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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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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1:18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 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 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

  1.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 진행순서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경과보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규탄발언 1. 헌법소원 당사자

– 금속노조 KEC지회 이미옥 수석부지회장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규탄발언 2. DNA 채취 당사자 데이터 삭제요구

– 천주석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규탄발언 3. DNA채취 대상자 채취요구 중단요구

– 금속노조 유성지회 엄기한 부지회장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규탄발언 4.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황호인 한국GM비정규직지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검찰 민원 접수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는 헌법불합치

–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디엔에이법을 즉각 개정하고 검찰은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 시행후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농성이나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2014년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결정 이후로도 마구잡이 DNA 채취가 멈추지 않았다.

  1. 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아울렛 매장에서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

  1. 헌재가 지적했듯이 DNA 채취대상자는 시료 채취 및 등록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는다. 또 검찰은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유전자 일부가 일치하는 가족이나 성씨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가족검색’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채취영장으로 강제로 DNA를 채취당한 이들은 영장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채취대상자가 DNA를 채취당할만큼 중대범죄자인지 재범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재가 이번에 지적했듯이 채취대상자를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1. 따라서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첫째, 검찰은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 기발부된 DNA 영장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DNA 영장 청구 또한 즉각 중단하라!

둘째,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른 사건 청구인의 정보는 물론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894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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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2. 27.(수)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일 시: 2019. 2. 27.() 1400

장 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1.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 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 투표기간·횟수 제한, 유효기간 설정 등)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4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국제노총(ITUC)은 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2014년부터 한국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 불리는 공익위원 몇몇의 조력 하에 경총과 한국노총은 밀실 야합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거듭 한국정부에 권고해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노동기본권은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방향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저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및 집단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2월 27일(수)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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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2/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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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6명 등 186명이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8번째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3월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방북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방북을 할 수 없다는 효과 면에서 법적으로 ‘불허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의해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시설점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방북승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권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적법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제4조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의무, 제66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전화, 팩스 교환 등과 같은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외적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 2 제3항).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였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방문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법 제9조 제7항).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보다 한 단계 낮은 ‘합리적’ 우려 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이번 8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 7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할 당시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라는 정부 내부의 문제가 방북승인을 신청한 입주기업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 필요’ 라는 것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일 터인데,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위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물자를 반입하지도, 섬유류를 반출하지도, 금융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이유로도 정부가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합리적’ 우려나 ‘상당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들의 희망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남북 교류·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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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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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세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812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812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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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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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승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심히 부적절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린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자체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무엇보다 향후 있을 영장심사나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내용 또한 지난 6월 ‘놀이터 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재판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양승태는 오늘 다시 한 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법관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현재까지의 사법농단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자신을 어떠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양승태는 단순히 ‘부덕의 소치’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의 정점에 서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앞으로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의 영장심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한 법 적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피의자 양승태는 자신이 스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겠다고 말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1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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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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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 종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상고과정에서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은 대법원에 집회주최자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희망버스 집회로부터 약 8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다.

 

2. 2차 희망버스 집회는 공권력의 남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비극이었다. 경찰은 2차 희망버스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차단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으며,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차 희망버스 집회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경찰이 제기한 집회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괴롭히기 소송’이었다. 2018. 10. 5.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가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대응팀을 가동하여 댓글을 조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부당한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점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위 사실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4. 경찰 등 국가가 주도하여 제기한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으로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집회의 기본권성과 괴롭히기 소송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했었던 법원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데 일조했었다.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지금, 법원은 형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이런 소송의 문제점을 천착하고 소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법의 악용을 막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2차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그 결과 2차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한 송경동 시인은 오롯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5. 경찰의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하고 집회를 주최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라고 확정지은 사법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경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과정에서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과의 화해나 조정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개혁위가 2018. 5. 집회주최측에 대하여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이행할 의지를 소송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대외적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중적 행태를 취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인권 경찰’은 허울뿐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 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화연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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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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