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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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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4:44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끝이 나는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더불어 시원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가져온 파장의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는 정부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살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03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8월 15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가나소프트 강민규 강용진 강용철 강원구 강정현 강   진 강    휴 고경선 고명숙 고지윤 고창현 곽경란 곽태복 구    슬 권준우 김경빈 김광섭 김기운 김기준 김길영 김나연 김남수 김동길 김동욱 김명연 김명희 김명희 김미선 김민규 김병도 김병희 김상우 김상회 김상희 김성군 김성훈 김수현 김순진 김아현 김안나 김여진 김연민 김연지 김영건 김영미 김영진 김영필 김영해 김용석 김용익 김용환 김우영 김우진 김운철 김원묵 김윤수 김은영 김은정 김의영 김재혁 김정아 김정현 김종철 김주희 김혜원 김혜진 남궁민경 노정호 동경이불 문순옥 문정선 문지현 민명식 박경애 박대근 박명숙 박명종 박미란 박미현 박병화 박선민 박시연 박엘리사벳 박은수 박은진 박정숙 박종현 박지성 박한나 박혜경 박혜숙 박희진 방채영 백문임 법원노조경강인본부 사공광덕 사자의이 서민경 서혜림 서희원  선병국 성화선 손미경 손정욱 송병우 송보연 송지윤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신미경 신부식 신종철 심문현 심용남 심원보 안용현 안정미 양기훈 양동주 양재혁 양현정 엄재광 엄희석 오광석 오명숙 오승훈 우영수 유경란 유광석 유권덕 유내선 유민철 유은규 유재원 유지현 윤명주 윤용학 윤정미 윤종애 이경섭 이경화 이광모 이국형 이근진 이기원 이길용 이나래 이나혜 이명진 이명희 이병재 이보덕 이    선 이    선 이송이 이순희 이승원 이승훈 이시열 이용신 이우정 이은영 이은진 이은진 이재문 이재아 이정우 이정욱 이종명 이종욱 이종현 이주용 이진욱 이태영 이혜연 이효란 임광채 임대기 임동우 임석명 임수현 임영철 임종표 임홍규 장문호 장수경 장원석 장재익 전모란 전봉수 전인성 정경태 정민희 정보영 정상윤 정성희 정순문 정용춘 정윤금 정윤우 정의현 정진섭 정진우 정한울 정현애 정혜란 조삼종 조상종 조수혜 조천형 차다혜 채용진 천호정 최금옥 최영근 최원일 최윤희 최장수 최정분 최종세 최태림 탁주영 하늘이 하대진 한상권 한용호 한창수 함정오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허선자 허성철 홍낙표 홍은남 홍정선 홍찬숙 홍철기 황정인 황채민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238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순희 신입회원 (2018년 7월 18일 가입)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 3년의 노력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뉴스를 보고, 참여연대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감시를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강석진 권오헌 김건우 김경률 김기식 김동춘 김문택 김미정 김석준 김선휴 김용진 김원태 김주호 박정호 박혜경 방채영 서복경 신미지 안진걸 양홍석 윤후덕 이기록 이순우 이은숙 이한나 임성원 전태웅 조석민 최병재 하승수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30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권오헌 회원 (지인에게 가입 권유함)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님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실들을 참여연대를 통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이며,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강무일 강미정 강삼규 경미현 고재원 공홍석 구기욱 권남현 권재현 김강학 김경진 김기숙 김동한 김로사 김병모 김봉균 김선명 김소정 김아미 김영준 김우삼 김원기 김은숙 김인철 김재형 김정애 김지연 김철현 김현경 김혜정 김홍근 나수진 노정권 박남희 박명신 박성화 박순태 박영수 박정은 박종필 박준홍 백민우 백승기 성열훈 손성곤 신도연 신미연 신용태 신재영 신호선 안호준 양호숙 오병노 우상범 원정민 유미숙

윤은주 윤홍빈 이관철 이규석 이남희 이대중 이문범 이숙진 이승은 이연희 이용상 이원범 이재광 이정원 이종권 이준희 이해은 이현진 이형철 임민수 임소희 임은숙 임형주 장경진 장유진 장주영 장하연 전승민 정용주 정의석 정재익 정진모 정호득 정희정 조건수 조경아 조재현 주영재 지경주 지민숙 최광호 최규열 최규환 최순주 최창호 최태욱 최형원 한기성 한만수 홍성우 홍일표 

2008년 7월 1일에서 200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07명, 가나다 순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경석 권영순 김도연 김영식 김예지 김종배 김현옥 김형년 나은경 배혜미 서영균 시주연 신성용 유은수 유은재 이미선 이복영 이상국 이은경 이은령 이형철 임승환 장우영 정승현 정영선 정찬수 정찬운 조준연 최동진 최주환 하아련 허정도

2018년 6월 17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2명, 가나다 순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

김진규 김향숙 김휘동 김흥창 박정태 손영준 신라미 심원보 오병철 유혜원 이기록 이대훈 이종민 조계성 최수용 최영신 최희영 홍성국  

1998년 7월 1일에서 199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8명, 가나다 순 

 

신입회원 한마디!

강용철 좋은 일 하십니다

고명숙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곽경란 참여연대 좋아합니다

김기운 국회의원 세비 관련 활동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길영 국회특활비 공개에 감사드립니다!!

김동길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명연 강좌와 활동에 관심이 있어 가입합니다

김미선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 공개를 위해 긴 소송을 하고, 마침내 내역을 공개한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김병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상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상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김성군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가입합니다 

김안나 멋지십니다 

김여진 뉴스공장을 통해 참여연대 소식 듣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며 너무 화가 나서 가입했습니다 

김영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시민단체로 이어가길 기원하며 

김용석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곧게 나아가 주시길 빕니다

김용익 참여를 항상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우영 연대는 나의 운명이다

김은영 건전한 시민단체의 표상입니다

김정아 서복경 쌤 사랑합니다

남궁민경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이 지속적인 희망의 돌탑을 쌓을 수 있도록 작은 돌 하나 얹어봅니다

동경이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내가 버는 돈은 사회에서 나오므로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문지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박미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참여연대를 지지합니다!!!

박선민 고생스럽겠지만 변함없이 전진 부탁드려요

박엘리사벳 늦게 가입해서 죄송해요

박은수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 영결식이네요. 가뵙지는 못하고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어려운 시민단체에 작은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스 뵈이다’ 보고 후원합니다. 적어서 미안합니다

박종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박한나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에 동참합니다 

박혜경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나부터 시작합니다

박희진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시민단체를 후원하려고 했는데 요즘 부쩍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 활약 보도가 많아서 응원합니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방채영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참여연대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자의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감사하죠.

서혜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병국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가입해서 우편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용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저의 작은 연대를 표합니다

심원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안으로 가즈아아아~!!!!

안용현 조세 정의 꼭 이루어냅시다 

양동주 국민인권증진 및 NGO 후원

양현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분식회계 꼭 끝까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승훈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구현에 일조하고자 가입합니다

유광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규 아직 멀기만 한 정의사회 구현이 안타까워 참여연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싣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원 딴지총수 김어준 화이팅!

유지현 노회찬 의원님 비보를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윤용학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종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섭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광모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작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고 싶어요

이보덕 정의롭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순희 국회 특수활동비 분석 발표 내용을 듣고 후원합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우정 다시 가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은영 예전부터 고마웠습니다

이은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문을 두드립니다.

이정우 김기식 화이팅!

이주용 열심히 일하는 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연 삼성 끝까지 파주세요

임광채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대기 늦었지만 참여해봅니다 

임동우 제가 일말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입합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세요  

임석명 국회 개혁을 위해

임수현 기본권 침해 관심이 있어서

임종표 제일 앞장서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임홍규 재벌개혁,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개선, 영세중소상공인 보호에 힘써주세요

장재익 故 노회찬의원의 활동 모습을 보고 가입합니다

전봉수 정의로운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경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정상윤 반갑습니다

정용춘 개인이 할 수 없는 필요한 부분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입합니다 

정윤금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서 후원이라도 합니다 

정윤우 뉴스공장 듣고 가입합니다 

정의현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진섭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애 ‘다스 뵈이다’ 삼성 관련 회계사님 보고 가입합니다.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혜란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실태조사 없는 책상머리 행정보고 및 활동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조수혜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채용진 김경율 회계사님 활동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천호정 기업 대 기업 간의 갑질횡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최장수 사회복지 자원활동에 관심 있어 가입합니다 

최정분 함께 정의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종세 더 많은 후원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대진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한상권 사회정의를 위한 신념은 상식이 소통하는 풍요로운 사회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나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이 말을 거울삼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선자 참여연대에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합니다

허성철 본인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월간참여사회」는 지난 7-8월 ‘이게 국회냐!’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과 책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회를 감시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도 꼭 읽어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2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20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월간참여사회」 7-8월호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결과 보고

캠페인 참여자 총 126명

캠페인 후원금 504,000원

「월간 참여사회」 7-8월호+서한문 발송  20대 국회의원 299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동주 강은주 강진명 강혜숙 고재필 고종희 권장희 권주용 김경호 김기호 김대중 김명주 김미경 김부성 김성숙 김성일 김성재 김성제 김영식 김예건 김용미 김준석 김지양 김진규 김철빈 김향숙 김현진 남경호 남동하 남정민 라호진 류미영 문동석 문명희 문선호 민영아 박기영 박동규 박성혁 박송원 박용진 박우철 박은희 박점숙 박형준 백은정 서정민 서정화 서호성 석락희 손안나 송상원 신선준 신정아 심영임 안진환 양정순 엄도영 엄재일 오수일 오형민 오흥주 원유미 유옥란 유현선 윤장숙 윤혜숙 이문리 이민혜 이범경 이상업 이선미 이수연 이순비 이승은 이영동 이영우 이   완 이유진 이은경 이은석 이준호 이찬혁 이철우 이철우 이향숙 이흥희 임왕택 임진희 임태석 장석웅 장혜자 정미현 정석훈 정영무 정용욱 정지인 정창현 정하윤 정현수 정현주 정환구 조계성 조동근 조성신 조순동 조은제 조주현 조혜연 지연숙 차윤호 최규윤 최용근 최태웅 최형규 최홍준 하창익 한제호 허석화 허회준 현기욱 홍정영 홍천희 황보성 황양희 황희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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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 혐의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70803_이건희_범수법,금융실명법 위반고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중임.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래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이하 ‘KBS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 이번 검찰 고발 역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일환입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하 ‘조준웅 특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및 ▲이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행사)제목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혀 ‘피고발인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주요 혐의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위 자금이 회사돈은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신설 조항이 시행된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위의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KBS 보도에 드러난 위의 확인된 차명 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금, 수표발행 및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이는 이건희가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건희의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건희를 고발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목, 2017/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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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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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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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을 축하해주세요!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꾸면 꿈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 꾸고 손 맞잡는 시간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 9. 14. 목 18:3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오시는 길)
  • 내용  :  함께 나누는 식사 / 창립기념행사
  • 문의  :  운영기획팀 02-723-5304 [email protected]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식순 

 

18:30 함께 나누는 식사
19:00 창립기념행사 (사회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법인·정강자·하태훈 공동대표 인사      
  - 참석자 소개
  - 참여연대 활동영상 상영
  - 박근용·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발표(PT)
  - 공연 및 퍼포먼스
  - 기념촬영 

20:30 폐회 예정

 

금, 2017/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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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수납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면서 요금수납노동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예외자라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단순하게 물어보자. 톨게이트에서 요금의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들 노동자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노동자와 남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장님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장이 최고이든 최악이든, 대개 1명의 노동자와 1명의 사장이 ‘고용’이란 관계를 맺는다.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예외가 원칙을 앞섰다고 해야 할까, 그저 트렌드일까. 요새는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이란 구성도 적지 않다.

 

사장 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못지않게 여러 명의 사장 중 누가 나의 ‘진짜’ 사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명의 사장 중 ‘진짜 사장’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할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장의 존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생사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아니다. 가끔은 고용노동부가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줄 때도 있다.

 

 

불법파견의 기준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말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 1명의 노동자를 두고
  • 고용한 사장과 노동력을 실제 사용(업무 지시)하는 사장이 다른데
  • 그 노동자에게
  • 고용한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도급’이고,
  • 노동력을 실제 사용하는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이다.

 

파견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파견법 요건에 따라 ‘불법’인 파견이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하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진짜 사장은 누구냐에 있다.

 

거칠게 말하면, 불법파견이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이윤을 챙기다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딱 걸린 사장의 죄목이다. 죄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난 듯도 싶지만 법을 어긴 사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거나 곧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파견이란 어떤 사장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여러 명의 사장 중에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장,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장에게 그동안 업무지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직접고용 명령).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뉴스가 많다. 새로운 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한 뉴스다. 억울하다는 사장도 있겠지만, 진짜 사장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는 ‘실질’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렇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과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했다. 다른 사실관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나의 진짜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진짜 사장(파리바게뜨)의 버티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주고 진짜 사장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니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해피엔딩인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적지 않은 확률로, 진짜 사장의 버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명시해 둔 파견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의무를 너무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파견법에 따라 진짜사장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당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 의무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정도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파견법은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의제는 고용했다고 간주하자(그렇게 법률적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금의 파견법처럼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직접고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원리이다.

 

고용의제가 파견법에 적혀있던 시절에는 파견법 위반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한 진짜 사장의 행태가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중에서 어느 방안이 노동자가 불법적인 고용구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 어렵다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상식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가 빨리 작동해서 노동자가 직접고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 파견법은 진짜 사장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했지, 그 직접고용이 어떤 노동조건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니까 단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사장이 부지기수이다. 직접고용하라고 했으니까 단기계약이든 정규직이든 직접고용이라는 논리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다른 최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7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국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진짜 사장은 어떤 기준을 치고 들어온다. 어떤 기준의 수준도 문제지만, 기준을 제시하는 행태 그 자체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진짜 사장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좋지 않아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나빴던 분위기는 더 나빠진다. 사장의 버티기가 시작된다.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

 

파리바게뜨가 내민 ‘확인서’ 

 

진짜 사장이 버티면, 법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대체로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만 계속 힘들어진다. 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사장이 제안하는 좋지 않은 기준을 수용하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실제는 상황에 밀려 강제된 판단이지만 노동자에게 먹고사니즘이란 벽은 높고 공고하다. 법·제도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선택이 강제된다.

 

다 차치하고,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보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확인서를 내밀고 있다. 어느 선택지도 직접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확인서를 받아든 제빵노동자의 기분은 어떨까.

 

파견법, 이대로 좋은 걸까

 

훗날 대통령이 될 후보와 포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이 엄청난 확률을 뚫은 청년도 정규직이란 확률 앞에 초라하기만 하다. 3년 간 4번의 쪼개기계약과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이게 모두 현실의 법·제도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과 프리허그한 비정규직 청년은 지금쯤 정규직이 됐을까 (슬로우뉴스, ’17. 10. 31)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 중에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 즉,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의제에 대한 회피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파견법이 파견이란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형태를 규율하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파견법은 파견이란 고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그 형태의 고용에 고착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럼 파견이란 형태가 나쁘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러 명의 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라는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참 고약한데 ‘고용이란 자고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이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 끼여서 돈을 챙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러 명의 사장,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 ‘삐뚤어진 사장의 마음’ 

 

고용, 근로계약의 대원칙은 사장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업무지시하는 형태이다. 불법파견은 업무지시는 하고 싶은데 고용은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의 마음이 반영된 사회문제이다.

 

불법파견이 왜 사회문제냐면, 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용역이든 하청이든 도급이든 뭐라고 부르더라도,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업무지시’와 ‘이익’, ‘고용’, ‘책임’이 분리된다. 어떤 사장은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업무는 지시한다. 그럼 이 상황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무와 권리, 이익과 책임은 한 세트 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 내용과 구성이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상황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간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으로 사장에 대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장마저 여러 명이면 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가 모호해진다. 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월급이 사장님의 수만큼 여러 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책임이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돈이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는 사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정은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진짜사장의 몫이다 보니 권한이 없다.

 

반대로,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사장은, 그러니까 진짜사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장사도 하는데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그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나와 논의하고 협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당장이라도 직접고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잔인하다. 파견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면 좋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싸움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빵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빵집마다 한 명 정도의 제빵노동자가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만에 하나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재판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색하지만, ‘고용노동부 너 파이팅’이다. 어색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까먹지만 말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보자.

 

 

현행 파견법 중 직접고용 관련 내용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월, 2017/1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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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7/27)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감시네워크는 지난 6월 21일에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붙임1 :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1. 사건개요


⚫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음.
⚫ 관련하여 지난 7월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시인함.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은 말머리에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 왜곡 차단 필요”라고  밝히고 있고,  △ SNS 활용여건 및 선거 영향력 진단 △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음.
 ⚫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 또한 말머리에 “10·26 재보선시  야권·좌파에 의해 자행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한 수사·엄단을 통해 경종, 갈수록 악성화되는 선거 불법 차단”이라고 밝히며, 야권·좌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를 종용하고 있음.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야당·좌파의 법치·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시 하고 있고, 서울시장 보선 관련 주요 수사현황이라는 문서까지 첨부함.
⚫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문건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 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정치권 지각변동과 선거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적시한 것으로 사찰문서라 할 수 있음.
⚫ 이 모든 문건 작성과 청와대 보고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임. 특히  선거관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국정원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임. 더욱이 국정원이 정부·여당의 SNS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 행위임.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보고서 작성 지시 및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
⚫ 세계일보가 공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들은 국정원에서 작성되어 당시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됨.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또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즉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게 보고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② 보고서 내용의 실행여부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국정원-청와대-여권 간의 지시-실행여부가 규명되어야 보수정권의 유지와 재집권을 위해 정보기관이 활용된 전모를 밝힐 수 있음

 

③ 청와대에 보고된 그 밖의 700여개 문건의 작성과 보고라인 및 실행여부 규명
⚫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등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해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자료폐기 등을 담당했던 행정관이 파쇄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문건(715건) 중 13건을 세계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것임.
⚫ 13건 이외 702건의 문건 역시 국정원의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나머지 702건의 문건들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라인 그리고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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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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