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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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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1:51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그린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작품이다. 독일 여성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24주>도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폐지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상원은 낙태죄를 폐기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낙태권을 넘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만났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니, 질문 하나하나에 매우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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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가운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면

여성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연, 저술 활동을 해왔다. 요즘은 낙태죄가 긴급한 이슈여서 낙태권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네덜란드 기반의 국제NGO인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 대표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곰퍼츠(Rebecca Gomperts)의 내한을 도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에서는 성소수자 호르몬 치료, 성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등에 조력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재판관의 구성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동원 대법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당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알고 싶다

해외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고려해, 임신 기간이나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대개는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캐나다의 제도는 여성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믿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세력이 낙태 제도를 후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확인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기는 폄훼이다. 미국의 또 다른 주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시도도 있다.

 

한국이 허용하는 낙태의 범위와 조건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낙태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유신시대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모자보건법에 예외적인 사유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예외 사유에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한국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능한가

그렇다. 흔히들 태아에 기형이 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몰이해,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제도에서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장애든 성폭력이든 특정 사유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가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합법적인 낙태 시술조차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일선 병원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 성인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또한 합법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혼을 하거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어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그 남성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 역시 동료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도 현직 의사가 제기한 것이다. 낙태죄로 고발되는 건수는 한 해에 17만 건 정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남아있는 한 여성과 의사의 지위는 ‘2등 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낙태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는 임신 2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늘리자는 주장은 또 다른 선별적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동의한다. 다만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의 조건에 임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근거한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다.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낙태권은 재생산권의 일부일 뿐이며, 재생산권은 낙태권보다 더 큰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로 확장해서 인식한다. 여성이 임신,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권리부터, 그 결정을 위한 피임, 생리주기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자신의 성(Sex)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낙태권은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UN)이든, 세계보건기구(WHO) 모두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각 정부에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낙태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상당한데

낙태가 위험하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낙태는 합법적으로, 프로토콜대로만 실시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독약이나 마약처럼 묘사하는 낙태약은 실제로는 비아그라보다도 안전하다. 낙태약에 호르몬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생리주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달 생리주기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신 초기에 행할 수 있는 흡입술도 편도선 절제술, 맹장수술, 대장내시경보다도 안전한 시술이다. 낙태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의과대학은 낙태시술에 관해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에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는데, WHO는 해당 시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낙태는 건강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다. 도대체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진에 시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의무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단 말인가. 물론 낙태가 줄어들어야 하는 건 맞다. 나아가 낙태를 결정하는 단계로 오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성관계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임의 자연 실패율도 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여성이 마지막 비상구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과 성공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여성이 무책임한 선택을 한 대가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감내하라고 하면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도록 만드는 이분법적인 접근도 안 된다.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낙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낙태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

한국은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낙태를 터부시하는 부정적인 선입견만 굳어진 상황이다. 낙태가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잘못된 교육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수치스러웠다’, ‘피하고 싶었다’, ‘꿈에

나온다’ 등의 응답을 위주로 구성해 응답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면도 있다. 낙태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도 심게 된다. 하지만 낙태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받을 때 의료진에게 느꼈던 모욕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긴 했다

물론 주인공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산한 태아를 마주했을 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결정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사망한 태아를 보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위민 온 웹(Women on Web)’이 다양한 감정 선택지를 부여한 설문에 따르면 ‘안도감이 든다(relieved)’가 80%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정신건강학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 만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태가 우울증 같은 병리적인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도,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불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WHO는 각 정부가 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매년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당시 낙태 시술법의 94%가 소파술이 었고 약물 사용은 0.1%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낙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관련 제도를 설계 중인데,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일어난다면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치중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교육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를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한다. 필요하다면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전하고픈 말은

낙태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유포하는 자극적인 사진도 슬프지만 옛이야기다. 한국은 약물 시술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험적인 관점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런 주장을 의학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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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정치하는엄마'가 되었나 2화.
수, 2017/09/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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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사이다.


국가에게 출산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돈을 대야 한다.twt 와.. 진짜 가끔씩 생각했던건데..
목, 2017/09/07- 13: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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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is coming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작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제작사 HBO가 영상으로 옮긴 미국 드라마입니다. 2011년 4월 시즌1 방영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시즌7까지 방송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미국 드라마 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중세 유럽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판타지이기 때문에 드래곤이나 마법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기본 줄기는 유력 가문 사이의 권력쟁탈전에서 비롯되는 음모와 배신, 전쟁과 권모술수로 꾸며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는 캐릭터들이 겪는 사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급했다시피 중세 유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왕좌의 게임>의 무대가 되는 이 가상세계, ‘웨스테로스’는 상당히 반인권적인 세계입니다. 온갖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주세요. 판타지, SF 등은 단순히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 장르들은 언제나 현실의 인간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상상 속의 디스토피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실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비판과 경고인 셈입니다. <왕좌의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죽음과 충격적인 사건들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은 실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아주 적은 복제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HBO에 있거나 또는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되는 가상세계 웨스테로스

웨스테로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1] 사형
  • 피해자 : 에다드 스타크 (윈터펠의 영주, 북부의 감시자)
  • 가해자 : 조프리 바라테온 (왕)
  • 강요된 자백에 근거해 즉결사형을 집행함

상황


충직한 에다드 스타크는 자신의 영지인 북부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에다드 스타크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프리가 실은 왕비의 외도에 의해 낳은 자식이며 따라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에다드였지만 인질로 잡힌 딸을 보호하고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에다드!

아이러니한 점은 <왕좌의 게임> 첫 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한 탈영병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아들에게 사형선고가 가지는 무게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형수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실로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그의 증언을 “미친 자의 말”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사형집행자였으나 나중엔 억울한 사형수가 되는 에다드 스타크의 추락은 사형이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매년 연례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사형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이란, 파키스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수, 2017/09/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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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7(목) 광화문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 중단 촉구 및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장 김정덕 언니 발언 중입니다. 발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마 그리고 성평등교육'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우리에겐페미니스트선생님이필요합니다 #엄마들도원하는성평등교육 -발언 전문-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 김정덕입니다. 모든 아이는 곁에서 보듬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리고 여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국은 맞벌이는 가능해도 맞돌봄은 힘겨운 시대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에게 살림과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독려되면서, 살림과 돌봄 노동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살림과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엄마와 아이를 잠재적 혐오대상으로서 규정하는 일부 각박한 시선들의 폭력적인 확대 재생산 구조입니다. 폭력의 세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랄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여성•약자혐오는 여러 매체를 통해 거름망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와 교사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며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표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엄마로서 고민합니다. 십 년, 이십 년 뒤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어른이 된 아이 눈에 비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해맑은 얼굴 꼭 껴안고 아이 등 뒤로 펼쳐진 세상을 보며 종종 두 눈, 두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노동법을 바꾸고, 보육정책을 바꾸고,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굳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평등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계층 구조를 깨고 사회적 돌봄의식을 넓히려면 공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페미니즘을 통해 평등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누구든 함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 때 당당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곁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기꺼이 손 잡아주고 대신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아준다면, 훗날 아이들도 우리 손을 잡아줄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한 때 아이였습니다. 서로 보듬고 도울 때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함께 행동할 때 ‘벗’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이들 앞에 서있는 우리부터 스스럼 없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니까요 #우리에게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금, 2017/09/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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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일시: 2017년 9월 12일(화) 10:00
◾️ 장소: 광화문 광장
◾️ 진행순서
-사회 : 정혜실 (이주민방송)
-경과보고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 1: 차별금지법제정 않는 정부비판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발언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 국회 발언(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발언 3 :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웅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발언 4: 정당 지지와 결의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조희주 대표) 
새민중정당 (이화수 여성본부장)
정의당 (권순부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발언 5: 제정촉구 서명운동 활동 계획 발표 (사회자)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한부모연합(전영순 대표) 외

#국회는차별금지법제정하라
#문재인정부는차별금지법제정에나서라
#평등한세상에나중은없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시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은 9월 12일 부터 주중 11-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서명전 참여신청, 나중에 말고 지금 해주세요!!!! 
https://goo.gl/forms/3KzHUG9ThiuH6lkF2

월, 2017/09/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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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규탄한다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휴업, “교육자 본령 저버린 행위”> ■ 정치하는엄마들 “집단휴업은 선택권 없는 부모들을 인질삼은 협박의 행태”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사립유치원 개혁,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 등 요구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2일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오는 18일 예고한 불법휴업과 11일에 단행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한유총이 실력 행사로 제동을 걸고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할 것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부모와 아이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금 불평등을 주장하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아전인수 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한유총의 집단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18일 예정)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저희 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활동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political-mamas.org/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7135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성명서 전문>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 집단휴업으로 스스로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릴 셈인가?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지켜보며 처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왔다. 당시 무력행사의 현장을 지켜본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인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명감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제1차 집단휴업을 시행하고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5~29일 5일에 걸쳐 2차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이들이 비교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29만원)와 국공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2014년 공시 기준 98만원,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포함)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스스로 기준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명목의 지원 단가를 비교하자면 국공립은 11만원으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및 원장, 원감에게 직접 지원되는 인건비 등 기타 지원 항목이 존재함에도, 아전인수 격인 주장을 위해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 더군다나 회계 부정, 급식 및 간식 재료 횡령, 교재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착복, 교육비의 사적 유용 등 사립유치원의 부정부패를 말해주는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만의 사례라 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회계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발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물론이고,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는 협박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이나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의 정치력을 발판삼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유아교육을 고민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업자의 모습만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스스로 ‘110년 유아교육•보육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해 정부는 이미 “불법 휴업”으로 못 박고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관할청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번 집단휴업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의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바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재원 아동 40% 확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실효성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또한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립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휘둘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유아교육•보육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개별 기관 운영에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더욱 의무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기관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들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해, 노동자인 부모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公民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화, 2017/09/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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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핵심 가치, '집단 모성'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스토리펀딩 3화 연재물이 공개됐습니다. 치열한 난상토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들은왜정치하는엄마가되었나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카카오 #후원


스토리펀딩 3화가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왜 집단모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 2017/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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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불법휴업을 규탄하며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엄벤져스 가 야심차게 준비한 만평입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널리 공유 부탁드려요~! #이언니들대체못하는게뭐람

목, 2017/09/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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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구 인턴(현아찡), 혼자 책읽기 싫어서 여세연 회원가입하고 만든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함께 읽고자 하는 책은 "아내가뭄"(애너벨 크랩 지음, 정희진 해제)입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 방식은 ① 책을 읽고 온다, ② 구 인턴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기 입니다.

책읽기 소모임은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여세연이 궁금한 분들, 책얘기를 편히 하고픈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9월 26일(화) 낮 4시-6시,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세연 회원이어도,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회원은 천천히 하면 되는거죠.*^^* 하하하핳) 오세요!! 오세요!!!!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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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7(목) 광화문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 중단 촉구 및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장 김정덕 언니 발언 중입니다. 발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마 그리고 성평등교육'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우리에겐페미니스트선생님이필요합니다 #엄마들도원하는성평등교육 -발언 전문-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 김정덕입니다. 모든 아이는 곁에서 보듬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리고 여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국은 맞벌이는 가능해도 맞돌봄은 힘겨운 시대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에게 살림과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독려되면서, 살림과 돌봄 노동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살림과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엄마와 아이를 잠재적 혐오대상으로서 규정하는 일부 각박한 시선들의 폭력적인 확대 재생산 구조입니다. 폭력의 세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랄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여성•약자혐오는 여러 매체를 통해 거름망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와 교사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며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표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엄마로서 고민합니다. 십 년, 이십 년 뒤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어른이 된 아이 눈에 비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해맑은 얼굴 꼭 껴안고 아이 등 뒤로 펼쳐진 세상을 보며 종종 두 눈, 두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노동법을 바꾸고, 보육정책을 바꾸고,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굳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평등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계층 구조를 깨고 사회적 돌봄의식을 넓히려면 공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페미니즘을 통해 평등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누구든 함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 때 당당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곁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기꺼이 손 잡아주고 대신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아준다면, 훗날 아이들도 우리 손을 잡아줄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한 때 아이였습니다. 서로 보듬고 도울 때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함께 행동할 때 ‘벗’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이들 앞에 서있는 우리부터 스스럼 없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니까요 #우리에게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금, 2017/09/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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