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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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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6:57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법률적 의미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하면 5년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하고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2003년, 2008년, 2013년 3차례 있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을 위해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3개 위원회가 활동하였고,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 8월 17일에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은 참고자료일 뿐, 정부가 3개 위원회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위원회 재정계산을 참고하여 조만간에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가 가능한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만들고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가 동 계획에 의해 보험료율과 급여 지급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제출하는 경우엔 법률 개정 관련 국회의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4차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과 방식

 

앞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3개 위원회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 볼 때 그대로 수용되었다. 제도발전위원회나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제안은 정부가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겠지만, 재정추계위원회 추계 결과가 특별한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부는 추계위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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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구전망과 장기 거시경제전망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변수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1, 2, 3차 장기 재정추계를 할 때마다 통계청 장기인구전망 자료를 사용해왔고, 이번에도 2016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기 인구전망 중 중위 가정 자료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2011년 인구전망과 2016년 인구전망을 비교하면 <표 1-1>에서 보듯이 차이가 있다. 즉 통계청 2016년 인구전망은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인구전망에 비해서 합계출산율 가정이 0.04~0.07명 정도 감소했고 기대수명이 최소 0.2명에서 최대 1.2명 정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통계청 인구전망에 비해 최근 출산율이 1.05로 더 낮게 나오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출산율 1.05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의한 별도 전망을 추가하였다.

 

경제 변수들도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변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자료를 기초로 총요소생산성, 금리, 임금, 물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변수를 설정하였다. <표 1-2>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실질경제 성장률 등 경제변수들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경제변수들이 좀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장기거시경제 전망 관련 기관들이 한국경제 장기잠재성장률을 대체로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 하향 조정 전망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3차 재정계산 시에는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수익률 전망치의 1.1배를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로 가정하고 전망하였다. 반면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즉 재정계산 경제변수 중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수익률 기준 방식에서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식으로 바꾼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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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 보듯이 3차 재정계산 전망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 전망의 실질금리가 하락하였다. 즉 2018~2088년 3차 재정계산 실질금리 평균값이 2.6%였는데, 4차에서는 1.3%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것은 3차 전망에 비해서 4차 전망

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따라서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방법을 3차 때까지 했던 회사채수익률 기준 방식을 사용했으면 재정수입 전망이 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4차 재정전망에서 자산군별 수익

률 전망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국민연금 재정수입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4차 재정계산에서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방식을 바꾼 것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구성이 채권 중심에서 점차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

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연금 자산운용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회사채 수익률 기준으로 기금수익률 전망을 하는 방식이 타당했으나 최근 들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자산운용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4차 재정전망의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에서는 최근에 결정된 중기 자산운용계획의 자산구성 비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향후 국민연금 자산운용 방향이 위험자산 구성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4차 재정추계 전망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 여성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전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 가정으로 추계를 했다. 예를 들면 남녀 간 임금격차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남녀 간 임금 격차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고, 여성경력단절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 60~70년 뒤에도 현재의 유럽연합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보수적 가정 아래에서 재정추계를 하였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

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 입장에서 경제전망을 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재정추계 전망 결과와 의미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은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70년 기간으로 잡았고, 그에 따라 추계기간은 2018~2088년 동안이다. 추계는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를 전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은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서 수지적자와 기금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3년 당겨졌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41년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여 1,778조 원이 되고,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정계산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의 최대적립금 규모가 783조 원 감소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3차에 비해서 낮게 전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GDP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은 2034년 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3차 때의 GDP 대비 적립금 비율 최대치 49.4%와 큰 차이는 없다.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여 출산율 1.05라는 별도 시나리오로 추계를 한 전망 결과도 수지적자와 적립금 소진시점이 동일하였다.

 

재정계산에 의한 국민연금 고갈 전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계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재정계산은 기존의 제도, 특히 기존의 보험료율과 그에 따른 재정수입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향후 40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을 텐데, 5년마다 재정계산

을 하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8명의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라만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향후 선출될 8명의 대통령이 모두 국민연금법 제4조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 아닌 한,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적립금 고갈 전망은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지급 불능, 국민연금 폐지 불가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재정계산 원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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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이 소진된 이후 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과방식으로 마련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표1-4>와 같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대비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 비율을 의미하는데, 2060년 26.8%에서 2088년 2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것은 3차 재정계산 전망 시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치 보다 각각 5.5% 포인트, 5.2%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0년 29.7% 수준까지 올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보이지만,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2070년 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070년 한국은 고령화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고령화 수준은 2070년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비율이 이미 8~9%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070년 국민연금의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8.9% 수준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정부가 일반재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한다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 이후 부과방식에 의한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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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계산의 부과방식 비용률과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모두 3차 전망치보다 상승했다. 그런데 3차 대비 4차 전망치의 상승 정도를 보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보다 더 급속히 올라갔다. 2070년 기준으로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3차에 비해 1.16배 상승했는데, 부과방식 비용률은 3차에 비해서 1.3배 증가했다. 이것은 4차 재정계산의 GDP 대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비율이 3차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 2070년 기준 GDP 대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비율은 3차 때 33.8%였는데 4차에서는 30.0%로 3.8%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4차 재정계산에서 가정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3차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4차 재정계산 실질 경제성장률이 3차 때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임금 상승률 하락이 주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시 소득상한선 도입의 영향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과제

 

재정추계위원회의 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3차 재정계산 제도발위원회는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

번 제도발위원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가안과 나안 두 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장기 재정목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중요한 성과를 냈다. 즉 재정추계 기간인 70년 이후 급여비 대비 1배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데 합의를 본 것이다. 그리고 재정목표 달성은 일회의

전면적 요율 조정 방식보다는 향후 70년 동안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단계적 연속 개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2088년 적립배율 1배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추계위원회가 시나리오별로 전망했다. 2088년 적립배율 1배 달성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2020년에 인상하면 16.02% 올리면 가능하

지만 2030년에는 17.95%를 올려야 하고, 2040년에는 20.93%를 올려야 적립배율 1배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즉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늦출수록 인상률도 더 올라가고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당길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줄어들지만, 현 보험료율에서도 GDP 대비 적립금 규모가 2034년 48.2%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적립금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지금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급

속한 증가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저축과 국내 투자와의 연계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내수 부족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저축의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올리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상황과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지 적자가 2042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때부터 국민연금이 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현 제도 유지 시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2042~2057년까지 16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자산을 전부 매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금융자산 가격 하락으로 국민연금은 대규모 자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립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적립금 소진 및 자산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민연금이 입게 될 자산 손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70년 이후 적립배율 1배 재정목표를 설정하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연금 수지적자 시기가 그만큼 뒤로 연장된다. 그리고 재정목표 설정은 5년마다 하는 재정계산 최종연도까지 국민연금 적립금을 고갈시

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계산 기간 동안 적립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한 가입자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장기 재정목표 부재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자산운용 계획의 방향성을 세우기 어려웠는데,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면 국민연금 전략적 자산배분 등 자산운용의 장기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립배율 1배의 장기 재정목표 설정은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적립배율 1배 재정목표는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하는 타협안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운영과 관련한 미래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

니다. 재정계산이 기존의 국민연금법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국민연금법 규정을 넘어서는 제도 개선안을 합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와 제도개선을 담는 구체적인 종합운용계획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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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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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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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5/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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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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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목, 2018/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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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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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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