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지역

[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1:51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그린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작품이다. 독일 여성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24주>도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폐지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상원은 낙태죄를 폐기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낙태권을 넘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만났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니, 질문 하나하나에 매우 부담이 컸다.

 

iyrF8LGeAoRiwqRBVU4q2AAYIKPxLNhRAZkm7no9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가운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면

여성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연, 저술 활동을 해왔다. 요즘은 낙태죄가 긴급한 이슈여서 낙태권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네덜란드 기반의 국제NGO인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 대표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곰퍼츠(Rebecca Gomperts)의 내한을 도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에서는 성소수자 호르몬 치료, 성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등에 조력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재판관의 구성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동원 대법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당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알고 싶다

해외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고려해, 임신 기간이나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대개는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캐나다의 제도는 여성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믿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세력이 낙태 제도를 후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확인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기는 폄훼이다. 미국의 또 다른 주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시도도 있다.

 

한국이 허용하는 낙태의 범위와 조건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낙태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유신시대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모자보건법에 예외적인 사유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예외 사유에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한국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능한가

그렇다. 흔히들 태아에 기형이 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몰이해,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제도에서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장애든 성폭력이든 특정 사유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가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합법적인 낙태 시술조차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일선 병원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 성인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또한 합법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혼을 하거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어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그 남성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 역시 동료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도 현직 의사가 제기한 것이다. 낙태죄로 고발되는 건수는 한 해에 17만 건 정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남아있는 한 여성과 의사의 지위는 ‘2등 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낙태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는 임신 2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늘리자는 주장은 또 다른 선별적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동의한다. 다만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의 조건에 임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근거한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다.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낙태권은 재생산권의 일부일 뿐이며, 재생산권은 낙태권보다 더 큰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로 확장해서 인식한다. 여성이 임신,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권리부터, 그 결정을 위한 피임, 생리주기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자신의 성(Sex)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낙태권은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UN)이든, 세계보건기구(WHO) 모두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각 정부에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낙태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상당한데

낙태가 위험하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낙태는 합법적으로, 프로토콜대로만 실시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독약이나 마약처럼 묘사하는 낙태약은 실제로는 비아그라보다도 안전하다. 낙태약에 호르몬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생리주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달 생리주기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신 초기에 행할 수 있는 흡입술도 편도선 절제술, 맹장수술, 대장내시경보다도 안전한 시술이다. 낙태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의과대학은 낙태시술에 관해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에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는데, WHO는 해당 시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낙태는 건강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다. 도대체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진에 시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의무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단 말인가. 물론 낙태가 줄어들어야 하는 건 맞다. 나아가 낙태를 결정하는 단계로 오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성관계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임의 자연 실패율도 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여성이 마지막 비상구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과 성공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여성이 무책임한 선택을 한 대가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감내하라고 하면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도록 만드는 이분법적인 접근도 안 된다.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낙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낙태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

한국은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낙태를 터부시하는 부정적인 선입견만 굳어진 상황이다. 낙태가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잘못된 교육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수치스러웠다’, ‘피하고 싶었다’, ‘꿈에

나온다’ 등의 응답을 위주로 구성해 응답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면도 있다. 낙태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도 심게 된다. 하지만 낙태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받을 때 의료진에게 느꼈던 모욕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긴 했다

물론 주인공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산한 태아를 마주했을 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결정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사망한 태아를 보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위민 온 웹(Women on Web)’이 다양한 감정 선택지를 부여한 설문에 따르면 ‘안도감이 든다(relieved)’가 80%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정신건강학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 만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태가 우울증 같은 병리적인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도,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불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WHO는 각 정부가 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매년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당시 낙태 시술법의 94%가 소파술이 었고 약물 사용은 0.1%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낙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관련 제도를 설계 중인데,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일어난다면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치중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교육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를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한다. 필요하다면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전하고픈 말은

낙태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유포하는 자극적인 사진도 슬프지만 옛이야기다. 한국은 약물 시술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험적인 관점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런 주장을 의학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오래 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로 보내 격리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장애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예원 변호사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7년 초 1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예원이라고 한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재단법인 동천에 있었고, 이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3년 정도 일했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법 연수생들은 2달 정도 연수를 하게 되어있다. 일종의 실습인 것이다. 당시 몇몇의 연수생들과 함께 여태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갔다. 그렇게 몇몇 연수생이 난민,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폭력 등 관련 단체로 흩어져 활동을 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권력관계로 인해 문제제기를 못하는 수준이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명확했다. 이 상황을 목도한 연수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주 만나 회의를 했다. 결국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공익전담 변호사를 세우기로 했다.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 

당시 연수원 동기가 약 1,000명이었는데, 단순하게 일인당 1만 원만 걷어도 3명의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팜플렛을 만들고, 거리홍보도 했다. 다행히 공감대를 얻어 약 3억 6천만 원을 모았고, 3명의 공익전담변호사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그 3명이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김동현 변호사와 세월호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던 배희철 변호사다. 
 

여러 분야 중 특별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사실 앞서 소개한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펀드레이징을 역할을 담당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가고 싶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에 입사하게 되었다. 동천은 공익법률지원 등 법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장애인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 개인적 특수성일 수 있지만 나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도 잘했고, 합기도, 검도, 호신술을 배워 힘도 셌다. 결국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들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었나?

2012년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이 있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검색사이트에 ‘원주 사랑의집’, ‘원주 장목사’라고 검색하면 사건 내용이 나올 정도다. 당시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장애인 21명 중 4명만이 생존해 있었고 나머지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중 한명도 직장암 말기로 곧 사망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여자인데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더라. 생일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청각장애 신청을 하러 갔는데 청각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귀지가 3센티나 쌓여 듣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생존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홍천 실로암 사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그곳에 계시던 한 분은 지적장애만 낮은 정도로 있던 상태였는데 입소한지 일 년 만에 사망했다. 욕창 때문에 엉덩이뼈가 보일정도로, 어떤 보호도 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시설장은 횡령은 기본이고,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며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립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펌에서 일할 때도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건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로펌까지 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지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후 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일을 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로 이직을 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이 신고를 하면 개입하는 구조였다. 이전 보다는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았고, 그렇게 3년 정도 일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시라는 공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전화로 초기신고를 받기 때문에 도움이 정말 필요하지만 전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옹호체계를 조금이라도 표현 가능한 분들인데, 발달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아동 같은 경우가 너무 열악하다. 아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주변의 옹호체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옹호체계가 가해자라면 더욱 답이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장애아동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동은 자신의 상황에서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장애아동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인권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없기도 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석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석션을 못한다. 결국 중증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 반면 일본은 간호사 입회가 가능하고 통합교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도 법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다. 
 
<사진=장애인권법센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사건을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예은이(가명)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13살 예은이가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핸드폰을 깨트리고 혼이 날까봐 집을 나갔다. 이후 강화도에서 예은이를 발견했는데, 예은이는 노숙인 상태였으며, 눈에 초점을 잃었고, 성폭력 흔적도 있었다. 예은이가 강화도까지 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예은이가 집을 나간 후에 엄마가 이용하던 채팅앱에 접속을 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니 성인남성들이 재워주겠다고 하며 예은이에게 접촉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만 13세 이상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예은이는 13세 이상이었고, 법원은 이것을 성매매로 본 것이다. 그래서 처벌이며 피해보상에서 패소하였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성적자기결정권 부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부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폭력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적 교육이 부재하고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다.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계, 권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도 말이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각한 피해에 이를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때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장애인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칭찬과 치켜세움 등을 통해 그루밍(길들이기)을 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 상황이 거부해야 하는 폭력인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권리 옹호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인식은 사람마다 달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불쌍하지만 나랑 엮이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가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해간다고 느낀다.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부딪히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가령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경험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야하고, 사회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살기 바쁜, 척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풍토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 사회의 인식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스럽지 않나?

그렇다. 편견에 부딪힐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장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경험이 없으면서도 완고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으레 그래야 한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부딪힐 때도 참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한다. 장애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라면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현재 아이가 2명이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들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남편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나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타임 푸어다. 그래도 센터를 꾸리는 일은 자영업이다 보니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되려고 인권운동을 하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일을 재미있게 오래 하고 싶다. 그리고 뜻이 맞는 동역자를 만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현재도 열심히 연대하며 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겠다. 사람에게 집중해 달라.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하면 다를 것이 없다. 장애라고 인식할수록 차이가 깊어지고 이것이 차별이 된다. 
월, 2018/01/01- 18:27
205
0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1:21
204
0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6:22
204
0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04- 17:41
204
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x아름다운재단의 #VOTEFORFEMINISM 뱃지 인증샷 이벤트 결과를 공지합니다!!(덩실덩실)

*선발에는 공정하기로 소문난 연주 활동가님이, 공지용 카드뉴스 제작에는 단순하지만 깊이있는 감각으로 소문난 혜만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_^ 헤헷

1) 오조오억예쁨상: 사진 받자마자 헉 소리가 났던 사진입니다! 푸른 하늘과 풀을 배경으로 여세연 뱃지 구입 인증 사진을 찍어준 시안님! 앞으로 여세연에서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사진입니다 ㅠㅠㅠㅠ 뱃지구입과 응원 감사합니다!

2) 정성가득상: 손글씨 편지와 함께 여세연 뱃지를 인증해주신 안산여노의 김유리님! 한자 한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눙물... 성평등 실현과 투표 참여 의지가 돋보인 편지였습니다. 더불어 성평등 노동을 위한 <I am a feminist worker> 뱃지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팬심가득담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녹색당 고은영 후보님의 인증샷!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연주 활동가의 개인적 팬심을 가득담아 최고의 인증샷 상을 드리고싶었으나,, 선거 후보자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증정 대상에선 제외ㅠ ㅠ 고은영 후보님 선거끝나면 여세연에서 한번 모시고싶습니다(연주 활동가 맘대루 헤헷)

*예쁘지만아쉽다상: 여세연의 혜민 사무국장의 뱃지 인증샷. 캔디카메라의 ☆영롱필터☆로 예쁘게 나왔으나 왜 응모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본인의 new 프로필 사진을 위한 사진인 것 같다. 그동안 연주 활동가를 쉴새없이 놀려댔음에도 연주 활동가가 좋게 봐줄것이라 생각한 것일까 (흠..). 마무리는, 국장님 사랑해여 -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넘넘 캄사합니다!
뱃지 구입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세요!
링크: bit.ly/2rFQyq6

화, 2018/06/12- 19:41
2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