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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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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7:21

특집4_출산율 0명, 왜?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글.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지난 10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저출산이 고령사회로의 진행을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선인 2.1명 이하가 되었던 1983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 이때부터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를 바꾸었어야 했다.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에 놀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재정투여를 한 이후에도 저출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정책투입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낮은 1.05명 수준으로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저출산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루가 멀다 않게 내놓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 진출의 증가, 초혼연령 상승, 만혼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 일가족양립 어려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보육비 부담, 청년실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모두 저출산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요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문재인 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주로 보육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되어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7월 5일에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에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 워라밸? 확산 및 성차별적 환경 개선, 아동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공교육 강화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비혼 출산 등 포기되는 아동이 없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 등 사회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친 기본 계획보다 좀 더 생애주기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정책들을 아우르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시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표현된 것 같다.

 

그런데 제3차 기본계획에 열거된 종합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저출산은 보육, 교육, 고용, 주거, 노후 전반에 걸친 불안, 계층별, 성별 불평등,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배제 등 거의 모든 사회 문제들이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다르게 말하면 저출산은 점점 더 불안하고 불평등해지는 현실과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젊은 세대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이미 여러 곳에서 발표된 것처럼,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소위 경제적 총량으로는 발전된 국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아동 및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장시간 노동 세계 2위, 고용안정성 최하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최다, 성별 임금격차 최고, 일가족양립 지수 최하위, 자살률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행복지수 최하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삶의 영위가 어려운 위험상황에 놓여있다.②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구조를 근간으로 한 사회운영 방식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한국 사회 복지체제는 사회구성원을 무한경쟁 궤도로 몰아넣고 있으며, 자기돌봄은 물론 가족돌봄, 공동체 돌봄을 통해 사회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 오롯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1020세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십수 년을 경쟁적 교육 전쟁을 치러야 한다. 높은 고용불안정, 저임금노동, 치솟는 주택가격과 높은 보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3050세대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일가족 양립 혹은 일생활 균형과는 괴리된다. 

 

이렇게 평생을 일해도 노후는 빈곤하고 고단하다. 끊임없이 일하지만 생애에 걸친 빈곤화 위협과 중산층 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어렵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은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결혼기피, 출산기피로 인한 합계출산율 하락 현상으로 외화 되지만 그 근본에는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은 성평등으로부터 

따라서 제1, 2차 저출산정책의 실패를 기혼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정책 중심 편향으로 진단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신혼부부 주택청약, 공공주택 1만호 제공, 주거비 지원 등 결혼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잡은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국가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완성된다. 첫째, 고용시장에서의 학력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비정규직 등 각종 차별이 해소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착취 구조가 개선되어 일을 하면 적정한 수준의 생활은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중요한 한 축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하 노동시장에서의 일상화된 구조조정이나 실업, 해고, 퇴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받쳐주는 사회보장제도가 또 다른 한 축이다. 셋째,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는가에 상관없이 한 명의 사회구성원(아동)이 온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급,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육아휴직제도 확충, 취약그룹을 위한 맞춤형 추가서비스 지원은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한 축이다. 이 세 가지 축은 저출산 해결의 트라이앵글이다. 

 

그러나 이 세 축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선순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그 꼭짓점에 두어야 한다.③ 국가별 편차는 약간 있으나 이미 많은 선진 복지국가는 남녀 모두를 노동자이자 돌봄자로 전제한 성평등성을 정책 전반에 걸쳐 결합하고 있다. 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체 사회정책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사회는 성평등 수준은 매우 미미하며, 성차별과 이중부담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은 양자택일의 단절적 생애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지체된 혁명’으로 여성의 다중역할로 인한 부담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평등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물론, 과부하된 가족돌봄의 부담은 수많은 여성을 갈등과 압박에 놓이게 하고 있다. 다중역할과 과중한 책무에 늘 쫓기듯 살아가는 여성의 일상적 무게를 함께 나누는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없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즉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의 트라이앵글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성평등한 복지국가 구축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워크라이프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신조어 

국민일보, 2018년 7월 11일, “3040세대 “부양·양육 고달파…” 한국 행복지수 또 꼴찌”

세계일보, 2018년 7월 29일, “직장·돈 스트레스에 행복지수 꼴찌…행복 찾기에 빠진 대한민국”

Esping-Andersen,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Polity Press.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1.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2.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3.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4.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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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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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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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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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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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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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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