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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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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6:04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2646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그리고 이어진 옥쇄파업, 단식, 굴뚝농성, 노숙농성, 오체투지, 삭발…. 그렇게 정리해고 철회 투쟁이 어느새 10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2011)를 탔고, 공지영 작가의 쌍용차 르포 『의자놀이』(2012)를 읽었고, 쌍용차 해고자 및 가족 희생자가 무려 서른 명까지 늘어나는 걸 지켜봐야 했다. 고등법원에서의 해고무효 판결에 환호하다가,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걸 보며 속이 뒤집어지기도 했다. (그렇다, 양승태코트의 재판거래 의혹!) 굴뚝농성에 이어 2015년 12월에는 노노사 합의로 해고자의 단계복직 합의 소식이 들려와 맘이 녹았던 기억도 있다.

 

그런데 쌍용차의 출고가 밀리는데도 복직 합의 이행은 차일피일이고, 그 와중에 올해 들어 또 한 명의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복직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만나 그간의 얘기를 들었다. 과거 80킬로그램이 넘었던 그는 지난 4월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32일간의 단식을 마친 뒤 회복이 더뎌 여전히 핼쑥한 모습이었다. 

 

많이 핼쑥해 보인다. 건강 회복하기도 힘들 텐데, 동분서주 바빠 보인다. 

내일이면 김주중 동지 49재다. 이제 동지를 떠나보내야 할 상황인데, 그 전에 지부장으로서 고인에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국가폭력에 따른 희생자이니, 국가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 계류 중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철회, 이런 건 국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말이다.

 

대한문 앞에서 농성 중인데, 극우단체의 피습도 있었지만 날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등 지원과 연대의 손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다.

날마다 119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남아 있는 해고자가 119명이라서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의 빠른 공장 복귀를 염원하고, 먼저 떠나간 30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저녁에는 연대하는 분들과 추모행사로 마무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15년까지 회사와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나름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그렇다.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5년 12월 30일의 노노사합의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좋아해 주셨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았으니까. 회사도 합의를 적극 홍보했고, 많은 언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하고, 많은 국민들도 “아, 쌍용차. 이제야 끝났구나.” 하셨을 거다. 2016년 상반기엔 그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50여 개 단체, 개인까지 포함해 200여 곳을 방문해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매일 저녁 대한문 쌍용차분향소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월 7일 참여연대 주관 쌍용차 문화제 ‘마음나눔’의 모습.  ⓒ참여연대

 

그로부터 2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복직이 안 된 해고자가 119명이나 된다는 건가.

2016년 2월 1일, 첫 복직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합의한 대로 ‘2016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을 원했지만, 회사는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며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고 말한다. 3년째 약속 이행 중이라니, 이게 이치에 닿는 얘기인가? 2017년 상반기 지날 즈음 당장 인원 충원이 어려우면, 앞으로의 이행 계획이라도 내달라고 회사에 얘기했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이해당사자들이 판단하든 결단하든 뭐라도 할 테니까. 그래도 회사가 아무 대꾸를 안 해줘서, 2017년 12월에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담판을 지으려 원정을 떠났고 53일 만인 올해 1월 말 돌아왔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인도 방문투쟁이었다. 첫 방문은 그해 말 노노사 합의로 이어졌는데 이번엔 어땠나?

마힌드라 그룹 내 자동차담당 회장과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을 만났다.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서한도 전달했다. 뭄바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 노총과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만나서 국제연대사업도 펼쳤다. 올해 1월 한국쌍용차의 최종식 사장이 여러 차례 전화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함께 얘기하자고 종용했다. 

 

국내 복귀 후 실제 대화가 이어졌나?

단둘이 만났고 구정 전에 해고자 복직을 매듭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내부 적자, 판매 급감 탓에 인원 충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회사 입장이었다. 2015년 12월 합의 때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인원 충원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지난 4월 시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 당시 예측한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았고 전환배치, 효율극대화 등을 통해 뽑는 인원을 줄였다.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려고 내가 단식을 시작한 게 2월부터였다. 

 

2015년 12월 합의 때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아직 국가의 손배소 청구는 남아 있는 건가?

회사는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그때 취하했고, 단체(금속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아직 남아 있다. 경찰이 제기한 가압류 손배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고법 거쳐 대략 17억 원 정도의 손배소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가의 손배소 취하, 정권이 바뀌고서도 왜 미뤄지고 있나?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폭력 아닌가. 전망이 좀 어떤가?

전망보다도…,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 17억이라니. 해고자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다. 새총을 쐈는데 헬리콥터가 고장 났으니 손해배상 하라니? 이번에 자결한 김주중 조합원도 그랬지만, 경찰 폭력진압이 있던 당시 옥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지금도 신용카드를 못 만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차나 집을 자기 명의로 하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가 해고자들을 탄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 지부장은 그 큰 싸움의 중심을 지켜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참여연대

 

김승섭 교수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 보면 쌍용차 해고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률이 걸프전 참전군인들보다 높다고 나온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이미 2009년 옥쇄파업 사태로 ‘범죄집단’이나 ‘폭력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받아주는 데가 없다.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개인적으로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지난 10년간 기대와 희망, 좌절, 분노, 이런 것이 해고자들을 감정 기복의 롤러코스터로 밀어 넣었다. 그로 인해 자살과 죽음의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지부장으로서 해고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했고, 자료도 필요했다. 다행히 김승섭 교수가 흔쾌히 연구를 진행해주었다. 

 

김 교수의 연구 막바지에 쌍용차 사태를 ‘재난’이라고 묘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을 겪으며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한다. 비슷한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쌍용차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하겠다. 보고서 연구 결과를 보고 안타까워한 분들은 많았지만, 사회나 국가가 그런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심리치유상담센터인 ‘와락’이 만들어져 큰 도움을 주었지만, 공공기관이 문제 해결을 도와준 건 전혀 없었다. 국가는 오로지 탄압의 주체였을 뿐이다. 경찰의 태도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해고자들이 끊임없이 SOS 신호를 보냈지만, 당시 정부는 전혀 우리 얘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간의 국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와락’의 정혜신 박사 같은 개인이나 민간의 도움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옥쇄파업 진압 과정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를 낳기도 했고.

맞다. 이건 전 정권,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다. 이명박 정권 때 노조와해 시도가 문건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선 국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그거야말로 결자해지의 문제 같다.

물론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우선 공식 사과하고, 그간 살피지 못한 죽음에 대해 추모,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으로서는 되게 중요하다. 지난 9년간 해고자들은 ‘내가 범죄자인가, 우린 폭력집단인가, 난 무능한가’ 그런 자존감 상실에 시달렸다. 자존의 복원은 국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말 그대로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나머지 진실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양승태 재판 거래, 노조와해 비밀문건 등 말이다. 모든 시작은 국가가 해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다. 당사자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해질 거다. 

 

최근 양승태 사법거래 의혹이나 노조와해 비밀문건 사태에서 다시 쌍용차가 등장했다. 답답한 심정이겠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만큼 심각한 일이다. 국민여론은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사 진행되는 꼬락서니를 보면…. 뭐,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한다. 사법농단이 특히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는 한번 자리 잡고 나면 향후 기준이 되지 않나. 그러면 잘못된 판례가 어느 날 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다. 사법농단이라는 적폐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더 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법부가 내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면, 촛불의 힘이 다시 나서야 할지도 모를 만큼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다른 여러 현안에 밀려 있는 형국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뜻이 모이기 시작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인도 방문 때 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야 쌍용차 문제가 아직 진행 중임을 알았다는 분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쌍용차의 관계는 어찌 보자면 각별하다. 대한문 농성장, 송전탑 농성장이나 ‘와락’으로 직접 찾아와 함께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해준 분이었으니까, 해고자나 가족들은 기대가 참 컸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언급해준 것은 참 고맙고 중요한 일이다. 그 후 분주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건 없다. 앞으로 기대가 크다. 

 

국가와 회사가 양대 책임자인 셈인데, 누가 먼저 결단해야 하는 건가?

해고자 복직 문제는 회사가 결단해야 할 일이지만, 앞서 말했듯 지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결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게 결국은 회사까지 움직이게 할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10년째다. 10년 전이면 지부장도 청춘이었을 텐데. 

물론이다. 그땐 막 날아다녔다. (웃음) 

 

지난 10년, 돌아보면 어떤가?

글쎄, 사실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10년을 어떻게 왔지? 한참 생각을 돌려봐야 하는데….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10년이 지났다 싶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순간을 보다 낫게 만드는 데 매달렸다. 주변을 보면 문득 같이했던 분들이 참 많이 늙었네, 그런 생각이 든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고 버텨올 수 있었던 힘, 어디에서 나오는지?

스스로와 한 약속이 있다. 2009년 당시 난 조직쟁의실장이었다. 그때 여러 달 동안 공장을 돌며 “노동자로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었다. 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해고 문제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악용, 남용되고 있다는 게 투쟁과정 중 점점 확실하게 느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쌍용차에 주목하고 함께하는 건 ‘해고가 살인’이라는 것을 쌍용차 노동자들을 통해 알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 큰 싸움의 중심을 지켜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와해 술책 및 손해배상·가압류? 그런데, 이 모든 쟁점들이 응축되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쌍용차였다. 10년간 정치, 종교, 사회운동 분야의 너른 사회적 연대가 쌍용차로 모였고, 지금 다시 주목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송경동 시인의 표현처럼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광우병에 대한 2,200만 노동자 가족들과 소수 자본가들 간의 대리전”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인간의 뇌를 부수듯,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부수는 재난임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쌍용차 해고자 희생자들을 통해 목격했다. 

 

2009년 쌍용차 진압을 둘러싼 국가폭력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119명의 해고자들이 하루속히 일터로 되돌아가고, 발밑이 훅 꺼져버리는 정리해고의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내일을 그려본다. 그런 내일을 위해서, 뜨겁게 연대해야 할 오늘이다.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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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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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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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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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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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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