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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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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7:01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③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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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한국 47.7%(2017) | OECD 평균 12.1%(2014)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인구 10만 명 당 한국 54.8명 | OECD 평균 18.4명(2013)

**한국 노인 자살 원인 1위 "경제적 어려움"(40.3%)

 

#2

노인이 되면 빈곤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

한국 61.3% > 49.6%

OECD 70.1% > 12.1%

*연금 미포함 노인빈곤율 > 연금 포함 노인빈곤율

**OECD 통계를 토대로 사회공공연구원(2015)

NO! 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면 노인빈곤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3

하지만 대한민국 노인이 받는 연금은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

노후 최소생활비 103.0만 원 | 노수 적정생활비 145.7만 원

*개인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2016)

신규수급자가 받는 월 수급액 52만 원

*2017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 24% 적용

납부자에게도, 수급자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용돈연금'

 

#4

문제는 점점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40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월 200만 원을 벌던 노동자는 연금으로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

결국 나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70%에서 2028년 40%까지 계속 하락하는 중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

 

#5

"소득대체율 40%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87만원인데 적당한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40%는 40년 가입 기준이에요 ㅠㅠ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약 52만 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입기간 확대만으로 연금을 늘리는 것은 한계

한국 노인의 최소생활비 103만 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45% 이상 필요

*ILO,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60%(40년 기준) 권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No.102(1952),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No.128(1967)

*OECD,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46%) 유지 권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6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中

 

#7

가난한 노인의 나라,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8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④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연금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

To Be Continu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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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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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 인구문제가 아니다

 

20180406_포럼웹자보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석재은(한림대학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내용

4회_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 제4회 공동포럼은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로 시작하였음. 4회 발표를 맡은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공급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을 재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제도나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의해서 지원이 규정되기 보다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지흥원(안)이 공적 공급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하며, 산발적인 공적 책임과 역할을 통합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밝혔음. 그럼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 지역사회 조직부터 민간시설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음. 이에 따라 성급하게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서 ‘주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제안하였음.

  • 토론에 참여한 홍영준 교수(상명대학교)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양 자체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에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진흥원 또는 공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또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수가들의 현실적인 인상과 추가적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어서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진흥원(또는 공단)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확대된 사회서비스의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 분야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함.

​​​​5회_저출산 현상, 인구문제가 아니다

  • 제5회 공동포럼의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학적 현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지적하며, 역진적이고 선별적인 한국의 복지체제가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불평등의 증가’로 개인의 출산권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지난 20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산발적 사업들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지적함. 결국 개별정책과 출산 간의 관계는 무의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배경에서 ‘출산’ 과 ‘인구’를 제외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를 위해 복지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힘.

  • 토론자로 참여한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는 기존 저출산대책이 저출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살만한 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함.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자본)’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체제나 노동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돌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철학과 이념의 사유, 일국적 접근에 대한 탈피 등의 노력이 더 중요하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참여연대, 비판복지학회 공동포럼 자료집

수, 2018/05/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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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요구

교육부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현 실태에 대해 대답하라

일시장소: 1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데 드는 학생 부담률을 높이게 되며,  졸업과 학점 취득을 위해 필수로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사비를 내는 불공정한 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160명의 응답자 중, “예술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부담이 심각하며,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전시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사비로 작품제작 외에 졸업준비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대생 대책위는 등록금 차등과 열악한 교육여건이 동시에 모순적으로 존재함에 의문을 품고 10개 학교 대상으로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청구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답변에서는 “수입재원별로 혹은 학과별로 구분경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대학 등록금의 산출 근거 자료는 작성 불가함”이라며 계열별 등록금 근거가 없음을 당연시 하였으며, 또 다른 사립대는 “(전년도 대비 등록금 책정 근거) 외 자료는 대학에서 보유한 정보를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단과대학 등록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단과대별 결산자료를 넘겨주었으나, 단과대별 등록금 차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출근거는 충분히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보공개청구 질문에 대한 각 학교의 답변 여부를 정리한 것 입니다.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
(단과대별 등록금이 다른 정확한 항목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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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항목과 항목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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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인당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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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자재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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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품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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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계기구 보수 유지 비용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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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물 공과금(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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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단과대별 교비 사용현황
(학생회 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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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비품 사용규정
(교체연한,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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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 폐기 규정
(단과대별 담당자, 폐기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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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또는 학과별 1인당 공간 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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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계열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균 인문계열보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기준이 없으니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라는 것”과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니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하며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와 예술계열의 등록금 의 등록금외 사비부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계열의 차등등록금과 실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 및 해결해야할 교육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을 통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히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 입장표명과 해결책을 설명받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참조> 끝.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대 등록금 차등 및 실험실습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붙임.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관련 공개질의서
 
50여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10개의 대학에서 제대로 답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초기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계열을 기준으로한 상대적 비율로 책정한 차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기준이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술계열의 경우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등 금액 중 실험실습비가 책정된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외 사비부담이 심각하고, 실제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과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교육부에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게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 전시, 연주회 등의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학교별로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아 개인 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의 개인당 사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졸업관련 행사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비로 부담해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의원이 계열별 초과학기에 대한 차등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발언 하였고.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가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대안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경희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고려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음악대 학생회, 동덕여자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서경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용인대학교예술대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수, 2017/1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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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각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모두 세입자 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

20대 국회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촉구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9/1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국토부·법무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는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만큼 국회,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전사회를 본 임종성 의원도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입법의 필요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한만큼 주거복지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하던 주거 정책에서 더 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세입자 중심 정책 도입 등 주거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마저도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절반의 실패와 함께 절반의 성공도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예로 실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8.2정책은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유산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의 정상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와 체계적인 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이행, 전세임대주택 정책 축소, 분양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세입자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나 세입자 보호정책을 도입할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우리도 갱신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입 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칙 규정을 통해 즉시 도입하도록 하면 인상요인이 적을 것이며, 갱신청구권은 잦은 이사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유기현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각 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대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제도 도입과 별개로 이미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인들이 갖은 거절사유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보장하더라도 2년의 전월세대란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또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며,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10% 목표 수립, 5-6분위가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 시도, 청년임대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주택임대차상담센터 등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정체해왔던 현상을 지적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료 상승제한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이미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전월세 부담과 이사 부담에 시달려왔다며 정부부처를 가리지 말고 서민 세입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미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늦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목록
1. 토론회 진행개요
2. 토론회 자료집

 

 

□ 토론회 진행개요


○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2일(화) 오실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실
○ 사회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화, 2017/09/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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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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