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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스페어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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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스페어타이어

익명 (미확인) | 일, 2013/05/05- 22:09

아름다운재단은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2차 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3차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98명에게 1차 건강검진을, 47명에게 정밀검진을, 24명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비롯해 2차 정밀검진, 3차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장희정(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씨를 만나 그 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편견의 벽과 마주하다


마흔을 지나서였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원치 않는 갈등이 사로잡은 삶에 대한 도전이었다. 7개월여가 흐르고 장희정 씨는 독립했다. 


“특별한 비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만 덜 불행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랐죠. 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덟 살 난 딸과 돌을 지난 아들을 품은 마흔한 살의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버거웠다. 일상을 꾸리기 쉽지 않았고, 미래는 불투명할 뿐 아니라 아득했다. 자꾸 가라앉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두느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결혼과 이혼은 삶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데 21세기의 대한민국은 후자를 도태로 인식했다. 대다수와 다른 삶의 구성일 뿐인데 그녀는 단박에 열외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편견은 취업문 앞에서 더 도드라졌다. 


“월급이 백만 원 채 안 되는 자리 면접 보러 갔을 때예요. 당시엔 그것도 절실했는데, 제가 한부모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그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들은 그 돈이라서 안 된다니… 참 우습죠. 뽑기 싫었겠죠, 여러 모로 발생할지 모를 리스크 때문에.”


견고하고 거대한 세상의 편견. 번번이 마주하게 되는, 자신 앞에 우뚝 선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암담했다. 늪을 걷는 양 삶이 무거웠다. 그때 길에 걸린 한부모 프로그램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인천여성민우회 ‘여성 한부모, 당당한 삶을 찾아 떠나는 단독비행’. 이는 아름다운재단이 1%기금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3년 간 지원한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프로젝트였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만났죠. 보는 순간 참여해야 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사는 게 힘들어서 자꾸 가라앉으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어쩐지 힘이 될 것 같았는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이제와는 다른 삶의 기준을 만났다. 낯모르는 사람들과 부모·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던 한부모 가정의 고단함을 나눴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과도 솔직히 대화할 수 있었다. 비로소 그녀의 인생 제2장이 시작되었다. 



아플 수도 없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


현수막의 호출로 시작한 여성민우회 활동이 올해로 7년째다. 그 동안 그녀는 공부방 교사로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으로 종횡무진 내달렸다. 초창기엔 매주 <배나(‘배워서 나누자’라는 모토의 자조모임)>에 참석하며 많은 이들과 편견 없는 소통을 경험했다.


“밖에서는 남편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곤 했는데 <배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한부모라는 걸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게 된 거죠. 인천여성민우회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나를 바라봐줬고요. 소통이 그렇게나 큰 힘인 줄 몰랐어요.”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혼이나 사별의 결과로 생겨나는 한부모 가정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복지 상황이 답답했다. 


“저는 항상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이면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문화나 장애인 사업이 다른 소외 계층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녀는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 자리를 고사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그들의 고단함을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이었다. 동정 어린 수혜 차원의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 보듬어야 할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한부모 가정이 우뚝 서기를 바라서였다.


“가장 힘든 게 아이가 상처받는 거예요.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아이를 위축시킬까봐 걱정이 많죠. 대중 매체도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문제 다룰 때 한부모 가정 아이가 심각하다고 꼬리표를 달잖아요. 물론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희정 씨. 그녀는 문제의 핵심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사회 연계망 없이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나눠지던 삶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니 누수현상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가사노동, 경제활동, 자녀양육과 교육 등 두 사람이 함께 나누던 책임을 혼자 맡은 그들은 아플 수도 없어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안가요. 약만 먹죠. 병원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때문에.”


ⓒ아름다운재단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네트워크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정기검진은 낯선 단어임에 분명했다. 장희정 씨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대전여민회에서 아름다운재단 ‘당신의햇살기금’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다섯 명이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저를 포함한 세 명이 정기검진을 받았죠. 이왕 받는 거 제대로 받자 싶어서 지원금 70만 원으로 최대한 많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발품으로 찾아냈고요. 병원 측에서도 한부모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140만 원 짜리 검사를 50%에 받았어요.”


심장, 간, 자궁,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물론 폐 CT, 갑상선, 유방암 등 각종 초음파 검사까지 생애 최초로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간 돌보지 못한 몸에 대한 최고의 배려였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한 번 방문하라기에 긴장했죠. 장에 뭔가 있으니 3차 병원으로 가라더라고요. 암이었어요.”


ⓒ아름다운재단


눈앞이 캄캄했다. 애들은 어떡하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스티브 잡스가 걸린 암이라는데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무섭다기보다 애들 걱정에… 심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전이가 됐는지 CT를 찍어보자고 했고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잘 떼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만감이 교차하면서 건강해야 겠다 다짐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다. 정기검진으로 암을 발견한 것도 기적 같은데 2차 CT 정밀검사와 3차 대장 조직 떼어내는 시술까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보인 관심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보듬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비마다 달려와 손 내밀어주는 아름다운재단이 반갑고 또 고맙다는 장희정 씨.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이 곧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그래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혹 한부모 가정은 스페어타이어 없는 차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어타이어도 없는데 펑크 나면 어쩌나 걱정이죠. 아름다운재단의 ‘당신의햇살기금’은 그런 걱정을 한 순간 덜어줬어요. 우리들의 스페어타이어가 돼 줬다고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충전하기를, 햇살 아래 서기를 바라요.”


글 | 우승연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향을 담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 가장 개인의 예방학적 차원을 넘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를 마련하고, 한부모 가정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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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환한 대낮인데도 방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꽤나 가까이 다가앉았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표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꺼져버린 전등을 대신해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이 너무 밝아서일까. 등지고 앉은 어르신의 어깨가 유독 좁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어르신 역시 낯선 이들의 방문에 익숙해진 듯했다. 약봉투를 들었다 놨다 하며 한참동안 말을 아끼던 민창기(가명/72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그때부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말도 못 꺼냈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사는 거야. 걷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 어차피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지 뭐. 매일 도시락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아.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속이 좀 상하더라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 전화라도 할까 기다렸거든. 혼자 많이 울었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전국을 누비며 남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풍족하진 않아도 가정은 화목했고, 자녀들도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하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상을 원망하며 끼니 대신 술을 들이켜고, 정처 없이 걷다가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꼬박 3년이 흘렀다. 굳게 마음을 다잡고 어렵사리 정화조 청소업체에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간신히 수술은 받았지만 이미 수척해진 몸은 쉬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영양가 있는 걸 챙겨먹으라고 하는데 없는 살림에 그게 쉽나.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월세 내고 전기세 내면 약값 내기도 벅차. 돈도 돈이지만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밥도 잘 안 챙겨먹게 되더라고. 복지관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 매일 도시락도 가져다주고 생계비도 챙겨주고. 복지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고맙고 또 고마워.”

 

 

가 서비스로 마음 치유하고, 생계비 지원으로 희망 키우고

 

아름다운재단은 2006년부터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창기 어르신처럼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최대 3년간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파트너쉽을 맺어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2014년 새롭게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99명으로, 민창기 어르신은 아름다운재단과 파트너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사실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지원제도는 여럿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비 등 지출용도 제한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름다운재단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방식에 대해 ‘생명을 잇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배소희 사회복지사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매달 4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아껴 쓰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차상위 어르신들은 의료비 혜택만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해결하셔야 해요. 적게는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수준이다 보니 넉넉한 건 아니에요.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돈이죠.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돈이에요. 돌봐줄 가족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3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자 삶의 끈인 거죠.”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현재 55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 거동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방문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그중에서도 민창기 어르신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힌다. 단순히 아름다운재단 지원대상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생계비 전달 등 센터의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는 이현주 회계원은 건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이현주 회계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경우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이나 지병이 있긴 하지만, 민창기 어르신은 특히 위암 수술 이후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주중에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센터에서도 매주 밑반찬이나 간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편도가 부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병환이나 연세에 비해 인지가 명확하시고 삶에 대한 의지도 높은 편이세요.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오히려 건강한 모습을 뵐 때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후는 젊은 세대의 가까운 미래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5년 전까지 일본에서 ‘개호사’로 근무했다. 개호(介護)는 곁에서 돌봐준다는 뜻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맥락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보다 8년 앞서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한국의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한국에선 40~50대 중년여성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직업일 만큼 일본의 노인복지산업은 규모 면에서나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 발전해야 할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재가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예산이나 사업에서 편차가 크거든요.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과 공감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허언이 아니다. 실제로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요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현 55명에서 연말까지 6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단 한명을 발굴하는 데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그런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춘천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남은 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적인 한계는 있는 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더욱 절실한 것은 그래서다.


“누군가에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독거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요. 매달 받던 1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디실까 하고요.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어르신들이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건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몫이겠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이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한 일을 해주시고 있지만, 비단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노후는 곧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글. 권지희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은 아무도 찾아 와 주지 않는 단칸방에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냉장고 대신 방문 앞 조그만 계단에 음식을 보관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더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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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일어서는 풍경 속으로' -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후방형 기립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상훈이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후방형 기립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상훈이


 

저마다 제 무게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익힌다. 일어서고 나면 그제야 걷기와 달리기가 가능하다. 일어서기는 이동의 근간인 터. 단, 장애 탓에 아직 일어서는 법을 모르는 아동청소년이라면 기립 관련 보조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기립 관련 보조기구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가 스며있다. 아닌 게 아니라 기립 관련 보조기구를 통해 장애를 딛고 일어선 아동청소년은 가정 안에서 삶을 걸어가고, 사회 속에서 꿈에 달려가곤 한다.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의 박혜리 팀장(작업치료사)과 송아영 사회복지사는 그 같은 기립의 가치를 진작 깨우쳤다. 아름다운재단과 협력,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다. 2013년 15명, 2014년 20명, 2015년 21명, 모두 56명에게 선물하는 사이 그녀들은 일생의 감동도 겪었다. 장애아동청소년이 일어선 즉 행복도 일어서는 풍경 속에 머물렀던 까닭이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조기구 사업을 주관하는 박혜리 팀장과 송아영 사회복지사.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녀들은 보조기구의 임대, 개조, 수리, 소독, 세척 등 꼼꼼한 손길을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다 기립 관련 보조기구라면 특히 각별하다. 비용도 값지고 효용도 뛰어난 탓. 그래서 그녀들은 지원자를 선별하는 데 자못 정성을 기울인다.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박혜리 팀장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박혜리 팀장

 


“기립기나 이동기립기는 일어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신체 변형도 막아주고 방향 감각도 찾아주니까요. 재활 치료만으로 그렇게까지 호전이 되려면 정말이지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박혜리 팀장은 그 인고의 시간, 때로는 기약 없는 재활의 과정을 속속들이 지켜봤다. 그러니 단시일에 극적인 재활을 유발하는 기립기나 이동기립기가 감격일 수밖에. 그로써 보호자 역시 에너지 소모를 꽤나 줄이리라. 송아영 사회복지사 역시 그 중요성을 지역에 두루 퍼뜨렸다.

 

“아름다운재단이 협력한 후에 기립 관련 보조기구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아졌거든요. 보호자가 기립기나 이동기립기의 필요성을 보다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고 지원 및 신청 방법이나 기립기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세요.”

 

 

삶의 지축이 바로 서다

 

맞춤형 보조기구의 목적은 비단 신체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서 함양까지도 아우른다. 실제로 장애 아동청소년이 일어서게 되면 자존감이 한껏 고취된다. 보호자를 향한 의존성을 벗고 자립성을 입고, 또 다른 소망도 드러낸다고. 이를테면 걷고 싶다, 뛰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 어쩌면 하늘을 날고 싶다까지.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송아영 사회복지사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송아영 사회복지사

 


“조손 가정의 한 아동한테 기립기를 지원했는데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할아버지 설 시간이에요’하며 매일 같이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츰 일어서는 데 익숙해지더니 지금은 재활 자전거도 신청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청소년은 기립기를 통해 일어나서 엄마가 찬장 높이 숨겨놓은 라면을 몰래 먹기도 했다더라고요.”


일어섰을 뿐이다. 하지만 이 작은 계기가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행복으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깃든 것이다. 기립을 돕던 자원봉사자가 아동에게 공부를 가르친 사례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송아영 사회복지사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 번져있었다. 


 



아이들이 일어서는 한편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도 수백 번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이라면 애틋한 기억이 더 많았다. 


“기립기나 이동기립기는 사이즈가 제한적이잖아요. 당장 어제만 해도 체구가 작은 친구가 찾아왔었는데요. 아무리 적용해도 몸에 맞는 기립기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켜켜이 쌓이는 것 같아요.”

 

박혜리 팀장은 이런 경우가 한번이 아님에도 좀처럼 무뎌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아쉬움과 슬픔까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마음아파 한다는 건 누구보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리라.

 

 

해와 달처럼 하늘을 밝히리라

 

박혜리 팀장과 송아영 사회복지사는 직간접적으로 재활치료에도 관여하고 있다. 기립 관련 보조기구에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 당연히도 그 저변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헤아리는 진정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녀들은 차상위계층에서 비껴나는 저소득층의 지원이나, 혹은 보조기구 공급 품목의 확대도 바라 마지않는다.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조목조목 말하는 송아영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사뭇 단호했다.


“기립 관련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장애 등급도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급, 2급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3급, 4급은 기립기나 이동기립기를 통해 금방 호전되거든요. 진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1급 판정이 늦어져서 이동기립기를 지원받지 못한 케이스도 있어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롯한 소원. 그것은 현재의 기립기 및 이동기립기 지원에 대한 감사도 함께였다. 실로 그녀들은 기립 관련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전래동화 해님달님의 동아줄 같단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장애 아동청소년도 끝내 하늘을 밝히리라고. 인터뷰를 마치며 박혜리 팀장이 기부자께 감사를 거듭 전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하는데요. 나눔에 있어 그 속담은 동의할 수 없어요. 나눔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액수가 크든 작든 기부자 한 분, 한 분 태산 같은 존재예요.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1원의 기부금도 더 의미 있게,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장애아동청소년은 그녀들을 통해 중력을 딛고 일어선다. 그리고 그녀들은 맞춤형 보조기구를 써서 그네들의 삶, 그리고 꿈도 일으키고 있다. 물론 행복도 포함이다. 그렇게 그녀들은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 복지를 세워 나가는 중이다.

 


글. 노현덕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복한동행기금]은 중증 장애로 인한 가난, 주의의 따가운 시선, 혼자서는 힘든 외출과 대중교통,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교육과 직업,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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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10/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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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숙자(가명)어르신

 

 


아이에서 성인, 그리고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퇴화는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는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뼈는 약해지고 근력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일상생활에 불편함들이 하나 둘 늘어가며 결국 작은 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노인이 된다는 것. 누구나 겪게 될 삶의 한 과정이지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것 또한 누구나의 바람이다.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해오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곁에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오고 있다.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으로 어르신들은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삶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적극적인 의미의 '재활'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을 만나 노익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의미,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소통, 그 이야기 들어봤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방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모두’에게 ‘낙상’은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이런 어르신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함께 한 김은평 팀장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을 ‘예방’으로 꼽았다. 국가에서도 공적급여를 통해 노령 인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 보조기구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대상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어르신 낙상사고가 발생한 뒤 치료를 위한 의학적 처방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고와 달리 낙상사고는 보조기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낙상사고의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보조기구 사용으로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활동이 가능해져 적극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맞춤 서비스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과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원까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매년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약 5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 선정 인원의 2배가 넘는 신청률이다보니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다.

 

서류심사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의 최종심사까지 거치다 보니 신청 후 보조기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 김은평 팀장 역시 사업 평가시 아쉬운 점으로 ‘다수의 절차와 기다림’을 꼽기도 했지만, 그 기간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여러 차례의 심사 과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어르신들의 신체 상황, 생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조기구가 제공될 경우, 자칫 ‘예방’이 아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 진단으로 한쪽 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께서 보조기구를 신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당시 타 기관에서 지원받으신 보행보조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양쪽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어르신이 한쪽 손으로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보행보조차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한손으로도 양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보행보조차를 새롭게 지원해드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조기구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의 신체적, 환경적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하는 보조기구가 본인에게 적절한 기구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심사, 특히 현장평가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평 팀장의 설명. 어찌보면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서 ‘기다림’은 대상자이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지극한 정성으로 살피고자 하는 사업의 의미와 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기부자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사업


보조기구 지원 두달 후. 어르신들의 집엔 다시 한번 반가운 손님이 찾는다. 손자를 반기듯 어르신들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띄게 하는 사람은 바로 김은평 팀장이다. 기구가 고장난 곳은 없는지,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어르신들 가정에 재방문 해 확인하는 것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연락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하고 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사용기간이지만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며 일상 생활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보다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외출도 하시고 이웃의 친구분들 어울리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모습을 볼 때는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드릴 수 있구나…'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보조기구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정말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한 분 한 분의 기부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나눔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부자분들이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경기도재활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파트너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고,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 보조기구를 설치해 드리기까지의 모든 순간. 기부자님들의 마음과 어르신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이 바로 ‘함께 사는 세상’ 아닐까요?”

 

활짝 펴지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기부자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김은평 팀장. 기부자와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함께 빚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날개를 달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빈곤1%기금]은 기본적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 외에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빈곤이 세대를 잇는 대물림을 막고자 합니다.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09/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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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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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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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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