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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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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익명 (미확인) | 금, 2018/08/31- 10:04

[논 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의무를 방기한 것

테러방지법의 폐지, 개정을 위한 활동 지속할 계획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6헌마442)에서 “청구인들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거나 청구인들의 활동을 테러행위로 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권리침해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권 상정되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2년 만에 선고된 것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해 온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2.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경우 ●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개념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 국가기관에 의한 추적까지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본인은 자신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관계기관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였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으며, 그러한 침해상태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다.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이 모두 배제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데, 이때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참가자와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경우, 위 정의규정에 따르면 집회·시위에 참가한 것은 ‘테러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주최자는 ‘테러위험인물’로 평가하여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아직 당신이 직접적인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허무한 결론이다. 직접적인 침해를 당해도 본인의 침해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 법체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보충의견도 없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무사, 국정원, 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경험하였다. 사찰의 대상도 법관, 국회의원부터 세월호 유가족까지 다양하다. 헌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영장에 의하고 적법절차에 따를 것을 명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헌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을 이유로 구체적인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판결 내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 모임은 향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부분별한 정보수집, 사찰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2, 제3의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188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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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전송일자 : 2019. 3. 8.(금)
전송매수 : 총 3매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지난 3월7일로 예정되어있던 경사노위 본회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대표 3인이 불참함에 따라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적법한 권리행사였음에도,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첫 일성으로 운운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3인대표의 불참”이 모든 문제인양 언급하였고, 한국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성명을 통해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 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음을 잘 안다”는 망언을 운운하였다.

그런데, 경사노위, 정부의 첫 일성과 한국노총의 성명에는 3월 6일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대표가 공동으로 밝힌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에 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그들 3명의 불참결정은 단지 3 대표만의 결정이 아닐 것이다. 3 대표 역시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의 치열한 논쟁과 깊은 고민 끝에 숙고하고 숙의하여 결단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불참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들이 몰랐을리 없다. 분명 지금과 같이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 그리고 언론 등에서 십자포화를 받을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그들의 깊은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원인,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게 예의이고, 도리이며, 상식이다. 이렇게 뚝딱 그들을 비난하고 4일만에 본회의를 다시 지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2018년 6월 12일 전부개정되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용자위원을 5인으로 두도록 하고 그 중 근로자 위원 3인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에서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부대변인, 경사노위, 한국노총의 3월 7일 본회의 무산과 관련된 각종 발언과 성명은 이러한 경사노위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경사노위법2조에 명시된 “존중”은 사라진 채, 취약계층 노동자대표 3인에게 “합의라는 단어로 포장한 밀실합의”를 수용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누가보더라도 심각한 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다. 게다가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일부에 의해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인 셈이다.”라며, 대놓고 90%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3인 대표에게 “꼬리”, “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대표 3인의 불참은 경사노위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방식이 존재하지 않는가?

 

나아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모인 주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의결 불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취약계층 대표 3인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대화의 모습이고 취지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권력의 크기대로 발언권을 주는 권력형 지시에 불과하다.

 

취약계층대표 3인은 본회의 불참의 이유로 3월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한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안”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합의되었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임금 등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제도임을 전제한 뒤, 본회의 참석 후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가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에서 자괴감이 컸다고 밝혔고, 이러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같은 과정과 결과가 또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하였다.

 

그토록 절박하게 3인 대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자체는 외면한 채, 오로지 3인 대표의 불참만을 문제삼으며 3월 11일 본회의에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뿐만 아니라 “실업부조” 등을 얹어 의결을 예정하고서는 또다시 3인 대표에게 표결에 참여하라며 강요하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야말로 3인 대표를 겁박하는 세력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취약계층대표 3인의 목소리처럼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하고, 이들의 진정성 있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이 묻어있는 진심어린 호소를 이제라도 새겨듣고 존중하라.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수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다.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 이제라도 노동자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다시 한 번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되새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3. 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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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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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2019년 3월 8일(금)
문 의 : 김기남 (담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02-522-7284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010-2878-0851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3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했습니다.

 

  1.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그러나 201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2016년 7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7년 5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2016헌마568).

 

  1. 자유권규약 제25조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그 해석 원칙인 일반논평 제25호는 선거권 박탈의 근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객관성·합리성 기준), 만약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근거가 된다면 정지 기간은 범죄와 형량에 대하여 비례해야 한다(비례성 기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자유권위원회의 객관성·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먼저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자유로운 국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행하고 선거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합리적 근거없이 단순히 1년이상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1. 또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발탈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입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권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 선거권 박탈은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진정인들처럼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1년이라는 형량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이 정해진 이후 판사의 양형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선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 제도의 전복이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등 범죄의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형 1년’이라는 기준은 사법과 행정의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고의범인 경우에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오스트리아 하원선거법에 대해 선거권 박탈은 법관이 아니라 민주 제도 또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재판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Frodl v. Austria (20201/04)). 한편 선거권 박탈 기간이 범죄의 내용과 비례하여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권위원회가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개인진정’은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직접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로,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진정인들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선거권 박탈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법무연감』의 2017년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에 따르면 선거권이 보장되는 실형 1년 미만 수형자는 6082명으로 전체 수형자 3만6167명의 16.8%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수형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인진정이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수형자가 선거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이번 개인진정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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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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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라. 평가

 

목, 2018/06/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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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다. 생전에 경찰개혁위원회 조사,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용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던 故 김주중 조합원의 황망한 죽음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깊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1, 2심 결과를 뒤집고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재판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 10년의 시간을 눈물과 고통으로 채우며 거리로 나서야했던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 앞에 다시 거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분향소가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언과 폭력으로 짓밟혔고, 경찰은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상황을 방치, 조장하며 분향소를 찾은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한문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분향소를 설치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극렬히 방해했다.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들고 앉아있는 상주에게 ‘시체팔이’, ‘분신하라’고 하는가 하면, 해고로 인한 고통과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공장으로 가서 일이나 하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방송차를 동원해 밤새 쉴 새 없이 퍼부었다. 분향소 옆에서 군가를 틀고 북을 치는가 하면, 물러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대한문 앞이 자신들이 먼저 집회신고를 한 장소라는 이유였다.

여러 개의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1순위 집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집회와 조화롭게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은 집회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집회주최자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은 주최자 내지 참가자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망각한 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인의 죽음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욕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분향소를 ‘보호’한다는 경찰의 조치는 가관이었다. 경찰이 분향소를 둘러싸서 충돌을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경찰을 다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둘러싸면서 분향소를 들어갈 수도, 분향소에서 나올 수도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되고 말았다. 분향소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번 분향소 밖으로 나오면 극렬한 저항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경찰은 충돌 우려를 이유로 출입을 막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상황이 격해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격리조치를 취했다. 눈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부상자가 발생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최소한 인적사항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폭력사태를 그야말로 방관하며 조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분향소 안에 강제로 고립된 사람들이 12시간이 넘도록 식사도 할 수 없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분향소에 있던 사람들, 특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분향소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음식을 전하려는 시도 역시 곧바로 제지당했고, 경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수차례 보호요청을 해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고립된 지 12시간여만인 새벽 2시경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하였지만, 담당자를 만날 수조차 없었다. 단지 집회신고가 먼저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2시간 넘게 폭언, 욕설 속에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도록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경찰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분향소를 지키는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경찰은 더 이상 ‘중립’을 이유로 갈등 상황을 방치, 조장하는 무책임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고자 분향소를 차렸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짊어져야할 고통의 무게가 너무도 크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힘을 부여받은 경찰이, 부디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이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동료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18. 7.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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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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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정부가 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후속 조치를 정비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동시선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에 동의한다.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은 자사고측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사고측에 어느 정도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반고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할 권리까지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별 학교에 우선선발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합헌 의견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꾼 조항이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그동안 자사고측에 우선선발권을 보장하였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자사고를 입시명문고로 만들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고교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였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는 고교교육 다양화 등의 명분으로 출발하였던 자사고 정책이 현실에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조기 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거의 모두 자사고 폐지 또는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은 국민적 공감대도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5인 의견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에 우선선발권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5인의 의견은 자사고가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만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합리적 설명이 결핍되어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도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5인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동시선발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5인 의견은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가 실체가 없거나 불필요하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자사고 관련 정책 변화를 두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교서열화가 가져오는 교육현장에서의 폐해, 교육비용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자사고 입시의 현실을 지양하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을 도외시한 인식이다. 앞서 밝혔듯이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자사고 폐지 내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고등학교의 종류나 구분, 유형’과 ‘신입생 선발시기’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학교법인,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육정책에 관하여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보충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 편 우리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편을 들었다는 견강부회한 해석을 경계한다. 헌법재판소 위헌판단의 합리적 핵심은 ‘현재의 시행령 해석상, 자사고 불합격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자사고 지원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동시선발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사고 불합격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는 일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위][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재결정에 부쳐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탁경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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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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