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69]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보험료 인상만이 답이 아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4차 재정계산, 예외없이 기금고갈론에 매몰
재정계산제도는 5년에 한번 씩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기금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4차에 걸친 재정계산의 결과는 예외 없이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결국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혹은 급여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올해 4차 재정계산의 전망은 과거보다 더욱 어두웠다. 기금소진 시점이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3년 빨라지고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에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기만하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이를 틈타 "믿을 건 개인연금뿐…국민연금 포비아에 줄줄이 개인연금 가입 러시"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뽑아낸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높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적연금은 국민연급보다 가입자에게 더욱 낮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한, 국민연금 제도보다 나은 것은 없다.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공적 노후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금고갈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의 당연한 현상
사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향후의 급여수입에 비해 작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가입자에 있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같은 돈을 내고도 더욱 많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재정추계의 결론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제에 대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시키면 보험료를 못 받게 되니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기금고갈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적연금이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일종의 기금이므로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생산 활동을 하는 현 세대의 보험료로 은퇴한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쌓는 적립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즉 현재 기금이 존재하는 것은 거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존재로 인해 인구구조가 안정화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현상이 불과하며 국민연금을 완전부과식으로 전환한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투입 정당화
물론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서 기금고갈을 막게 된다면, 기금이 고갈된 후에 미래 가입자들이 갑자기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있다. 즉 기금고갈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 막연히 기금고갈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할 뿐 아니라 기금고갈 후의 '후세대로의 부담전가'와 급격한 부담인상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훼손'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세대 간 부담과 혜택 차이를 강조하고 큰 혜택을 보는 현재 세대가 후 세대를 착취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밖에는 선택이 없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국민연금의 재원을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우게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일하는 사람이 고령층에 비해 매우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일하는 사람의 임금소득에만 지우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다른 선진국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도 많은 경우 보험료뿐 아니라 재정을 동원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이 투입되게 된다면 현재는 임금소득만이 지는 노후소득보장 부담을 향후에는 자본소득, 재산소득 등 다른 소득원들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안정화되면 그 혜택은 모든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임금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원들도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보험료 인상만이 아닌 다각도의 해결책 모색되어야
현재 계산대로라면 보험료 수입 외에 국가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지출이 2045년 GDP 1%에서 서서히 증가해서 2088년 6.6%에 이르게 된다.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령계층의 노후를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단 그 때가 되면 전 국민의 절반 정도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1인당 소득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개인의 부담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도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고령층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데도 가입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면서 막대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과 저고용을 해소할 대책이 추가된다면 기금 고갈 후의 미래 생산인구와 은퇴인구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4차 재정추계는 현재의 저출산, 저고용의 추세를 그대로 70년 후까지 연장하여 추계한 것인데 현재의 저출산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재정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저고용된 청년 및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은 보험료 인상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틀을 벗어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유니버설 오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주가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본시장 전체의 주주를 일컫습니다. 이들의 투자수익은 전반적인 국민경제 성과와 연동되고 다음 세대의 이해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따라서 유니버설 오너는 수익성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수행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 접근법을 취합니다.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일까요? 세계 3대 연기금, 자산 운용 규모 600조 원 등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 수치가 이에 “Yes!”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로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과정 내에 접목해 장기적인 위험을 조정하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대두 되는 것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4"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스틴베스트[/caption]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부재한 채 책임투자를 단지 스타일 펀드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의 철학과 개념 및 대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식 유형 및 자산군에 ESG 요소를 확대 적용해 유니버설 오너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국민연금 내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책임투자를 감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투자 생태계를 발전 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유니버설 오너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이행 과정에서의 한계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책임투자 생태계에서 환경단체가 맡아야 할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주류 금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의 대표적 방식에는 국민연금이 발표한 책임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7천 5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1.1%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사회책임투자 확산에 따른 시민단체(환경단체)의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변화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 강화를 요구하는 입법 발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0" align="aligncenter" width="563"]
SRI 수탁자 책임 관련 입법 발의 현황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caption]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돌아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민간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책임투자 공모 펀드 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금융의 힘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 관련 공시 법제화 혹은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참여 촉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CDP, TCFD 등)에 맞는 정보공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사회책임투자 확대 요구 등 금융기관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한 이유가 공공재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환경이 돈과 경쟁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은 공공재를 훼손하며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해도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이에 양인목 교수는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기업이 수익성 역시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공적연기금 운용에 환경과 사회 항목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기업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시장이 변하는 글로벌 추세를 잘 모르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보다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여 알리는 활동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투자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가 환경과 책임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며, ‘넛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대표는 마지막 청중토론 시간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적당한 타협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에서 결코 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국회가 국민연금의 기업관여에 대해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퍼붓는 상황이 책임투자에 대한 철학적 기반 수립 자체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 또한 수익성에 심하게 매몰된 투자 풍토가 책임투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 되는 세상.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적인 변화의 시류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증선위, 삼바 분식 관련 콜옵션 공시 누락만 ‘고의’로 의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