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시선] 지금 필요한 것은 1℃의 정치

연속 세미나>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1차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일시: 2017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 염광희 연구원(서울시 에너지공사)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장우석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권필석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신청링크: https://goo.gl/U2qlJ5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공생 멸종 진화]의 저자이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여섯번째 대멸종과 놀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
* 일시 : 9월 3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연남동 커뮤니티센터 2층 카페 휴
* 수강료 : 무료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5Yzjulosx2tTJU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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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도시재생 학교]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
연남동 도시재생 학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6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리즈 강좌입니다. 더욱 풍유롭고 즐거운 연남동 일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 공동체, 생활정보 강좌를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도시재생 전문가 김정후 박사님과 함께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들려주실 이번 강좌에서는 과학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해하기 쉽고 즐겁기까지 한 강의로 유명하시니, 생소한 주제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해요^^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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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정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하여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의 저해한 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공정위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전기 누진제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직시하고 전기누진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생활필수재인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 ․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용도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할 텐데도, 오히려 사용량이 적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한전이 전기 공급·판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산업용 기타 다른 종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노아용, 가로등 / 6종. 종별 요금 부과 체계가 상이함.
이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5호)와 차별적 취급 행위(동법 제23조 1항 1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과 비교하여도 부당하게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도 저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5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7배인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누어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력은 4,617Wh를 사용하여 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2배를 사용한 반면, 주택용 전력은 1,240Wh를 사용하여 2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적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통계입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이 123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주택용 요금제의 54.3%가 속하여 있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kWh/원으로 다시 환산하면 200원/kWh, 310원원/kWh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116원)과 프랑스(142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다른 종별 전기사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전기사용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는 행위입니다.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진제를 적용하여 약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는 동안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은 요금폭탄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8일~8월 7일 사용량에 따른 요금고지서를 받은 이○○ 신고인은 전기사용료만 561,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30만원 내외 받던 아파트 관리비를 이번 달에는 78만 원 넘게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10개월 된 어린 손주를 포함하여 3대가 같이 사는 5식구라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용량이 다소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요금은 상식 밖으로 큰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신고인 홍○○ 님도 2명의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폭염에 에어컨을 사용했더니 7월 전기 사용분 요금이 12만원 나왔는데, 8월에는 2배 가까이 많은 32만원이나 청구된 것입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세 대책을 약속했지만, 7·8월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시민들은 이전에 비해 요금 부담이 완화된 것을 조금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진행한 주택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도 기각 판결을 내려서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시급히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여 국민에게 불공정한 전기세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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