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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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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1:26

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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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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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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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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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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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불구속 결정이 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도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검찰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했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사건보다 더욱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 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윤석렬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삼성 재벌 앞에 굴복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기소유예 결정이 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질서를 훼손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문제 대해 법무부도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정권 차원에서 방조함은 물론,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피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길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간보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삼성재벌 앞에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재벌공화국이 더욱 공고화 되는 불행을 초래될 것이다. “끝”

 

200806_경실련_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기소 유예처분 예정 보도에 대한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08/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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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며 자초한 측면이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함.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6일(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함.

2.개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3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5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언6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7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위원장

목, 2020/08/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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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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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이 공동 주최한 2020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유호림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완전경쟁이란 전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국민소득대비 국가채무)이 다른 주요 국가들(100%가 훨씬 넘는)에 비해 우리나라는 45% 내외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에서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관련 세제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하와금융투자소득신설 및 펀드과세체계와 신탁세제의 개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과세제도의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거나 성장동력 강화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시장조성자(우정사업본부의 포함)에 대한 불필요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결국 시장조성자들의 불법(또는 편법)적인 거래(자전거래, 무차입공매도 등)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증권거래세가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홍춘호 본부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 한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다만, 법인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도 함께 조정했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법인세의 최고세율 확대와 함께 세율구간 역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측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이나, 매출누락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회피의 부작용은 여전히 해결 과제임을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종사자를 포괄하는 복지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정부의 일정한 시도는 의미있어 보이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에서 볼 때, 여전히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정순문 변호사는 먼저 간이과세 부분에 대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감면 수단으로 간이과세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 도리어 세원 투명화를 위해 새롭게 간이과세자 범위로 포섭된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감면효과만 누리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사실 간이과세의 본래 취지라는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납득할 수 없는 개정방향임을 지적했다. 부동산 과세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를 더욱 상향하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라고 하여 무조건 세금의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연납부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80%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주는 것은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였다.

홍순탁 변호사는 공제감면이 대폭 확대된 부분을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기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천만원의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과도하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6개 업종이 적용받다보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되어버렸는 바,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문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음을 언급했다.

최원석 교수는 큰 틀에서 정책과세의 의미부터 다시 살폈다.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최근 세법개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번 2020년 세법 개정도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규제를 통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은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왜곡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공시가격 현실화도 상당히 진전되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처럼 종부세율이나 양도세율이 더욱 인상되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징벌이라고 느낄 수 있고,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양도세율이 60-70%에 해당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다양한 조세회피 행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세 부담 쏠림현상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경제활동 위축 및 부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됨을 지적하였다.

강동익 연구위원은 현재의 세법개정안은 급격한 조세제도 변화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코로나19 극복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는 추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투자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세제 개선에 대하여는 일부 상품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과도한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상품과 소득 간 세부담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가 분명하고, 상당한 거래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세수효과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좌장인 박훈 교수는 세법개정안이 갖는 여러 효과 등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 조세형평성 제고,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구체적인 균형성을 잃지 않는 세법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음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료집

수, 2020/08/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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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불기소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난지도 2개월이 넘었지만 검찰은 기소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동 사건구속영장재판부에서 삼성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밝혀, 혐의가 성립함을 법원이 인정했고,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심의위 이후에 배진교 의원과 이용우 의원의 폭로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좌고우면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한 바 있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핑계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주 검찰 인사 대상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의혹 수사팀 실무담장자인 이복현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사 이전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공정한 법 수호라는 검찰의 책무에 맞게 조속히 이 부회장을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집행됨을 보어야 한다.

그간 재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한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으로 유전무죄의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때문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범죄혐의는 재벌 총수 사익을 위해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경제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중대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사회는 재벌공화국이자 삼성공화국임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법의 지배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한 법의 지배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민들이 향후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기 바란다.

둘째, 검찰이 기소를 또 다시 미룬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조속히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제도화가 되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 해야겠지만 반드시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검언유착 사건을 통해 보여줬다. 이번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범죄혐의는 뇌물죄 등 유죄를 받고 파기환송심 결정이 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된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기소를 미룬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지휘권을 발동하여 기소토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건 실무 수사팀 만 교체하고 방관한다면 공정한 법의 수호를 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 등 재벌과의 유착,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권을 잡았다. 국정농단과 관련 된 중차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찰을 빚으며 수사에 차질을 가져왔고, 검언유착 사건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기소를 지시할 수도 있다.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각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재벌공화국으로부터 탈피하는 첫 걸음은 재벌도 죄를 저지르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법정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삼성이 경제악화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용납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길임을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조속히 기소하길 바란다. 이것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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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울러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박용진의원의 공매도 금지 연장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종목에 대해서 금지하는 안, 일부종목은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950선도 무너지는 증시불안정의 이유가 컸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전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예외없이 전종목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고 응답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 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매도가 유지되었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지 대상은 예외 없이 전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적용한다면, 공매도 허용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추가 연장 기간 동안 공매도 폐지여부 또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주식시장은 불법임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 이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때문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제도 자체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계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 순기능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공매도를 없애면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제도 자체가 공정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어 주식시장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때문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도 금지기간의 연장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금지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08/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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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사법부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이다.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회장도 더 이상 본인이 삼성그룹 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09/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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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임을 밝히는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비정상의 행정이 정상화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근거가 부족한 노조법 시행령으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한 송사로 얼룩졌지만, 대법원이 명확하게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를 가능하게 했던 조항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음은 물론이고 헌법이 예정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여당에게 준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체없이 해당 법령에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의 노동현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중요 핵심 근로기준법 조항의 확대 적용 문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 실제적인 노동현장의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한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며 산화한지 50주년 되는 해이다. 뜻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

9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금, 2020/09/0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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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지난주 9월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끝/.

 

2020년 9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915_성명_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0/09/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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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공동주최

– 2020년 9월 22일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등 이유로 1967년부터 설립되어 광역시 도 단위의 10개가 설립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 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취지도 형해화 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9. 22.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공동주최 :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좌장 :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발제 :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부발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 참석자 자유 토론

※ 코로나19 대비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금, 2020/09/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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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난 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산은행지부가 공동으로 ‘금융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실련과 금융노조가 연대해 지방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가 다른 지역 금융기관의 현안도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금융산업)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은행의 한계점으로 지역경제 악화와 저금리 기조, 핀테크 등 금융환경변화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 ▲수익성 개선 ▲지역자금 중개 ▲제도 개선 등을 돌파구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 ▲업무 영역 확장과 지역자금 중개 강화를 위한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 은행 기회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설립취지에 맞는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정은행의 우선권 부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 관하여 지방은행 선정 의무화 추진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언급하였다. 지방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단순 지원 성격을 넘어 정책적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일자리확대 등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한 젖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_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부발제_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목, 2020/09/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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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동안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한데, 공정경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실련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던 바,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무너진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아무런 개혁입법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확대는 더 복잡화하고 대규모적인 경제활동이 많은 현대에 사회적인 약자인 시민들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예방을 견인할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도 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상법의 징벌적손해배상에서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솜방망이 과징금처럼,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하력을 높이기 위해 배상액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거나 상한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 3·4세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등의결권·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등 제도를 추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본래 추진했던 내용으로 언제든 야합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에 지키기에 급급하고 친재벌적인 제도의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같은 시대적 사명에 맞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을 가져올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9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목, 2020/09/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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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9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며,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보다, 여전히 수구 기득권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기획안 (개요 및 진행순서)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기획안 (개요 및 진행순서)

◯ 제목 :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9. 28.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참여연대
– 대표발언1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코로나 노동자 위기, 정부정책의 전환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촉구
– 대표발언2 : 한상총련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소상인 어려움, 임차인만의 책임인가
– 대표발언3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코로나로 인한 민생위기, 제대로된 민생지원 정책 펼쳐야
– 대표발언4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재벌개혁에 나서야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

토, 2020/09/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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