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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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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익명 (미확인) | 금, 2018/08/31- 10:04

[논 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의무를 방기한 것

테러방지법의 폐지, 개정을 위한 활동 지속할 계획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6헌마442)에서 “청구인들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거나 청구인들의 활동을 테러행위로 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권리침해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권 상정되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2년 만에 선고된 것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해 온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2.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경우 ●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개념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 국가기관에 의한 추적까지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본인은 자신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관계기관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였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으며, 그러한 침해상태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다.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이 모두 배제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데, 이때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참가자와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경우, 위 정의규정에 따르면 집회·시위에 참가한 것은 ‘테러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주최자는 ‘테러위험인물’로 평가하여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아직 당신이 직접적인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허무한 결론이다. 직접적인 침해를 당해도 본인의 침해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 법체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보충의견도 없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무사, 국정원, 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경험하였다. 사찰의 대상도 법관, 국회의원부터 세월호 유가족까지 다양하다. 헌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영장에 의하고 적법절차에 따를 것을 명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헌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을 이유로 구체적인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판결 내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 모임은 향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부분별한 정보수집, 사찰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2, 제3의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188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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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임종헌에 대하여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하였고, 그 공소장만 243장(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등)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수사된 혐의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공소장에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공모가 적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즉 임종헌의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관여 법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연적이다.

 

이제 관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60%를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특별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세운 방식 또한 법원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임의배당 주장과 배치될 뿐더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며, 오히려 임종헌의 기소를 통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국회는 논리가 빈약한 ‘특별법 위헌론’ 주장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 대법원 등이 내세운 주장의 허구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상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명시된 법 문언만으로는 특별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 범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입법 취지 내에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특별법은 이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범위를 8가지로 나누어 한정하고 있는바 대상이 한없이 넓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로도 충분히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 전국 법원에 신청된 총 55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7건에 불과하여 이미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들은 대부분 사법행정권자로서 법원 내 인사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직 법관이 다수이며, 1심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대다수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래 기소된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예단하는 법원 내 일부 분위기도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기존 제도의 명백한 한계, 공정한 배당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는 않은 채 ‘우리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1, 2, 3공화국 헌법에서는 당시 헌법상 특별재판소 설치 근거가 있었음에 비하여, 지금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고, ②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 제27조제1항)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③‘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국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고, ④사건배당의 무작위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1공화국 헌법에는 특별법만 언급되어 있고 특별재판부 규정 자체가 없다. 제2공화국 헌법(1960. 11. 29. 개정) 부칙에 특별법과 함께 특별재판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로서 일반 법원과 별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2공화국 헌법 제76조 규정과 충돌되므로, 당연히 헌법상 설치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사법농단사건 특별재판부는, 현재 존재하는 법원 내에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법관이 아닌 변호사, 사회인사, 국회의원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나 별개의 법원으로 설치된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와는 그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헌법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또한,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제27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이 예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③더 나아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등이 개별 재판의 사무분담 등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원칙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무엇보다 무작위로 사건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일 뿐,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보다 사법농단 관련자가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각급 법원은 선거사건과 같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해당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담재판부에만 사건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형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지속되어 피고인들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반복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은 정지 없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그 논리가 빈약하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인 전현직 법관과 재판을 할 장래의 법관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네 번째로, 대법원은 제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 역할(권고적 효력)만을 수행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는바,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관할과 법원조직 내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확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 결정될 법률적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①많은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임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 ②향후에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또는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며 ③사건배당·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①상당수의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②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법원의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자 다수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사태여서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책임은 법원에게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③대법원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므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3.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기소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이미 과거의 문제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의에 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 대하여 조직 감싸기를 위한 정치적 여론전을 당장 중단하고 묵묵히 공정한 재판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원에 필요한 것은 세 차례의 내부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조직 보위논리에 빠져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내던진 결과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13일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고백’을 촉구하며 전국법관회의에 법관 탄핵 안건 논의를 요청한 것의 의미를 주목한다. 이와 같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만이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미 상당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특히 임종헌에 대한 방대한 공소장을 통해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법관들이 법대에서 계속 재판업무를 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2018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181115_사법농단TF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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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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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국정원은 비공개 재처분을 마땅히 직권취소 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TF’)는 지난해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여왔다. 청구 대상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였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위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면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83614 판결). 국정원은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8. 11. 2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외교적 불이익은 …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이라며 역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느60221 판결). 국정원이 상고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국가정보원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인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행정청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21.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재처분 하였다.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50년 전에 작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를, 그것도 조사 ‘목록’에 불과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감추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먼저, 최초 비공개처분(2017. 8. 16.) 시점과 재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과 정보의 내용 등 그 어떤 사실관계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초 비공개처분 시점에서는 ‘외교관계’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던 정보를 법원에서 ‘외교관계에 대한 국익침해’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최초처분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갑자기 사유로 들어 비공개처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재처분이 인정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행정청은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를 하여도, 그 즉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는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TF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1969년 조사를 받았던,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의 신문조서 등의 ‘목록’이다.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3명에 대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전부일텐데, 이 ‘이름’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3명은 2000년경 이미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하며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까지 모두 인터뷰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국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F는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이 나라망신이자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80여 년 전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5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에 한국 참전군인들은 저희 퐁니〮·퐁넛마을의 주민들 74명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인정, 시인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으로 응우옌티탄에게 한국은 자신의 학살사실에 침묵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그 사실을 감추는 국가가 되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감추는 것만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없다.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결국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 비공개 재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결국 또 다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무리해서 비공개 재처분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끌기인가?

국정원이 스스로를 사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위법, 부당한 비공개 재처분을 신속하게 직권취소하고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조사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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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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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1. 장소 : 민변 대회의실

 

  1.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 사회: 장경욱 변호사

– 지난 2년여 TF 활동 경과보고 : 양승봉 변호사

–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 요지 및 수사과제에 대하여 : 천낙붕 변호사

– 북 송환 등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언 : 권정호 변호사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보도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11일(금)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피해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하고 방조한 제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4일(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기획탈북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국정원 기획탈북범죄 공작 관계자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은 이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고발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5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금, 2018/05/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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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8. 11. 13.(화)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2018. 11. 14. (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1.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열 예정입니다.
■ 진행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

❏ 참가단체 소개

❏ 발언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건강권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규탄과 1인 시위 진행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1. 이에 기자회견문을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 제도와 한 주 12시간을 연장근로의 한도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제한은 이를 초과하는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하고 삶을 인간답게 누리는 데 해롭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주에 연속해서 주 최대 80시간에서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법정노동시간 미만 노동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겠다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시키면서도,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 주에 80시간 일해서 쌓인 피로는 다음주에 더 쉬면 풀린다는 산수적 발상으로 조악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한 번 쌓인 피로는 잠시 쉰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 때문에 이제 막 과로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는 과로사회를 도리어 부추기는 행태이다.

 

특히 낮은 조직률로 인해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들이 각종 불법적/편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제도가 악용됨에 따라, 수당지급 없이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변동되어 사용될 여지가 높고, 이미 파견노동,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호출노동과 진배없이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낮아지는 지지율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존중이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한 대선으로 당선된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였지만,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법리상 명확한 휴일 중복할증을 법률로 폐기하고, 불법적인 행정해석에 따름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휴일근로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도 전면폐기가 아니라 5개 업종을 존치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키는 데 실패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주장과 투쟁의 산물인 최저임금 1만원 역시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던 공약을 폐기하고, 현장의 만연한 최저임금 꼼수들을 방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키는데도 실패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자회사화는 악수에 부딪쳐 실재로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전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합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노동존중은 땅바닥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메꾸려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안정적인 소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자회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노동제와 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오늘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논의가 폐기되는 날까지 1인시위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논의의 폐기를 사회화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8. 11. 1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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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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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긴급선언문을 발표하였고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미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여성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합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정치권이 주도해 노동계 반대조차 묵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일방 합의했다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다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며 출범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그리고 3인 대표들은 지난 2월 27일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경사노위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계층별 대표 3인의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이상 출석해야 하고경사노위법에 따라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문 의결이 불가능하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더할 나위 없는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법 시행령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시간 제도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 더러그 10명이 위원 중에 이번 합의안에 참여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미 청년비정규여성대표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민주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탄력근로제 개악시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을 피하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개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노동개악의 창구로 활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려웠던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이번 이른바 탄력근로제 합의라는 과정을 보면 상호 신뢰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률단체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3인 노동자 대표가 사회적 합의라는 위장막을 만드는 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참석에 반대한다.

 

2019. 3.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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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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