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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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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8/31- 11:26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1. 헌법재판소는 어제(8. 30.)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소위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위헌을 결정하였다.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등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한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법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204365) 등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수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보상금 수령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특히, 위자료까지를 포함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나치게 의제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번 헌재결정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무리한 법해석을 바로잡아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하여도 일부위헌을 결정하였다.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장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사건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조차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사건처럼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특수한 사건에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규정된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전에 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배척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것이다. 과거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2013년에 법적 근거도 없이 권리행사기간을 무죄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단축하여 국가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쉽다.

 

3.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조차 스스로 당초부터 위헌임이 명백한 긴급조치의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 만약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기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판단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으로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위헌이라 결정한 긴급조치에 대하여 그 위헌 결정의 구체적 논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전개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4. 여러 건의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기존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과거회귀적 판결을 하고 재판거래까지 서슴치 않았던 대법원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원은 이제라도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다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위헌 결정한 긴급조치의 발령에 대한 구제수단을 봉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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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청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제2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형화된 집회시위를 벗어나 민원, 피켓팅, 공연, 강연 등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들을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라 부른다.

 

2019. 2. 27. 제주도 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종결되었음을 지적한다.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제주도 의회의 요구이다. 이러한 의결은 제2공항 건설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천막촌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청은 천막촌 사람들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행히 지난 3월 7일 천막촌 사람들과 제주도청은 64일간 이어진 현관 앞 계단에서 점거를 해제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현관 앞에서 즉각 철수하였지만, 제주도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청 내부의 차량 통로를 변경하여 도청 현관 공간을 차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관 계단 앞에는 화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다.

 

제주도청 건물 및 그 위요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다. 공무원 외에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이들의 출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천막촌 사람들이 도청 현관 앞에 모여 있을 당시에도 제주도청은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았다. 천막촌 사람들이라 하여 특별하지 않다. 민원인이 제주도청에 출입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의 목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현관 앞 계단에 천막촌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하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보안의 위험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으나, 천막촌 사람들은 어떠한 범죄목적으로 도청에 출입하지 않았고, 이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청이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공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퇴거 요청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하건데, 제주도청이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도청에 대한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조차 비판하였던 2019. 1. 7. 천막촌 사람들에 대해 강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었던 현관 앞 계단의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제주도청이 원희룡 도지사의 출근에 맞추어 천막촌 사람들과의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언론 홍보용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문은 제주도청의 도덕성에 오래도록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허투루 다루어선 안 된다. 영리병원, 예래단지, 제2공항 등의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청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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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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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작년 9월에는 팽목항의 분향소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철거되었다. 가방에 달고 있던, 팽목항에 걸려 있던 노란리본도 어느새 많이 바래고 해졌다. 그날의 슬픔과 기억을 상징하는 여러 장소가 사라질 때마다, 빛 바래진 노란리본을 볼 때마다, 아쉬움과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과 기억이 그 날에 머물러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너무 더딘 것 때문이 아닐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의 사찰 행위, 조직적 진상규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 활용이나 보존에 대한 논의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안산과 팽목항의 기억공간 조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유가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일부 극단적 지지층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용납할 수 없는 망언마저 오늘 이 순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참사 이후 5년을 마주하는 지금에도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한, 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가 가진 기본권의 행사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다수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사의 개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단순히 금전적 배·보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재활, 인간존엄 및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가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세월호 선체 활용 및 보전, 기억공간의 조성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유의미한 변화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며, 피해자들의 걸음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 인양 후 바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던 세월호 선체가 결국 바로 세워졌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성과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모임은 다짐한다. 우리모임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모임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로 변화하는 그날 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2019. 4.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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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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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20181121() 오전 11, 국회 정문 앞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내일(21) 오전 11,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어왔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된 데이터 결합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도 반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은 명분도 사회적 합의도 부족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권리를 침해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7개 소비자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드러난 정부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 발 언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발 언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 침해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무상의료운동본부·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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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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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6개월 감형했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9. 4. 5.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2.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동영상을 다시 재생·시청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조준하여 쇠망치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모습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시각에서도 7인 만장일치로 살인미수죄의 무죄를 판단한 원심 배심원의 평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살인미수죄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자극적인 목소리에 주목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3.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를 거쳐 형성된 배심원의 평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 필요한 설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시각과 판단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더욱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4.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판단은 다소 아쉽다. 원심은 7인의 배심원 중 6인의 배심원이 징역 2년 이하의 실형이 적절한 양형이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양형부당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제3의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혹하다.

 

5.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궁중족발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궁중족발 사건’으로 극명히 드러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궁중족발 사건’과 같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2019.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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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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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끝.

 

2020. 1. 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자료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의견서의 요지

2019. 12. 18.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2019년 12월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G20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던 중 2019년 11월 5일 와세다대학 특별 강연에서 한국 국회가 선제적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강제노동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 사이 갈등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해소, ▲대위변제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오랜논란의종결근거부여, ▲기금의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과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표를 토대로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상호 연동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위로금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단된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연동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제 식민지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인정이나 사죄 없이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이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며 강제동원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도 반합니다.

 

2.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문제점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내용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법안에서 ▲위자료의 의미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강제동원 되었던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위자료의 지급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한일 양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기금을 조성하되 기부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고 ▲ 위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대법원 판결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 또한 재단의 운영경비는 한국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9조).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문제임을 망각한 법안입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즉,강제동원은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입니다.

그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약칭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서도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가해사실의 인정과 사죄,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강제동원’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라면, 적어도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재발방지 등 국제적인 인권 규범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에 대하여,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한다면 사죄의 표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죄’’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가해사실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결정).

그러나위 법안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기부금으로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측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도 없이 성격도 불분명한 재단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 독일의 화해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강제동원 문제의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기억·책임·미래재단은, 나치독일의 부정의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보상금의 지급을 골자로 하고, 독일기업과 독일정부가 사전에 출연금을 정하여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의해결사례인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도가해자측인일본기업이기금을조성하여지급하였고그과정에서사죄와진상조사, 기념비건립등이추가로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 측이 나서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가해자 측에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구조이고 일본 측이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화해 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모델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중심적접근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한일양국의 기업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효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일양국의 논란을 종결시키고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선제적 입법을 한국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정치적 타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피해자중심적접근’ 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12월 18일 13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해 기업의 사실의 인정과 사죄도 없는 위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위 법안 발의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사죄없는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울분에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 법안의 제안 이유에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재확인’ 하면서 위 법안을 제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관되게 가해 사실과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법안 스스로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권리 투쟁에 연대한 시민 사회단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초래 하였습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본책임 세탁법에 불과합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한일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섞어 일본 기업의 법적책임을 면제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본측의 책임을 세탁해주는 법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대법원 뿐만아니라 일본의사법부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한국 국회가 패소기업이 내는 돈 마저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법률에서 정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도 반합니다.

 

3. 결론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정부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여 일본측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추가 보상 및 추념사업 등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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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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