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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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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5:48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이나,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안 되지만 ICT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점 등 그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이와 같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8/2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등 2가지 안으로 모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애초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틀은 이미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명분도 정당성도 방향도 상실한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1.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한 무리한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언론(https://bit.ly/2PO9iy2)에 따르면, 오늘(8/29)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끝.

 

20188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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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부역자를 자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노동부 유착게이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경찰 유착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부여받은 자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대가로 그 힘을 오롯이 삼성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여왔다는 사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고 있다.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 모 경정이 삼성 측 관계자로 신원을 감추고 동석하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노동 분야 담당 정보관이었던 김 경정이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삼성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임원으로 둔갑해 협상테이블까지 참여했던 것이다.

삼성은 김 경정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장, 전무라고 부르며 함께 교섭에 참여했고, 교섭 타결 뒤에는 현금 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전제품 구매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정은 27일 구속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 자문위원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故 염호석 열사의 시신탈취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삼성의 힘과 몇 천 만원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으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스스로 저버린 경찰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가진 힘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부여받는다. 불법파견을 일삼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고인의 시신을 탈취하고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려는 삼성의 초불법적 행태를 엄밀히 확인하고 수사해야할 주체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삼성의 대변인, 삼성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삼성이 무노조경영 원칙을 연명하는 데 스스로 기꺼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경찰은 삼성의 부역자를 자처하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어떻게 공고히 유지되어왔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삼성의 치밀하고 잔인한 노조파괴공작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이 철저히 삼성이라는 사적 권력에 빌붙어 완성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공작에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였고 경찰은 삼성의 위장직원일 뿐이었다. 김 경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그 힘을 삼성을 위해 쓸 수 있고 써도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이 집단권력의 횡포에, 노동자들은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했다. 그 수많은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지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김 경정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는 것이 지금이라도 그 고통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했던 삼성-고용노동부-경찰의 공고한 유착관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었다. 제대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적 권력에 빌붙어 그 본분을 망각하고 노동자의, 국민의 삶을 짓밟는 괴물은 계속 태어날지 모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삼성부역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경찰의 삼성노조파괴 개입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1. 경찰은 김 경정을 비롯하여 삼성노조파괴행위에 부역한 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1. 검찰은 노동부-경찰-삼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목, 2018/06/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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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는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아 작년에 비해서는 여론을 의식한 사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사면의 취지와 역할을 발휘한 사면이라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에는 형 확정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런 점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던 대기업 경영자로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 또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1일경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7월 19일 돌연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22일 벌금 252억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형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되어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마저 지키지 않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남용되었다.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 원칙과 기준, 대상과 범위 또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납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르되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면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을 언급하였을 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화합의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2008년 이후 오늘까지 11번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이 감옥문을 열고 유유히 걸어나왔으나 지금도 감옥에는 47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고, 이들 중 단 한명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 외에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지막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불의에 저항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자 싸웠던 사람들, 마을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보장받기 위해 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보여준 경직된 태도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였어야 했으나 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진정한 사회화합을 위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대상자를 상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화합을 위한 고려가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크게 남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기준의 규정, 사면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사면권 행사 전 그 내용을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작케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와 국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08/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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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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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라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반려, 충족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는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사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반려사유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사시설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바뀐 청와대를 통해 밝혀졌다. 2016. 6. 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의 어이없는 인터뷰는 기존에 환경부가 해왔던 말과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 12. 세종시 난개발에 ‘쪼개기 허가’가 문제라며,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을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다. 개발사업 쪼개기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은 문제고, 국방시설사업을 하면서 쪼개기 공여를 해서 수십 년간 사용될 지도 모르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일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우습다.

 

 

2017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9/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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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1. 28.(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19. 1. 29.(화) 10시30분

○ 장 소: 콜텍 본사 앞(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59)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악기제조 업체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7월 10일 자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기타를 만들던 모든 노동자를 해고한 지 4,380일이 넘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이 매우 양호하고, 대전공장도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1.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2월“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흑자여도 일부 사업부문을 폐쇄하고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기업이 흑자이더라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 2012년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이유로 콜텍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그야말로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1. 법원의 사법권남용 의혹 조사과정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판결 중 하나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흑자인 기업도 미래 닥쳐올 경영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콜텍 노동자들은 13년 째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십대였던 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타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텍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권과 협잡을 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습니다.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자본의 횡포와 그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용인한 사법부와 정치권의 거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들이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순서>

사회 :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 김유경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인근 지회장(콜텍 해고노동자)

–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후 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콜텍 해고자들과 간담회 진행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9. 1. 29.(화) 10시30분, 콜텍 본사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9/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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