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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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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4:19
[긴급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규탄한다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휴업, “교육자 본령 저버린 행위”> ■ 정치하는엄마들 “집단휴업은 선택권 없는 부모들을 인질삼은 협박의 행태”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사립유치원 개혁,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 등 요구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2일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오는 18일 예고한 불법휴업과 11일에 단행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한유총이 실력 행사로 제동을 걸고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할 것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부모와 아이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금 불평등을 주장하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아전인수 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한유총의 집단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18일 예정)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저희 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활동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political-mamas.org/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7135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성명서 전문>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 집단휴업으로 스스로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릴 셈인가?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지켜보며 처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왔다. 당시 무력행사의 현장을 지켜본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인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명감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제1차 집단휴업을 시행하고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5~29일 5일에 걸쳐 2차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이들이 비교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29만원)와 국공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2014년 공시 기준 98만원,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포함)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스스로 기준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명목의 지원 단가를 비교하자면 국공립은 11만원으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및 원장, 원감에게 직접 지원되는 인건비 등 기타 지원 항목이 존재함에도, 아전인수 격인 주장을 위해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 더군다나 회계 부정, 급식 및 간식 재료 횡령, 교재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착복, 교육비의 사적 유용 등 사립유치원의 부정부패를 말해주는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만의 사례라 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회계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발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물론이고,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는 협박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이나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의 정치력을 발판삼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유아교육을 고민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업자의 모습만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스스로 ‘110년 유아교육•보육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해 정부는 이미 “불법 휴업”으로 못 박고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관할청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번 집단휴업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의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바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재원 아동 40% 확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실효성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또한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립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휘둘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유아교육•보육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개별 기관 운영에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더욱 의무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기관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들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해, 노동자인 부모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公民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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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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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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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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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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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 마을에서 함께 모여 월경 이야기 해볼래요?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나는달 작은 포럼이 열립니다. 도란도란 모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네팔여성과 함께 하는 나는달 캠페인도 참여해요!

언제? 2015년 10월 1일 (목) 오전 11:00~1:00

어디서? 초록상상 (중랑구 면목동)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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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 쌉싸름 성장 다큐 <아이들> 전북 남원 상영회 ‘엄마’라는 이름의 미션 임파서블 (Mission Impossible)? 사랑스러운 ‘아이들’과의 좌충우돌, 리얼 육아무용담! 류미례 감독님이 전북 남원으로 갑니다! 6월 5일 오전 10시, 아이쿱남원센터 나비소극장에서 달콤 쌉싸름한 성장 다큐 <아이들>도 관람하시고, 류미례 감독님과의 대화에도 함께 하세요! ▶ 관람료|무료 ▶ 주 최|iCOOP남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자세히 보러가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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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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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저는 버젓이 노상 방뇨를 하는 행인을 보름 사이에 세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저에게 노상 방뇨란,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급한 경우에만 상상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면서 많은 노상 방뇨 인구를 목격한 것은 꽤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밤의 후미진 골목길에서나 보던 것을 해도 떨어지기 전에 낮의 번화한 길가에서 연달아 세 번을 목격하고 나니 특히 더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의 사례는 각각 서울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였습니다. 이 세 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몰 전의 밝은 인도 변에서 인적이 많은데도 버젓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명 모두 남자였다는 점이지요.

 

영화 <히든 피겨스>의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는 아마도 800m나 떨어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던 주인공 캐서린 존슨의 달리기 장면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실제 1960년대의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을 법과 제도, 관습적으로 견고히 갖춘 세계였습니다. 버스 좌석, 공공 수도, 학교, 도서관 그리고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종 간에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이것은 흑인에게 굉장히 모멸적인 방식으로 작동했지요. 오늘날 흑인 민권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은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 일어나길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것이 1955년이었고,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 20th CENTURY FOX

그중에서도 흑인 여성이 처한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택한 것은 탁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영화적 선택입니다. (당시 실제 NASA의 화장실 상황은 영화와 달랐다고 하니 이것은 다분히 영화적으로 의도한 설정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스에 타지 못하고, 물을 당장 마시지 못하는 것은 임박한 배설의 위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대사 활동은 피부색,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일촉똥발.. 아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화장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절박함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이 바로 저기 있는데, 누군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든가, 변기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절박함은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급해 죽겠고 화장실은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쓸 수 없는 감각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서럽고 억울한 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나의 피부색, 인종 때문에 멀쩡히 비어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면 그 부당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20th CENTURY FOX

그런데 만약 주인공인 캐서린 존슨이 흑인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급한 대로 건물 뒤의 으슥한 곳이라도 찾아서 노상 방뇨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히든 피겨스>에서 작동하는 화장실 차별은 비단 피부색만이 아니라 젠더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무의미할 수준일 것입니다. 노상 방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젠더권력입니다. 아니, 급해서 길가에 오줌 좀 눈 걸 가지고 무슨 ‘특권’이라고 할 남자들이 분명 있겠지만 노상
방뇨는 젠더권력에 의해 획득된 특권입니다. 길에서 배설을 하면 강간당하거나, 촬영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위험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화장실 때문에 강간 혹은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케냐, 인도 등 위생시설 접근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날이 진 뒤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가던 여성들을 노리고 강간 및 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 김모 씨는 앞서 들어온 여섯 명의 남성 뒤에 들어온 첫 번째 여성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수많은 여성에게 상징적인 ‘여성 살해’로 받아들여진 까닭은, 정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사소한 밑바닥인 배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하는 화장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은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감각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인 7월 26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이 역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범죄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에 더욱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에 반해 화장실에 가면서 그런 걸 걱정하는 남자가 있나요? 남자가 화장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대의 공포란 휴지가 없는 것, 물이 안 내려가는 것, 용변을 보기에 너무 더러운 것 정도일 것입니다. 강간과 살인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면서 ‘내가 볼일 보는 모습이 찍히면 어떡하지’를 걱정할 남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요. 여름철을 맞아 최근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화장실 몰카’ 단속과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가지의 탈의실과 화장실에 이런 몰카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들은 화장실에 유난히 수상한 ‘구멍’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볼일을 보기 전에 이 ‘구멍’들을 휴지로 막기에 바쁩니다) 나사 모양 등의 기상천외한 화장실 몰카들이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몰카’들이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첩보 작전이 아니라 여성들의 볼일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적발하고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 행정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제가 <히든 피겨스>의 화장실 시퀀스를 보며 떠올린 것은 2017년 한국의 여자들에게 화장실이란 1960년 흑인 여성이 차별받으며 서럽게 이용하던 그것에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필요할 때 안전하게 즉시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 살인, 몰카의 걱정 없이.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자 존엄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일방적으로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명백한 젠더문제입니다. 더 많은 남성이 이 문제에 분노하고 각성하기를 바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이, 최소한 50년 전 인종차별 시대의 미국보다는 더 정의롭고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 2017/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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