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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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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1:51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그린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작품이다. 독일 여성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24주>도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폐지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상원은 낙태죄를 폐기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낙태권을 넘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만났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니, 질문 하나하나에 매우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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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가운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면

여성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연, 저술 활동을 해왔다. 요즘은 낙태죄가 긴급한 이슈여서 낙태권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네덜란드 기반의 국제NGO인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 대표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곰퍼츠(Rebecca Gomperts)의 내한을 도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에서는 성소수자 호르몬 치료, 성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등에 조력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재판관의 구성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동원 대법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당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알고 싶다

해외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고려해, 임신 기간이나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대개는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캐나다의 제도는 여성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믿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세력이 낙태 제도를 후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확인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기는 폄훼이다. 미국의 또 다른 주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시도도 있다.

 

한국이 허용하는 낙태의 범위와 조건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낙태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유신시대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모자보건법에 예외적인 사유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예외 사유에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한국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능한가

그렇다. 흔히들 태아에 기형이 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몰이해,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제도에서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장애든 성폭력이든 특정 사유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가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합법적인 낙태 시술조차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일선 병원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 성인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또한 합법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혼을 하거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어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그 남성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 역시 동료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도 현직 의사가 제기한 것이다. 낙태죄로 고발되는 건수는 한 해에 17만 건 정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남아있는 한 여성과 의사의 지위는 ‘2등 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낙태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는 임신 2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늘리자는 주장은 또 다른 선별적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동의한다. 다만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의 조건에 임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근거한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다.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낙태권은 재생산권의 일부일 뿐이며, 재생산권은 낙태권보다 더 큰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로 확장해서 인식한다. 여성이 임신,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권리부터, 그 결정을 위한 피임, 생리주기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자신의 성(Sex)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낙태권은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UN)이든, 세계보건기구(WHO) 모두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각 정부에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낙태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상당한데

낙태가 위험하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낙태는 합법적으로, 프로토콜대로만 실시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독약이나 마약처럼 묘사하는 낙태약은 실제로는 비아그라보다도 안전하다. 낙태약에 호르몬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생리주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달 생리주기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신 초기에 행할 수 있는 흡입술도 편도선 절제술, 맹장수술, 대장내시경보다도 안전한 시술이다. 낙태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의과대학은 낙태시술에 관해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에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는데, WHO는 해당 시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낙태는 건강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다. 도대체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진에 시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의무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단 말인가. 물론 낙태가 줄어들어야 하는 건 맞다. 나아가 낙태를 결정하는 단계로 오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성관계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임의 자연 실패율도 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여성이 마지막 비상구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과 성공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여성이 무책임한 선택을 한 대가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감내하라고 하면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도록 만드는 이분법적인 접근도 안 된다.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낙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낙태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

한국은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낙태를 터부시하는 부정적인 선입견만 굳어진 상황이다. 낙태가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잘못된 교육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수치스러웠다’, ‘피하고 싶었다’, ‘꿈에

나온다’ 등의 응답을 위주로 구성해 응답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면도 있다. 낙태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도 심게 된다. 하지만 낙태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받을 때 의료진에게 느꼈던 모욕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긴 했다

물론 주인공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산한 태아를 마주했을 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결정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사망한 태아를 보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위민 온 웹(Women on Web)’이 다양한 감정 선택지를 부여한 설문에 따르면 ‘안도감이 든다(relieved)’가 80%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정신건강학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 만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태가 우울증 같은 병리적인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도,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불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WHO는 각 정부가 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매년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당시 낙태 시술법의 94%가 소파술이 었고 약물 사용은 0.1%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낙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관련 제도를 설계 중인데,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일어난다면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치중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교육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를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한다. 필요하다면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전하고픈 말은

낙태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유포하는 자극적인 사진도 슬프지만 옛이야기다. 한국은 약물 시술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험적인 관점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런 주장을 의학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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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제270조 낙태죄의 위헌·폐지촉구를 위한 전국총집중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이번주 토요일인 7월 7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는 점! 아시죠?! 함께 하실거죠?!! 그럼 우리 토요일에 만나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함께 합니다.

#7월7일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해시태그에 함께 해주세요!
#낙태죄 #여기서끝내자 #775집회

 

 

화, 2018/07/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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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10월 20일 평등행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 다들 아시죠? 평등행진 행사를 위해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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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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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 운전권을 외쳐 체포된 여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금, 참여하세요!

목, 2018/06/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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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이 글은 The Diplomat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의 잔혹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소속된 중국인 소녀가 미얀마 랑군(양곤)의 한 캠프에서 들것에 앉아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 (1945년 8월 8일)

선명하지 못한 흑백 화면 속, 커다란 구덩이에 여성 시신 수십 구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불과 19초에 지나지 않는 영상이지만, 정의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계속된 투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지속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2018년 2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널리 보도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국의 전쟁 기록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잔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잔혹행위, 특히 여성에게 저지른 잘못을 적절하게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위안부”라는 조직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을 “직업적 창부”로 지칭하거나 증언 및 증거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비하함으로써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군 성노예제에 대한 보도가 아직도 이러한 부당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 뿌리는 일본의 분쟁과 점령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기원한다. 당시 일본이 성노예제를 고안하고, 운영하고, 확장시킨 방식 역시 일본의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과 타국민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적인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가 갈 길은 멀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일본은 성평등에 있어서는 144개국중 114번째로 최악 수준에 꼽혔다.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에서 여성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는 충격적이리만치 드물다. 일본 여성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며, 세계적으로 여성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오사카국제대학교 조사 결과 정부부처, 경찰, 언론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도 150건에 이르렀다.

젠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의 정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부부강간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2차대전 종전까지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후손 역시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자이니치’라 불리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한 공격도 만연하다. 한국계 학교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혐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매일같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벌어진 잔혹행위의 규모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 처형된 여성이 총 몇 명인지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던 “위안소”의 위치와 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다. 최근 성노예제에 관한 문서와 영상자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개혁과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생존자 대부분이 현재 90대 노인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배상에 관한 문제 해결은 나날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 성노예제처럼 일정 기간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직한 제도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일본만의 특이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등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폭력이 불러온 암울한 결과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으며, 오늘날 미얀마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다면 오늘날 여성과 소수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 2018/07/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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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주최로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세연 이진옥 대표님이 2부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2020년에 열릴 총선 전에 바꿔야할 선거법과 여성대표성 확대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7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1부 -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발제:
유권자 수난사(참여연대 이선미)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제약(정치발전소 장재용)
토론:
서복경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2부 -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발제: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토론: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처장

 

화, 2018/07/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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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첫눈 오는 날, 탁현민을 보내겠다는 낭만적인 청와대를, 공직자의 강간문화 실천행위를 옹호해버린 무지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준비했습니다. 내일인 7월 12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여서 다같이 눈을 뿌려봅시다. 드레스코드는 검정! (눈이 잘 보여야하니깐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수, 2018/07/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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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권수현 대표단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

<동수정치를 위한 100년(70+30) 토론: 동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기획한다>

2018년 올해는 정부수립 70년이자 민주정치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1948년 5월 10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7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는 매우 열악합니다.

2016년 겨울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그 국민의 절반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70년의 여정을 여성들은 늘 함께 해왔습니다.

헌정 70년을 맞이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실현되는 민주정치 100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위한 동수민주주의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 여성가족부, 헌법개정여성연대, 한국여성의정

*제1부 "0(zero)에서 동수(parity)를 향하여"
-좌장: 민경자(여성시민문화연구소 대표)
-발표
"한국적 맥락에서의 동수의 쟁점과 한계"(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젠더의 관점에서 본 6.13 지방선거의 문제점"(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토론
김신애(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지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제2부 "남녀동권제헌에서 동수개헌으로"
-좌장: 이정자(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발표
"제헌헌법의 남녀동권 조항의 역사성과 한계"(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0차 헌법 개정의 젠더 트러블"(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론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미(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정승화(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심의관)

 

 

월, 2018/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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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서명 참여하기 https://bit.ly/2L8zAZs


25년째 짬짜미 나눠먹기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입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와 과거 지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시민의 항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꽁꽁 감추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도대체 뭐가 있나 살펴보니 국회의 주장처럼 의정활동과 의원 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 했고,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써오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금, 2018/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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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휴가&워크샵 일정 공유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휴가(7.23~7.27), 사무국 워크샵(7.30~8.1) 일정으로 사무국을 잠시 비웁니다.

휴가기간동안 이진옥, 권수현 대표단 선생님들은 학회 참여로 호주로 쓩! 혜만 활동가는 여행으로 쓩! 연주 활동가는 사랑니 치료로 쓔우우....(...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를 착착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워크샵에서는 휴가를 마친 여세연 사무국이 다같이 모여 향후 여세연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휴가기간 동안 모두가 각자의 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워크샵 역시 초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여세연 사무국에 요청하실 일이 있다면 이번 주에 연락주시는 센스!!!)

2018년 하반기에도 힘차게, 행복하게- 활동가와 단체 모오두 성장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맘껏 충전&고민하고 오겠습니다.!

 

목, 2018/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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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는 바꾼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미투는 통념을, 언론을, 경찰을, 검찰을, 법원을, 회사를, 학교를 바꿀 것입니다.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2018년8월25일(토) 저녁7시 청계광장입니다!
#미투는바꾼다
 
목, 2018/08/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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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체로"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오전 10시-11시 4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시민정치포럼(홍익표, 이정미, 진선미 의원 공동대표)
-주관: 진선미 의원실

*개회식
-사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환영사: 홍익표, 이정미, 진선미 국회의원

*발표
-신기영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토론
-좌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목, 2018/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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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회 여름캠프 소식 공유드립니다.

<여성학 죽이기: 안티페미니즘의 역습과 여성학의 현주소>

-일시: 2018년 8월 16일(목)-17일(금)
-장소: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부근)

-기조 강연과 라운드테이블, 6개의 세션, 그리고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리부트 속 여성학의 현주소
세션 1. 젠더의 퀴어링
세션 2. 여성학 밖에서 여성연구하기
세션 3. 젠더와 노동으로
세션 4. 페미니즘 물결과 여성 범주의 정치
세션 5. 퀴어 퍼레이드와 혐오의 정치
세션 6. 페미니즘과 정당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링크(http://hoy.kr/pOsm)로 신청서를 8월 10일, 금요일까지 작성하고, 우리은행 1005-303-433470 (한국여성학회)로 1만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후원으로 열리지만, 부족한 예산과 더불어 참여 신청자들의 참가 독려를 위해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참가비에는 숙식을 포함하고, 숙식 여부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8/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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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정치수다] 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
:정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

"정치할 자격을 묻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여자라서 못 뽑는다고 면전에 말한 분께는 여자라서 잘한다고 말씀드렸구요."

2018 지방선거를 지켜보던 여세연 사무국은 녹색당 고은영 후보에 푹 빠지고 만다.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만나야겠다고 다짐한 조모씨와 황모씨는 기어코 일을 만들고야 마는데....

-정당에 가입했는데 '아재 정치'를 실감한다구요? '나는 정치할 사람은 아니지'라는 마음에 덜컥 망설여진다구요? 정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 사이에 있나요?

정치활동을 꿈꾸는, 또는 이미 하고 있는 여성청년인 당신. 어렵고 답답한 마음과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고은영과 여세연이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연은? 8월 26일(일) 자정까지,
링크: bit.ly/2vrHFlW
-8월 30일(목), 고은영-여세연 사무국이 제주도 푸른밤()에 만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 대화는 녹음 후, 추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세연 후원회원으로 함께 하기: bit.ly/2MsX3og
화, 2018/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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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드립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프로그램
*발제
1)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의 의미와 과제" (정민석,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2) "선거, 정치인 그리고 혐오표현"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이보람(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김언경(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 김지윤(녹색당 정책기획팀장)

 

월, 2018/08/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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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

8월 18일(토)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앞 도로 예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력 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수행비서에게 행사한 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8월 18일 오후 5시에 모여서 외칩시다.

#안희정_감옥으로 #사법부가_유죄 #경찰은_편파수사
#위력에_의한_성폭력 #피해자는_일상으로

*8월 25일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를 1주일 앞당겨 진행합니다

수, 2018/08/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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