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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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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2:26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임.
  • 무너진 반부패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 2018.1.31.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 2018.8.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 2018.8.27.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 추혜선의원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3) 입법과제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함.
  •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훈령(제369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던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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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등에 대한 제한 조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수많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Ÿ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7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2만 6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3천 8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이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와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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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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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 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문제와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8. 4. 6. [20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수급조건을 완화(피보험 단위기간을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 연장), 급여수준 인상,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 지급대상확대 등을 규정한 다수의 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65세 이상 계속 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실업급여 개선

  • 수급조건의 엄격성, 피보험 자격 원천 배제,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층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

  • 근로빈곤층, 장기구직자,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진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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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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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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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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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회사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기에 가능함. 결국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맡긴 돈을 지배력 확대 등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나, 금융위원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6. 6. 22.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결정 시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중 <별표 11> 제3호에서 보험회사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해야 함. 즉,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 가액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임.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애초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방기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 또한 고려해야 함.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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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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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8. 8. (소수주주권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200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0인) 등 5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9. 2. (지주회사) [2002073]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6. 7. (공익법인) [2000107]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6. 7. (자사주) [20001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016. 12. 29. [2004756]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등 2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②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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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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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참여연대는 오늘(09/03,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법농단해결특별법」등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반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규제완화 법안이 아니라  민생개혁과제를 하루빨리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스스로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난데없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을 막판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았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논의나 심도 있는 토론을 생략한 전형적인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재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반면 최우선 입법과제라 여야 모두 강조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결국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사회적참사조사진상규명과안전사회특별법」등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도입되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은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와 높은 찬성 여론에도 야당과 개혁당사자인 검찰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정보기관 본연의 설립취지를 망각한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국정원 개혁입법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국회는 엉뚱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한 「최저임금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끝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국회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절대다수의 시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러한 공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국회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본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다시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모두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이 되는 입법정책과제들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그중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정당들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입법과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둘째,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농단해결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삼성의 사례처럼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극심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누진과세를 강화하여 1가구1주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남북간의 대결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졸속으로 제·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4개의 개악 반대 과제도 제시합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규제샌드박스 5법」등입니다. 국회는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규제완화’ 관련 법 제·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시민들이 지금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6대 분야 29개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정당들이 협력하여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다루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8. 09. 03.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들어가며 –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Ⅰ.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IV.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V.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VI.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VII.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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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는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국회의 성실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기국회에 즈음한 개혁입법정책 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8. 09. 03. 월 11: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들어가며 –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Ⅰ.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IV.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V.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VI.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VII.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금, 2018/08/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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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제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수, 2017/0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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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2.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3.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4.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5.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6.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수, 2017/0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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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2016년 7월_213호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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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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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영국 복지 체험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기초선

김형용 ㅣ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복지톡]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ㅣ경기복지시민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ㅣ전북희망나눔재단


[기명칼럼]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금, 2016/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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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극심함.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표적·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임.
●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정치검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는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임. 
● 전국 2천여 명의 검사들은 2년에 1회 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 인사가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함. 검찰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함.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취약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4년마다 시도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여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함. 
●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하며, 기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 각 지방검찰청 소속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로 함.
●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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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권안보에만 충실하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음.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 특검이 필요함.
● 2014년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 ‘상설특검제’라고 할 수 없음. 국회의 본회의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특검 임명과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룰 때마다 특검 수사 여부와 특검 후보자의 독립성 논쟁이 불거지며, 이런 논쟁이 길어질수록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여러 달이 지체되기도 함. 또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도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는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개시요건을 규정하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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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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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함. 아울러 검찰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법무행정을 펼치지 못할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되어 있음
● 실제로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은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 33개, ▷이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임.
● 더 나아가 검사는 법무부 외에도 정부기관 곳곳에 파견되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되고 있음. 또한 각 정부기관 파견근무는 각종 정보 수집과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친분관계 형성으로 인한 봐주기 수사 문제점도 있음. 한편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가 단기 파견 근무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도 축적되지 못함.
●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고, 2013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 검찰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문민화해야 함.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행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내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조직법 제2조 7항, 검찰청법 제 44조 및 제51조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폐지함. 
● 법무부의 법무정책, 검찰인사업무, 인권옹호, 국가송무,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과장직을 검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임용해 비검찰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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