나다</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c52Xj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7/46561322095_6ea430f446.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정동심곡 바다부채길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p>추위와 미세먼지를 헤치고 살살 봄이 오고 있다. 봄은 동네 화단의 꽃봉오리를 터트린 매화꽃으로, 쌀쌀한 바람결에 슬며시 묻어오는 따뜻한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봄은 느껴진다. 마치 처음 맞는 듯 봄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대지를 포근히 감싸는 봄의 기운과 넉넉함에서 기지개를 켜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묻어나기 때문인가. 새봄에는 그저 마음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도 커지는 기분이다. </p> <p> </p> <p>그러니 나를 충전해주는 봄의 기운을 넉넉히 받기 위해 집 밖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겨우내 마음까지 어둡게 했던 미세먼지 때문에 봄에도 여전히 발걸음을 주춤하게 되지만 그래도 생명력 넘치는 봄 에너지를 포기하긴 아쉬우니까.</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동해의 신비한 탄생을 품고 있는 강릉 정동 바다부채길</strong></span></p> <p>봄에는 푸르고 큰 바다가 마음을 열어주는 동해로 떠나보자. 봄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시원한 바다가 기다리는 곳이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바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과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를 소개한다. 두 곳 모두 군부대 해안경비로 출입이 막혀있었다가 최근에야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진 바닷가 도보길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걷는 해안절벽길로, 날 것 그대로 바다의 광활함과 시원함, 파도 소리가 오감을 깨운다. 게다가 이곳에는 동해 탄생의 비밀이 깃든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해안단구가 있어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됐다. 해안단구란 해안가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언덕을 말하는데, 정동진 해안단구는 2천 3백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일본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동해가 생기고 한반도 지형이 생겨났음을 알려주는 현장이다. 아름다운 바다풍광에 지질학적 의미까지 더해지니 흥미롭다. </p> <p> </p> <p>바다부채길은 정동진 썬크루즈 주차장부터 심곡항까지 2.8km로 탐방로가 이어진다. 느긋하게 1시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코스로 걷기에 적당하다. 걷는 내내 부채바위와 투구바위 등 기묘한 암석들과 푸른 바다, 거칠게 부서지는 흰 파도가 마음에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더해줄 것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근처에 함께 들러볼 만한 곳으로는 정동진역과 모래시계공원, 아름다운 바닷가 드라이브코스인 헌화로 등이 있다. 오래전 방영한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역은 전국에서도 바다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기차역이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기차역 풍광이 여행 감성을 자극하는 곳이다. </p> <p> </p> <p>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동진역에서 바라보는 하얀 모래사장,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그리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p> <p> </p> <p>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로 알려진 헌화로는 금진항에서 심곡항을 잇는 해안도로로, 차로 달리며 바다를 한눈에 담아보기 좋은 코스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일반인에게 열리기 전에는 헌화로를 직접 걷는 도보여행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다 가깝게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바다부채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편이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곳, 외옹치 바다향기로 </strong></span></p> <p>1970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해안경계가 강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차단됐던 속초 외옹치해안이 최근 ‘외옹치 바다향기로’란 예쁜 이름으로 시민들 곁에 돌아왔다. 외옹치항에서부터 속초해변까지 1.7km 남짓의 길지 않은 바닷길 구간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바다의 속살을 만나볼 수 있다. </p> <p> </p> <p>여전히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현장임을 일깨워 주는 경계 철책이 남아 있고, 출입이 막혀있는 동안 조용히 바닷가를 지켜온 기암절벽과 해당화, 키 큰 해송들이 그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p> <p> </p> <p>기암괴석으로 이어진 흙길과 데크길을 지나면 속초해변으로 이어진다. 하얀 모래사장을 벗 삼아 울창한 해송숲을 걷는 것도 좋다. 끝없이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그저 바라봐도 좋고, 울창한 소나무숲 벤치에서 여유를 부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외옹치 바다향기로는 탐방로가 유순하고 편해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코스다. 근처에 대포항이나 외옹치항이 붙어 있어 들러서 장을 보거나 식사하는 것도 추천한다.</p> <p> </p> <p>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저마다의 바다 분위기가 독특해 관광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동해와 서해가 다르고 또 남해가 색다르다. 다른 특성만큼 분위기가 다르고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니 더욱 풍성한 바다여행이 가능하다. </p> <p> </p> <p>내가 느끼는 동해의 매력을 꼽자면, 크고 푸른 바다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다. 하얀 모래사장으로 달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힘찬 파도를 보고 있으면 여러 마음이 절로 든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나를 성찰하게도 된다. 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는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있는 곳, 동해로 떠나보는 게 어떠신가.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PPy3t7&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1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285_50bdc8f2f4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999999;">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hr /><p>글. <strong>정지인</strong> 여행카페 운영자</p> <p>전직 참여연대 간사. 지금은 여행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매이지 않을 만큼 조금 일하고 적게 버는 대신 자유가 많은 삶을 지향한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행을 꿈꾼다. </p></div>
수, 2019/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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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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