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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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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1:18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 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 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

  1.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 진행순서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경과보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규탄발언 1. 헌법소원 당사자

– 금속노조 KEC지회 이미옥 수석부지회장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규탄발언 2. DNA 채취 당사자 데이터 삭제요구

– 천주석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규탄발언 3. DNA채취 대상자 채취요구 중단요구

– 금속노조 유성지회 엄기한 부지회장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규탄발언 4.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황호인 한국GM비정규직지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검찰 민원 접수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는 헌법불합치

–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디엔에이법을 즉각 개정하고 검찰은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 시행후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농성이나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2014년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결정 이후로도 마구잡이 DNA 채취가 멈추지 않았다.

  1. 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아울렛 매장에서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

  1. 헌재가 지적했듯이 DNA 채취대상자는 시료 채취 및 등록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는다. 또 검찰은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유전자 일부가 일치하는 가족이나 성씨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가족검색’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채취영장으로 강제로 DNA를 채취당한 이들은 영장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채취대상자가 DNA를 채취당할만큼 중대범죄자인지 재범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재가 이번에 지적했듯이 채취대상자를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1. 따라서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첫째, 검찰은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 기발부된 DNA 영장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DNA 영장 청구 또한 즉각 중단하라!

둘째,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른 사건 청구인의 정보는 물론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894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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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4.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끝.

 

2019. 4. 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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