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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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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3:19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1.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또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2011700)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발의안이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3.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국민권익위 조직개편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발의안은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4.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이 이대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추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과거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 업무가 행정부 외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임을 고려할 때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기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는 각각 독립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고, 위원회가 두 기능을 처리하면서 얻는 상승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총 313,053건에 이르는 반면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는 32,30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 간 상호 시너지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08년 이후 고충민원에서 부패사건으로 재분류했다는 1,200건은 지난 10년간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의 4%에 불과합니다.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에 비해 9.7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의 기능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에 치중되고, 반부패정책총괄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관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활하고, 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협의회의 간사 기구를 맡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업무 영역을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 행정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08년~2017년 고충민원 접수 및 부패공익신고 접수 현황

출처: 2008년~2017년 국민권익백서

셋째,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윤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가, 부패사건의 신고, 신고자의 보호·보상 제도 및 비리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공직윤리 업무가 두 기관에 의해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2017년 4년 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3%나 취업가능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온정적 심사결과는 실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는 부패방지 업무와 통합해, 독립된 반부패총괄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2007년)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어 관련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공익신고·부패신고 사항은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신고사항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공익신고 전담기관이 아닌 민원창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권익위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해도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총괄기구가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피신고자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오는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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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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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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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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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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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관련 국제회의 및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을 유치하여 남해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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