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2]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지역

[기획2]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7:09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재정계산은 기존과 달리 기대가 컸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약에 담긴 이 한 줄이 갖는 의미는 크다.

 

먼저, 국민연금 정책방향의 변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축소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화점 역할을 해왔다. 2차 재정계산 결과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다가, 2007년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를 2028년 40%까지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다시 상향하겠다는 것은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재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정책 결정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인 당사자가 연금개혁의 주체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개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4차 재정계산보고서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국민연금 급여와 재정안정에 대한 두 가지 입장

4차 재정추계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2년 보험료 수입 대비 연금급여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해, 기금소진 시점도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법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렸다.1)

 

aaetPRsjbKYsldw4QcH8LKGCogUKHQVQUetqk3Gp

 

급여-재정 패키지 ‘가’안

첫 번째 입장(급여-재정 패키지 ‘가’안)은 급여 적절성과 사회적 신뢰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되, 5%p 급여에 상당하는 필요보험료율 2%p는 동시에 즉각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4차례 진행된 재정계산의 역사에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엔 너무 낮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3.3년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도 약 27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담보하기 어렵다. ‘용돈연금’이라는 멍에를 끊지 못한 채 보험료율만 인상한다면 국민의 수용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불신과 불안만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엔 재정적 지속성 뿐 아니라 제도적 지속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이다. 그래서 급여 적절성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자, 연금개혁의 전제로 삼고 있다.

 

재정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도 역시 차이가 있다. 70년 초장기 추계를 근거로 재정수지를 위한 필요보험료를 제시하는 것보다, 달성가능한 단기적 목표기간을 설정해 조정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70년 장기추계의 전망치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재정목표 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해 5년 재정계산 시점마다 적립기금이 당해 연도 지출의 1배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해나가는 안이다. 보험료 2% 인상은 재정안정이 아닌 급여인상에 따른 몫이지만 급여지급액은 장래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적립규모는 확대된다. 이를 감안하면, 2033년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다. 물론 보험료 인상 시기를 늦춘 만큼 이후 부담은 늘어나며,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율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신 이를 분산할 다양한 재정대안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이 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저출산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등 보험료 수입기반의 약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사회경제적 노력과 함께, 가입자격 및 연금소득 상한 등을 통한 기여기반 확대, 연금소득 등 다양한 과세기반을 통한 일반재정 투입 등을 병행 제시하고 있다.

 

급여-재정 패키지 ‘나’안

두 번째 입장(급여-재정 패키지 ‘나’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력한 재정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계기간 70년 후인 2088년 국민연금 적립금을 1년 치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추

진하자는 것이다. 70년이라는 기간은 신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의미로 설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먼저 2019~2029년 10년 간 13.5%까지 4.5%p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단계는 70년 적립배율 1배의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3.7%p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재정안정 조치로, 수급연령을 늘리는 한편,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복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인상되는 2033년 이후 다시 수급연령을 상향하고(예를 들어 2038년 5년 마다 1세씩 상향해 2043년 67세로 상향),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자동조정 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만으로도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게된다. 즉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인 셈이다.

 

이는 기존 1~3차 추계당시 제안됐던 방식과 동일하게 적립배율을 재정목표의 토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는 단계적이고 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3차 제도발전위에서 제반여건이나 필요성이 미흡하고, 장기적 복안으로만 검토가능하다고 제언한 자동안정장치 도입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선 첫 번째 입장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인상하지 않고 40%를 그대로 유지하되, 2030년 이후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삭감까지 고려하고 있다. 즉 그만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화되는데, 대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다층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약평 -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을 위한 조화 필요

필자는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간략히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가지 방안 모두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도와 속도, 그리고 재정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 두 번째 입장의 경우, 70년 후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조치를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2단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자체적으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입장은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연금개혁이 이번 한 번의 개혁으로 승부를 봐야한다면 무책임한 안일 수 있다. 하지만 재정추계 때마다 70년이라는 초장기 전망에 따른 모든 재정 해

법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려면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16.02%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5년마다 재정계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할 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만 높이고, 사회적 합의마저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특히 70년 재정추계는 합의된 가정들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참고자료의 역할로도 충분하다.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큰 ‘향후 70년’의 상황을 가정해 재정안정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 원까지 쌓이다가(이 당시 적립배율은 10.1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 인상 시기와 수준은 기금과다 적립에 따른 부작용과 이후 심각한 유동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금이 쌓이는 기간 동안에는 신뢰 형성에 주력하면서 중장기 지속 개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30년 단기목표를 설정해 보험료를 조정해가되, 70년 장기적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적 노력을 통해 국가전체의 연금지급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입장 차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자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현행 40%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혔다. 후자의 입장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한국형 다층연금체계’ 구축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국민연금이 후세대 부담을 높이는 재정불안정성 뿐 아니라, 내부 가입자와 외부 미가입자 간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깔려있기도 하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를 상충적 관계로 설정해 국민연금은 더 낮춰도 된다는 주장엔 수긍하기 어렵다. 높은 빈곤율은 곧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현 세대 노인의 과거를 반영한 결과이다. 즉 기초연금을 통해 현재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강화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두 제도 모두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

 

4차 추계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2060년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88년 85.7%). 지금도 국민연금 가입자 1천 825만 명 가운데, 203만 원 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중이 절반이 넘는 54.8%이다(국민연금공단 ’18년 5월 기준). 대다수 노동자ㆍ서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남성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1인 1연금 제도로 안착해가는 과정이다. 또한 불안정 노동 증가가 제도의 한계로 투영되는 문제는 노동 정책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자,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제도 내적인 노력을 보다 기울여야할 과제이지, 국민연금 축소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선 곤란하다.

 

국민연금만으로 적정소득을 보장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설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퇴직연금도 제 구실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국민연금이 다층체계 내에서 중심기둥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줄곧 다층연금체계를 강조해온 OECD가 부과방식 공적 연금을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2014년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2016년 “계획된 40%로 낮추기보다 소득대체율 46% 현행유지”를 권고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수면 위로 등장한 국민연금 급여상향 논의가 아직 전문가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다른 제도의 불투명한 구상만으로 사상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덧붙이자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입장에서 45%와 50% 주장이 섞여있긴 한데, 상충되는 논쟁은 아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45% 주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자체보다, 그러한 합의가 무력하게 좌초됐던 경험에 주목한다. 공약에 소득대체율 상향을 약속하면서도 목표 소득대체율을 명시하지 못한 배경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필요보험료 2%p를 동시에 제시한 것 역시 이를 감안한 것이다. 사회적 논의구조가 마련되면, 결국 가입

자대표 단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어떤 방안이든 제도화를 통해 축소일변도의 연금정책을 역전시키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와 가입 제도 개선 과제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체가 장기적인 균형 유지를 위한 재정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급여와 보험료율 이외 다른 제도개선 과제는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입과 수급 등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돼있기도 하다. 이번 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급여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F20rDnhO03qzr7UABmHHo4aDhaBpcGJtSsLa69iU

 

먼저, 유족ㆍ장애연금 개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크레딧 제도 확대, 부과소득 상한기준 개선 등은 지난 3차 보고서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됐으나 미완의 숙제로 남겨졌던 의제들이다.

 

노령연금에만 집중돼 온 탓에 유족ㆍ장애연금 개선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과 크레딧 제도,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사업장 지원 기준을 10인 미만에서 최소 30인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 최대 3년으로 지원기간 상한이 도입됐는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하면, 5~10년으로 확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이미 복지부가 첫째아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국고 부담 비중을 현행 30%에서 전액 국고 부담하는 방향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전체 복무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A값의 100%). 또한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 정부의 재정책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현재 부과소득 상한기준은 최고소득구간인 468만 원에 집중된 가입자만 14.16% 수준으로, 비정상적이다. 위원회 내에서는 상한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인상 방식까지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가입상한연령(현행 60세 미만)과 수급연령(2033년 65세)을 일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언론의 왜곡된 해석과는 달리,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상향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확

보하고,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급보장 명문화의 경우, 당연히 국가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다수입장이었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고려해 추상적 국가책임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마치며 -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

지난 6월 미국의 공적 연금(OASDI) 이사회는 2034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과 비교하면 소진시기가 23년이나 빠르고, 불과 16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경제전문가는 “연금 재정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의 수입만으로 급여의 77%를 커버할 정도로 여전히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러한 발표는 공적 연금을 축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릴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혜택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춰보면, 낙천적이다 못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자료를 보다가 이런 자신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국가사회보험협회(NASI)의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공적 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68%가 넘었고, 세대와 소득수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퇴직했을 때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73%), 보험료 부담이 꺼려지지 않고(81%), 공적 연금 유지를 위해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나 됐다.

 

반면 우리는 2007년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12.8%만이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거 같아서’가 24.1%로 나타났다. 그 이후론 이러한 조사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을 계기로, 급여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정에 대한 사회적 분담까지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1) 두 가지 입장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2018.8.17.) 자료집에서 급여-재정 패키지 ‘가’안과 ‘나’안으로 구분돼 있고, 이글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208
0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작업대출,내구제대출 등 불법대출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큰 책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감원・정부 함께 예방대책 마련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정문 앞(여의도)

EF20180912_기자회견_금융감독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01

 

오늘(9.12)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공동으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하여,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브로커들이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작업대출’의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 27.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빚넷을 비롯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청년, 시민단체 개인들은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자료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금융범죄피해 방치하는 금융당국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9. 12.(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기자회견 순저
  • 사회. 청빚넷 집행위원장 한영섭 :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SNS 등 불법광고 현황 브리핑
    • 발언 1. 이현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 청소년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 피해 현황 및 심각성
    • 발언 2. 정수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 청년 작업대출 피해 현황
    • 발언 3.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불법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원인)
    • 발언 4.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불법금융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탄 및 청년피해 대책마련 촉구
    • 발언 5.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브로커 형사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발언 6.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부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 기자회견문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사이 어느 센가 늑대들의 먹이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하여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하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문상담 기관을 설치하라!

 

 

2018년 9월 12일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2- 13:39
208
0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목, 2018/04/12- 09:03
207
0

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206
0

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8.07(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8.11(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함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Ο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사측의 탄압 등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제하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과제를 제안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관련한 과제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과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 2)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Ο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당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원청의 개입,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17.06.28(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발표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Ο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Ο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2018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책대안은 사전예방, 권리구제 등 각기 다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목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Ο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공약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략의 얼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기조와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질의합니다.

 

3. 고용/일자리

 

Ο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Ο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2017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07- 11:18
2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