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단상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단상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3년 빨리 고갈되기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납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보도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와 수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나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부정적인 견해,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기사나 의견이 많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소득이전 프로그램이기에 세대 간 형평성을 논하고, 공적 연금이기에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자.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 것일까?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하여 퇴직 후인 60세부터 매달 연금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후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산업사회가 되면서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시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되었으나 재정의 안정화를 이유로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졌고 2007년 법이 개정되면서 40%까지 낮춰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40% 역시 허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기에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20년 가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개시연령은 65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65세까지 퇴직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중장년이 줄어들면서 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연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에 기초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저축하는 적금과는 다르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자신이 기여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노년기 소득상실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역시 자신이 불입한 금액보다 연금으로 인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현 제도는 세대 간 이전을 주요 특성으로 하며, 미래 세대의 기여를 통해 현세대 노인과 중장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들과 주류 학자들은 국민연금을 젊은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로 비유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독자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더욱 반감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20~30대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40~60대는 그들의 노부모에게 사적으로 소득을 이전(부양)시키고 있지만 이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의 젊은 세대보다는 공적 연금의 혜택을 보다 누리겠지만(다시 말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수급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더 클 것이기에) 이들은 젊은 시기에 사적 부양이라는 이중 책임을 지는 세대들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30대 이하 연령층은 공적 연금의 혜택은 줄어들지만 사적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국민연금 제도가 젊은 계층에게 불리하고, 현세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많지만 두 가지 점만 지적하고 싶다. 첫째, 국민연금의 수입을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개인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는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적립식과 부과식(현세대 경제활동인구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노인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보험료 이외에도 일반조세를 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한다. 적립식 방식과 부과식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립식에서 적립식과 부과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기금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가 없어지거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은 극히 낮다. 실제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는 독일 나치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로 이례적인 것이고, 대부분 사회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기초한 연금보험료 이외에 다양한 수입원(예: 미국 사례처럼 금융소득의 이자의 일부를 연금 수입원으로 확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세의 일부를 어떻게 투입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강화가 국민연금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과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얼마나 될까? 고소득자들은 노후 소득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여력이 있겠지만 중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들이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은 그림의 떡과 같다. 또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데(예를 들면 연간 4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이는 정부의 세수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는 빈부격차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의 양을 줄이고, 금융권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관료와 학자들과 같은 소수 전문가 집단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이것이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노년층과 젊은 층의 이익이 과연 상충되기만 하는 것인지 보다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년세대는 우리 청장년세대의 부모세대이며, 수십 년 후 우리 자신도 노년에 들어선다. 국민연금을 박약한 제도로 만듦으로써 젊은 세대는 노부모를 사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 더해, 그 자신은 노년에 빈곤해지는 이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유니버설 오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주가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본시장 전체의 주주를 일컫습니다. 이들의 투자수익은 전반적인 국민경제 성과와 연동되고 다음 세대의 이해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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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따라서 유니버설 오너는 수익성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수행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 접근법을 취합니다.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일까요? 세계 3대 연기금, 자산 운용 규모 600조 원 등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 수치가 이에 “Yes!”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로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과정 내에 접목해 장기적인 위험을 조정하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대두 되는 것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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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caption]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부재한 채 책임투자를 단지 스타일 펀드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의 철학과 개념 및 대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식 유형 및 자산군에 ESG 요소를 확대 적용해 유니버설 오너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국민연금 내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책임투자를 감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투자 생태계를 발전 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유니버설 오너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이행 과정에서의 한계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책임투자 생태계에서 환경단체가 맡아야 할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주류 금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의 대표적 방식에는 국민연금이 발표한 책임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7천 5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1.1%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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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사회책임투자 확산에 따른 시민단체(환경단체)의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변화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 강화를 요구하는 입법 발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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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수탁자 책임 관련 입법 발의 현황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caption]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돌아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민간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책임투자 공모 펀드 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금융의 힘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 관련 공시 법제화 혹은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참여 촉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CDP, TCFD 등)에 맞는 정보공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사회책임투자 확대 요구 등 금융기관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한 이유가 공공재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환경이 돈과 경쟁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은 공공재를 훼손하며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해도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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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이에 양인목 교수는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기업이 수익성 역시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공적연기금 운용에 환경과 사회 항목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기업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시장이 변하는 글로벌 추세를 잘 모르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보다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여 알리는 활동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투자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가 환경과 책임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며, ‘넛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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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대표는 마지막 청중토론 시간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적당한 타협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에서 결코 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국회가 국민연금의 기업관여에 대해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퍼붓는 상황이 책임투자에 대한 철학적 기반 수립 자체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 또한 수익성에 심하게 매몰된 투자 풍토가 책임투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 되는 세상.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적인 변화의 시류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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