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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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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8/31- 11:26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1. 헌법재판소는 어제(8. 30.)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소위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위헌을 결정하였다.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등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한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법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204365) 등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수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보상금 수령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특히, 위자료까지를 포함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나치게 의제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번 헌재결정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무리한 법해석을 바로잡아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하여도 일부위헌을 결정하였다.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장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사건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조차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사건처럼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특수한 사건에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규정된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전에 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배척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것이다. 과거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2013년에 법적 근거도 없이 권리행사기간을 무죄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단축하여 국가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쉽다.

 

3.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조차 스스로 당초부터 위헌임이 명백한 긴급조치의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 만약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기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판단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으로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위헌이라 결정한 긴급조치에 대하여 그 위헌 결정의 구체적 논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전개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4. 여러 건의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기존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과거회귀적 판결을 하고 재판거래까지 서슴치 않았던 대법원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원은 이제라도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다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위헌 결정한 긴급조치의 발령에 대한 구제수단을 봉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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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8. 11. 05.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2. 개요

  •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오전11시30분, 국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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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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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142] ————————————- 3

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 4

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 6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 7

나. 특조단의 평가 —————————————————————————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10

가. 사건의 경위 —————————————————————————– 10

나. 표적징계 ——————————————————————————— 12

다. 재판거래 의혹 ————————————————————————– 12

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 징계 시도 ———————————————– 14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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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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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7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더구나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협정 제1조)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9차 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 “CB(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8.2%, 787억 원)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1조405억 원(감액분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 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현물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던 연 2천∼3천억 원의 군사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부당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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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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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의 민낯이 드러난 지 열흘이 훌쩍 지났다.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고발과 규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많은 시민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현 사태를 중대하게 바라보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가장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당사자인 사법부, 특히 그 구성원인 일부 고위 법관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에서, 대부분 이 사태와 관련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조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등의 수사의뢰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책임 통감’이라는 수사적 표현 이외의 구체적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3.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그 원인은 사법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저버린 것이 이 사태의 요체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도, 특별조사단은 2018. 6. 5. 98개의 문건만을 공개하였을 뿐 나머지 312개의 파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가 이 사태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를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6. 오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길로 갈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이제 그 공은 사법부에 던져져 있다.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목, 2018/06/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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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논평

[논 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은 2018. 6. 20. 홍보심의관을 통해 2015. 2. 26. 선고된 KTX 승무원 판결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당시 대법원 판결은 두 개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 연구과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여’ 판단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 현 사법농단 사태의 ‘재판 거래 의혹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이는 지난 6. 15.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뒤이어 나온 대법관들의 집단 입장 발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사법농단 관련자 검찰 수사 협조라는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법관 전원은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대법관들 모두 대법원 재판 독립에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거래 의혹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협박하는 듯 했다. 국민들에 대한 대법관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오늘 해명자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3. 그러나 대법원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KTX 승무원 사건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 판단의 원칙’에 반한다. 철도공사와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실 인정을 하면서도, 대법원은 지엽적인 사실을 들어 해당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KTX 차량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상호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공사의 열차팀장 업무와 KTX 승무원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자의적・관념적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의 논리조작 결과, KTX 열차의 승객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렸다. 또한 같은 날 선고된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사건 판결과 동일한 파견근로관계 법리를 설시했음에도, 유독 KTX 승무원 판결만 파견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 이미 검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검찰에 내야 할 의견서를 굳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KTX 승무원 사건은 당시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해명자료에서 현대자동차와 KTX 승무원 사건을 묶어 새로운 법리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도 재판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5. 현재 재판 거래 의혹은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받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최고 법관인 대법관이 먼저 나서서 재판과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라다. 그럼에도 대법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대법원 판결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향해 겁을 주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6. 무엇보다 KTX 승무원 판결 선고 이후 이를 비관한 승무원은 어린 딸을 남겨 두고 목숨까지 버렸다. 하급심의 승소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노동자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절망하고 말았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재판 결과가 사회적 약자인 해고 노동자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그 재판이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전 국민이 경악했다. 그러나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재판에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강변하는 대법관들의 주장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다.

7. 대법관들은 해명자료를 철회하고, 재판 거래 의혹이 된 개별사건 해명 대신 진상규명과 수사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목, 2018/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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